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 적용대상 | 가산세율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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⑴무신고가산세 (§47의 2) |
① 일반무신고 | 무신고납부세액×20% |
영세율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 무신고(과소신고)납부세액×가산세율+영세율과세표준×0.5% |
※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의 경우 |
①, ② 중 큰 금액 ① 무신고납부세액×20% ② 수입금액×7/1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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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부정무신고 | 무신고납부세액×40%(역외거래 수반시 60%) | ||
※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의 경우 |
①, ② 중 큰 금액 ① 무신고납부세액×40%(역외거래 수반시 60%) ② 총수입금액×14/1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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⑵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 가산세 (§47의 3) |
① 일반과소신고(초과환급) | 과소신고납부세액 등(A)×10% | |
② 부정과소신고(초과환급) |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 등(B)×40%(국제거래 수반시 60%)]+[{(A)-(B)}×10%] | ||
※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의 경우 |
①, ② 중 큰 금액+[{(A)-(B)}×10%] ①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40%(국제거래 수반시 60%) ② 총수입금액×14/1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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⑶납부지연가산세 (§47의 4) |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초과환급)시 |
다음 금액을 합한 금액 ①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초과환급)세액×기간(일수)×22/100,000 ②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세액×3% |
※ 인지세 : 미납부·과소납부금액×300% |
⑷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47의 5) |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한 경우 |
① 미납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3% ② 미납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일수×22/100,000 ※ 한도:(①+②)≤(미납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50%) |
구 분 | 적용대상 | 감면요건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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⑴ 가산세 100% 면제 | 모든 세목 |
-천재·지변 등 기한 연장사유가 있는 경우 -납세자에게 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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⑵ 가산세 감면 |
과소신고가산세 초과환급가산세 영세율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
- 1개월 이내 수정신고시 : 90% 감면 - 3개월 이내 수정신고시:75% 감면 -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50% 감면 - 6개월 초과 1년 이내:30% 감면 - 1년 초과 1년 6개월 이내:20% 감면 - 1년 6개월 초과 2년 이내:10% 감면 |
※ 납부지연가산세 : 과세전적부심사 결정·통지기간 내에 그 결과를 통지하지 않은 경우 지연기간에 부과되는 가산세 50% 감면 |
무신고가산세 |
- 1개월 이내 기한 후 신고시:50% 감면 -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30% 감면 -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20%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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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 | 예정신고기한 내 무신고·과소신고 후 확정신고기한내 신고·수정신고한 경우 : 50% 감면 | ||
제출 등의 의무위반에 따른 가산세 | 세법에 따른 제출·신고·가입·등록·개설의 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세법에 따른 제출 등의 의무를 이행한 경우 : 50% 감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