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검색
BEST 강의!
무료 맛보기 강의!
최신 UPDATE 강의!
세무 강의
법인의 인건비에 대한 세무처리
이철재의시선집중시선집중인건비법인인건비
법인의 인건비에 대한 세무처리
66분
이철재
[참고] 월간조세 11월호 : 법인의 인건비에 대한 세무처리 안녕하십니까? 이철재 회계사입니다. 오늘 강의는 법인의 인건비에 대한 세무처리가 주제입니다. 인건비 비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인건비죠.  인건비는 법인세법상 손금인정이 되느냐는 내용입니다. 인건비는 업무관련비용이죠. 따라서 손금산입이 원칙입니다. 다만 법에서 이런 인건비는 손금산입 못해준다. 열거된 것. 그건 부인하는 겁니다. 열거된 걸 부인하고 나머지는 손금이죠. 다만 주의할 점은 이 손금이라는 개념은 비용도 있고 자산도 있어요. 자산도 결국 미래 비용화되죠. 재고자산 언제 비용화됩니까? 매출되면. 건물은 감가상각이나 양도 때 비용화 됩니다. 따라서 인건비는 그 직원, 임직원이 하는 업무에 따라서 적절하게 비용과 자산으로 구분해야 됩니다. 손금인정이 되지만 비용과 자산간에 구분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인건비에서는 임원과 직원을 구분합니다. 임원은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죠. 규제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임원과 직원을 먼저 구분하셔야 됩니다. 임원이 누구죠? 보통 회사에서 이사나 감사. 이사는 어떤 일을 합니까? 이사회 참석해 결의 같은 걸 하지요. 자 임원이 누구냐 열거되어 있지요. 다섯 가지. 법인의 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장, 이사장은 재단법인이나 뭐 이런 비영리법인 같은 경우에 보통 쓰는 용어죠. 그리고 대표 이사, 전무이사, 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하는 전부 다 임원입니다. 그리고 청산인, 청산인은 회사의 청산업무를 주관하는 사람이죠. 청산회사의 경우는 청산인이 임원입니다. 그 다음에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여기는 업무집행사원이 있어요. 그리고 이사 등이 임원입니다. 유한책임회사는 업무집행자, 그리고 감사도 임원입니다. 요즘에는 명칭을 다양하게 쓰죠. 사실은 경영지원본부장. 저희 회계법인도 경영지원본부장 이런 말을 써요. 또 어떤 회사 갔더니 이 용어 외에 다른 용어를 쓰는 회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명칭 중요하지 않아요. 하는 일이 뭐냐, 이런 일을 하냐. 네 가지 업무, 1에서 4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사람도 임원입니다. 임원의 판정은 직무가 포인트에요. Q&A 볼까요? 그래서 Q&A 써있죠. 임원인지는 등기됐는지 여부 안 따집니다. 명칭 관계없어요. 뭐가 중요하죠? 하는 일이 뭐냐? 직무의 내용. 회사가 많이 물어보는 것 중 하나가 이거면 돼요. 첫 번째 거예요. 회계사님 미등기임원도 임원인가요? 많이 물어봐요. 미등기임원도 임원은 임원입니다. 등기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미등기임원도 임원이 될 수 있습니다. 해당될 수 있습니다. 주총에서 선임되고 법인 등기부에 등기 등 법적 절차를 필한 실질적인 이사는 아니지만 등기 안 했지요. 기업 내에서 이사 직무에 준하는 업무를 하는 사람은 임원인가 물어봤죠. 중요한 건 직무의 내용. 이사 직무를 수행하면 임원입니다. 임원에 포함된다는 예규죠. 회사 가면 이사대우가 있어요. 이사대우는 임원인가요? 이사대우는 어떤 의미인가요? 보통 회사는 부장님 계시죠? 부장님 중에서 오래 계신 분 일 잘 하시는 분을 부장 일을 그대로 하되 월급을 이사 정도 월급을 주는 겁니다. 그걸 보통 이사대우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우는 얼굴 같은 거죠. 대우는 이사 대우를 해줍니다. 하는 일은 부장님이에요. 따라서 직무내용은 부장 일이기 때문에 보통 임원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회사에서 부장이 이사대우로 발령을 받았다. 이사대우로 발령받은 임원은 임원이냐고 물어봤죠. 뭐라고 답변합니까? 하는 일이 무엇이냐? 