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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상 가산세
1) 공통가산세제도(§47의 2~§47의 5)
개별세법의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규정을 국세기본법에 일률적으로 규정
구 분 적용대상 가산세율 비 고
⑴무신고가산세
(§47의 2)
① 일반무신고 무신고납부세액×20% 영세율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
무신고(과소신고)납부세액×가산세율+영세율과세표준×0.5%
※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의 경우 ①, ② 중 큰 금액
① 무신고납부세액×20%
② 수입금액×7/10,000
② 부정무신고 무신고납부세액×40%(역외거래 수반시 60%)
※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의 경우 ①, ② 중 큰 금액
① 무신고납부세액×40%(역외거래 수반시 60%)
② 총수입금액×14/10,000
⑵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 가산세
(§47의 3)
① 일반과소신고(초과환급) 과소신고납부세액 등(A)×10%
② 부정과소신고(초과환급)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 등(B)×40%(국제거래 수반시 60%)]+[{(A)-(B)}×10%]
※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의 경우 ①, ② 중 큰 금액+[{(A)-(B)}×10%]
①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40%(국제거래 수반시 60%)
② 총수입금액×14/10,000
⑶납부지연가산세
(§47의 4)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초과환급)시 다음 금액을 합한 금액
①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초과환급)세액×기간(일수)×22/100,000
②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세액×3%
※ 인지세 : 미납부·과소납부금액×300%
⑷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47의 5)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한 경우 ① 미납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3%
② 미납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일수×22/100,000 ※ 한도:(①+②)≤(미납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50%)

2) 가산세 감면(§48)
구 분 적용대상 감면요건 비 고
⑴ 가산세 100% 면제 모든 세목 -천재·지변 등 기한 연장사유가 있는 경우
-납세자에게 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⑵ 가산세 감면 과소신고가산세
초과환급가산세
영세율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 1개월 이내 수정신고시 : 90% 감면
- 3개월 이내 수정신고시:75% 감면
-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50% 감면
- 6개월 초과 1년 이내:30% 감면
- 1년 초과 1년 6개월 이내:20% 감면
- 1년 6개월 초과 2년 이내:10% 감면
※ 납부지연가산세 : 과세전적부심사 결정·통지기간 내에 그 결과를 통지하지 않은 경우 지연기간에 부과되는 가산세 50% 감면
무신고가산세 - 1개월 이내 기한 후 신고시:50% 감면
-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30% 감면
-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20% 감면
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 예정신고기한 내 무신고·과소신고 후 확정신고기한내 신고·수정신고한 경우 : 50% 감면
제출 등의 의무위반에 따른 가산세 세법에 따른 제출·신고·가입·등록·개설의 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세법에 따른 제출 등의 의무를 이행한 경우 : 50% 감면

3) 가산세 한도(§49)
고의성 없는 단순협력의무 위반 가산세*는 최고 1억원 한도(중소기업은 5천만원 한도) * 지급조서제출불성실가산세, 계산서불성실가산세, 주식변동상황명세서제출불성실가산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