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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ㆍ납부기한은 2025년 7월 25일(금요일)까지입니다.
  • 【납부기한 직권연장 지원 대상】
  • ① (건설·제조 및 음식·소매·숙박업) ’24.2기 매출액이 전년 동기대비 30% 이상 하락한 사업자(40만 명)* 과세유흥장소 제외, 중소기업 법인 포함
  • ② (수출 중소·중견 기업) 수출기업 세정지원 대상자 중 ’24년 매출액이 전년 대비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자(1.8만 명)
  • ③ 간이과세자 예정부과대상 및 예정신고자 중 음식·숙박·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14.5만명)


부가가치세 신고 시 유의 사항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개정 세법
부가가치세 신고절차
영세율 적용대상 및 첨부서류
가산세 및 사후관리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 사례
부가가치세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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