직무. 직무가 이사대우의 하는 일이 뭐냐? 하는 일이 부장 일이면 임원이 아닙니다. 이사 일이면 임원이고 당연히 하는 일을 따지고 하죠. 이사대우라는 말 쓴다면 월급은 이사 월급이지만 한 일은 부장이라 할 거예요. 그럼 일반적으로 임원이 아닌 겁니다. 어떤 회사는 이렇게 불러요. 경영지원본부장. 저희 회계법인도 그래요. 대표가 있고 업무 총괄하는 사람이 경영지원본부장입니다. 경영지원본부장이요? 임원이에요 당연히. 전체 총괄적인 일을 합니다. 대표 밑에서. 물어봤죠. 임원인가? 당연히 어떤 일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상무의 명칭을 쓰는데요. 명칭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재무결산, 경영기획 및 손익관리 법무, 인사, 총무, 전체 총괄 책임지는 사람이래요? 임원인가? 당연히 임원이죠. 자, 이제 회사에서 직원, 임직원에게 매달 주는 것이 있죠. 뭐죠? 월급. 급여 공장 직원들 임금이라고 부릅니다. 임원 분들은 보수. 이사보수, 임원보수. 그리고 수당도 주죠. 직책수당, 출납수당, 위험수당, 수당이 각종 수당들이 있어요. 자, 손금인가요? 당연히 회사의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급여 등은 당연히 손금입니다. 회사가 많이 물어보는 거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저희 회사는 불법체류자를 고용하고 있는데, 공장 가보면 외국인들이 많이 근무합니다. 근데 그 외국인 중에서 허가 받고 들어온 사람도 있지만 한국에 놀러 왔다가 그냥 불법체류상태로 있는 분도 많습니다. 불법체류자를 고용해서 임금을 줬을 때 손금인정 되냐? 사실 불법체류자를 고용하시면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처벌받습니다. 그럼 처벌이 나오죠. 3년 이하 징역, 3천만 이하의 벌금. 그런데 이건 출입국관리법이죠. 이런 처벌이 있지만 처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어쩔 수 없이 인력이 부족해서 불법체류 고용했다. 월급 준 것은 당연히 세법상은 손금인정 되는 겁니다. 세법은 뭘 쓰죠? 실질과세원칙. 지금 고용해서 일하고 있다면 월급 주면 송금이죠. 송금 가능하냐? 가능합니다. 처벌은 별개 문제에요. 그러면 증빙이 뭐냐? 증빙은 급여 줬다는 그런 증거를 남겨 두셔야죠. 자, 국세청 예규입니다. 국세청 법인세과 예규래요. 법인이 외국인 불법체류자를 고용하여 근로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 지급한 금액은 인건비로서 손금에 산입하며 이때 증빙은 여권사본, 그리고 지급 받은 자가 돈 받았다는 수령증 같은 것을 보관하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조세심판원의 심판입니다. 조심이죠. 조세심판원에 결정사례 2020인 인천지방청 사건이네요. 인건비 등에 대하여 증빙자료가 부족하여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라 증빙이 부족하다. 그런데 청구인의 쟁점사업장은 제조 과정에서 소음과 먼지가 많아서 근무 환경이 열악해서 불법체류자 등 외국인 근로자와 신용불량자 고용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불가피하다. 요즘에 이런 일을 잘 안 하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할 수 없이 불법체류자 구할 수 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임금을 현금으로 지급했다는 소명이 신빙성이 있다. 회사가 돈을 줬다. 또 불법체류 신용불량자들도 은행 계좌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금을 지급했다.  그런 소명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였다는 증빙으로 다섯 명의 여권 사본과 네 명의 외국인근로자의 서명이 기재된 그 급료지급명세서 제출하여 인건비 지급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점, 다섯 명 중에서 네 명 집행된 거죠. 네 명 한 명을 없앤 거예요. 그 다음에 외국인 근로자 중 누구누구의 경우 청구인은 얼마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는 금액은 얼마이므로 동 금액을 확인되는 이 금액을 인건비로 인정할 수 있는 점. 그리고 누구를 위해 지급한 인건비 얼마는 여동생인 누구의 계좌로 지급된 사실이 금융 증빙으로 확인되고, 얼마는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소명하고 있으므로 A에게 지급한 인건비 얼마도 인건비 지급액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인건비 중 얼마는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이라는 심판원 결정입니다. 회사가 어려우면 직원들이 급여를 반납하는 경우가 있죠. 그럼 급여를 반납하면 어떻게 처리하는가? 그 내용입니다. 노사 합의하에 월 급여 10% 반납, 상여금 전액 반납, 연차수당 반납, 휴일근로수당 반납이 이루어졌을 경우 당초 반납 급여는 인건비로 계산하고. 급여 반납분에 대하여 인건비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회계처리 할 경우 원천징수방법과 당초 반납 전 급여를 인건비로 계상하고 급여 반납분을 잡수익이나 수중익으로 회계처리 할 경우 원천징수 방법이냐 물어봤죠. 그러니까 국세청에서는 국세청 예규죠. 자 반납분을 차감한 잔액만 급여로 잡았다. 그러면 차감 후 금액을 기준으로 원천징수를 해라. 그런데 급여를 전액 지급했다가 일부를 자발적 의사로 반납하면 그건 증여 형태죠. 이 경우는 전액 급여 전체에 대해서 온전히 비용처리하고 반납분을 잡수입이나 수익으로 잡았을 때는 당초 지급한 급여 차감 전 금액이죠. 반납 전 급여기준으로 원천징수 해야 된다. 둘로 나눠 준 거죠. 그러니까 회사가 반납분을 차감한 순익으로 잡았냐. 비용으로 그건 징수해라. 그러나 전액을 지급하고 반납 형태로 해서 수익처리가 되면 그때는 전액 지급했기 때문에 급여 전액에 대해서 원천징수 해야 된다는 그런 예규입니다. 자, 이제 임원의 보수. 보통 임원 분들의 보수는 주주총회에서 보통 결정을 합니다. 우리 임원 보수는 얼마입니다. 정기총회 때 결정을 해요. 그건 임원보수 한도입니다. 상법은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총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주총결의로 보수를 정했어요. 그 보수는 한도 입니다. 10억 20억 100억 한도 정해요. 그 다음에 그 보수를 임원으로 쪼개는 것은 이사회에서 할 일이에요. 그래서 총액을 정한 다음에 주총서는 이사회에서 개인별 지급액을 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럼 적법한 거예요. 문제없는 겁니다. 주총서 임원 개인별 보수를 개별적으로 정하지는 않아 일반적으로. 한도를 정하죠. 그리고 위임. 이 안에서 알아서 하세요. 중요한 문제는 임원보수 정했죠. 10억. 정했는데 임원들이 10억 한도보다 더 지급받은 거예요. 그러면 더 준 곳을 손금인정 할 것이냐, 이 문제가 생깁니다. 회사가 주총결의 없이 임원보수를 지급하는 경우도 있고, 결의된 보수를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이 경우에 한도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을 손금인정 할 것인가? 이건 견해가 충돌해요. 어떤 견해는 손금불산입한다. 또 다른 견해는 손금인정 한다 이런 견해입니다. 처음에 조세심판원. 국세청이 국세청에서 그리고 심판원 결정 앞에 있죠. 그거는. 그리고 행정법원, 그 다음 고등법원까지의 생각입니다. 여기서 어떻게 봤습니까? 손금불산입한다. 임원은 정관이나 주총결의에 따라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보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하므로 한도초과액은 보수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 청구할 수 없다. 그러니까 한도초과금액은 청구권 자체가 없기 때문에 손금인정도 못해준다는 그런 결정이죠. 그럼 이 사건이 터진 당시는 조세심판원에서 1심 판결이죠. 한도 초과하는 손금이 아니다 이렇게 봤기 때문에 납세가 불복했고, 불복결과 서울행정법원과 고등법원도 그렇게 결정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 후에 심판원이 당초 결정을 바꿔요. 여기 있죠. 한 2년 정도밖에 안 되죠. 2년도 채 안 되네요. 1월 달이고 5월 달이니까 1년 7개월 정도 지나서 생각을 바꿉니다. 왜 생각을 바꿨나요?  법인세법에서는 임원 기본급여에 대해서는 손금규정을 손금불산입 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없어요. 없기 때문에 한도 초과된 것도 부인한 규정이 없다 없기 때문에 인건비로 손금산입을 하는 게 맞다는 결정입니다. 이렇게 지금 심판원과 국세청 간 의견이 다른 부분이죠. 심판원도 손금불산입 한다고 했다가 또 의견을 바꾼 거죠. 그래서 논란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가급적이면 임원보수를 주총에서 정하시고요. 정한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것이 안전할 겁니다. 권장한다고 써놨죠. 노무출자사원 보수. 대부분 회사들이 주식회사죠. 주식회사는 이게 없습니다. 이거는 합명회사나 합자회사에 있는 규정이에요. 합명회사, 합자회사. 현재 우리나라 회사 중에서 합명회사는 거의 없습니다. 아주 극히 일부예요. 그래서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일단 회사의 출자자 중에서 합명회사 사업자에 대한 출자자를 주주를 이렇게 불러요 사원이라 부릅니다. 그 중에서 노무를 출자한 사람들, 그들은 출자한 게 노무죠. 그러면 노무는 출자하기 때문에 출자 대가는 배당을 주게 됩니다. 배당, 손금이 아니에요.  요즘 상장회사들은 임원 중에서 사외이사들이 많습니다. 사외이사들은 출근을 거의 안 하죠. 언제 출근합니까? 이사회 열리면 그때 참석해요. 그러면 사외이사 월급은 얼마입니까? 보통 제가 아는 회사에 보면 이사회가 일년에 몇 번 안 열려요. 한 1년에 한 다섯 번 열렸어요. 5일 정도 출근한 거죠. 임원의 보수를 한 달에 한 600만 원, 700만 원. 한 달에 하루 출근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상당히 많이 줍니다. 그래서 연봉 한 6000, 7000 이렇게 줘요. 그러면 회사가 주는 사실 일에 비해서는 출근 거의 안 하는데 보수가 많긴 하죠. 그러면 그 경우에 비상근임원 보수를 손금인정 할 것이냐 그 문제가 생깁니다. 현재 세법에서는 비상근임원도 업무를 하긴 합니다. 출근해서 이사회 결의 하기 때문에 업무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수 줄 때는 너희 회사랑 유사한 회사에서 얼마나 주냐, 비슷한 회사의 규모 지급한 수준, 회사 지급 능력, 임원이 어떤 일하냐, 일의 수준 등을 고려해서 판단을 해야 됩니다. 비상근임원은 통상적으로 법인에 출근을 안 합니다. 안하고 업무수행을 안 해요. 안하고 이사회 열리면 그때 참석해요. 비상근임원 보수를 지급했을 때 과다하게 지급하시면 과다 지급액을 부당행위계산부인으로 봐서 부인합니다. 그러면 비상근임원의 보수가 있을 때 여러분들은 뭘 생각해야 됩니까? 우리가 주는 보수가 과다하냐 아니냐 그걸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 판단은 기준은 법인의 규모, 큰 회사 많이 줄 수도 있죠, 당연히. 그리고 영업내용. 어떤 업무를 하는 것이냐? 유사한 업종들, 회사들, 그리고 근로의 제공. 얼마나 회사 외 근로 제공하냐, 그 다음에 경영참가 사실 등 비추어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판단은 사실 쉽지 않죠. 일단 유사 회사 지급한 수준, 같은 업종들, 같은 비슷한 규모 회사의 지급수준을 보고 판단해야 됩니다. 지금 이 회사 Q&A 1번은 그 사람이 비상근임원입니다. 그런데 한국에 안 살아요. 비거주자입니다. 그 사람에게 매년 일정액을 지급합니다. 손금인정 되냐 물어봤죠. 중요한 것은 세법에서는 그 사람이 비거주자냐 거주자냐는 고려할 대상은 아니고, 정말 회사 일을 하는 거냐? 그게 중요한 거겠죠. 그리고 회사 지급한 수준이 적정하냐,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비상근임원에게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급여는 당해 그 비상근임원의 주소지를 국내에 두고 있지 아니하다. 그런 거로 부인할 수는 없어요. 또는 국내에 살지 않는다. 항상 돈 받지 않는다. 그런 이유로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부인할 수 없다고 되어있죠. 따라서 비상근임원이기 때문에 법인의 규모, 영업내용, 근로제공 및 경영 참여 사실 등을 종합해서 부당한 지 아닌지를 판단하라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 질의도 유사한 거예요. 비상근 외국인 대표이사. 급여를 지급했을 때 손금인정 되냐? 이 분은 역시 외국에 사는 사람입니다. 1년에 몇 회 정도 회사를 방문해요. 대표이사님인데 이렇게 하시네요. 그래서 경영지도를 합니다. 그리고 외국에 살면서 회사 운영 실태를 팩스나 전화 등 보고를 받아요. 지시를 합니다. 그럼 이 급여는 손금인가? 당연히 중요한 것은 외국에 사냐가 중요한 게 아니죠. 회사에 근로 제공 했냐가 중요하겠지요.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도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아니면 비상근이지요. 손금인정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회사에 가면 지배주주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아는 어떤 건설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는 주주가 세 가지 그룹으로 나눠져요. 김모씨와 일가들, 이모씨와 일가들, 박모씨와 일가들, 그래서 주식을 다 합쳐보면. 김모씨 일가가 제일 많아. 그걸 뭐라 불러요? 지배주주. 그들이 지배주주예요. 그래서 지배주주들이 주총을 열면 그들이 보통 이사를 선임하고 이사도 되고 회사를 경영을 합니다. 지배주주 개념은 여기 있습니다. 주식 1%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등으로서 특수관계를 다 합치면, 합쳤죠. 합쳐 따져보니까 가장 많은 주주들이에요. 지분이. 그들이 뭐예요? 지배주주. 회사를 지배하는 주주입니다. 지배주주. 그리고 특수관계인은 합쳐 따지는 거죠. 밑에 나오죠. 자, 그러면 지배주주 등인 임직원에게 그 회사는 회장님 계세요?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사장이 있어요. 아들이에요. 장남. 그리고 부장으로 근무하는 차남이 있어요. 얼마 전 회사를 와서 근무하고 대리로 근무하는 막내 삼남. 아들 셋이에요. 이렇게 다 근무합니다. 이게 지배주주입니다. 주식을 가장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러면 지배주주들은 회사를 지배하고 있죠. 자, 그럼 여기 부장님이나 대리로 근무하는 차남과 삼남. 막내 월급 얼마 줘야죠? 같은 부장 월급 있죠? 맞춰 줘야죠. 대리 근무하는 대리 다른 대리 있죠. 비슷하게 줘야죠? 그보다 더 줬다. 국세청 조사 때는 이유를 따집니다. 왜 더 주셨나요?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그러면 그것은 지배주주라 더 준 겁니다. 손금불산입. 그 내용이 나오죠. 지배주주 등 임직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이게 중요한 거죠. 누구보다. 그 사람과 동일 직급의 임직원. 그 다음 지배주주 등이 아닌 사람이죠. 그들에게 주는 금액이 있죠. 그것보다 더 줬다. 왜 더 줬는지 정당한 이유를 대셔야 됩니다. 못 대면 부인해 버립니다. 손금불산입. 그리고 동일직위 여부는 등기부상의 직위 등 관계없어요. 실제 하는 일이 뭐냐? 실제 직무를 가지고 따집니다. 먼저 실질과세원칙을 구현한 거죠. 상여금, 보너스죠. 직원의 보너스 얼마를 주던 상관없습니다. 전부 다 손금이에요. 직원의 상여금은 전액 다 손금입니다. 단, 이런 말이 붙죠. 이익을 처분하면 안됩니다. 이익처분이 아니면 다 손금이에요. 이 처분은 회사가 이익이 난 것을 쪼개서 주는 겁니다. 그건 손금이 아니에요. 이익 난 걸 분배해 주는 거지. 자, 임원의 상여금. 임원의 상여금은 주의하셔야 됩니다. 규정에 따라 주셔야 돼요. 규정에 없다. 전액부인. 없죠? 전액부인. 규정에 있습니까? 규정 한도 내에서 주세요. 한도 초과하면 부인 당합니다. 한도 내가 돼야 돼요. 그러면 주의할 점은 임원상여금 규정은 어디서 만듭니까? 정관 좋아요. 주총, 이사회, 이사회에서 정해도 됩니다. 자. 상여금은 임원상여금은 정관, 주총, 사원총회 이사회에서 정하세요. 정하시면 그 한도를 준 것은 손금 인정합니다. 한도초과에는 부인하고 규정이 없다. 전액부인이에요.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게 되면 딱 조사 나오자마자 이걸 요구해요. 미리 분석했죠. 나올 때 임원상여금 있다. 따라서 요구사항이 임원상여금 규정을 달라. 임원급여규정. 회사는 없습니다 하면 전액부인인 거에요. 손금불산입 법인세 추징 규정 반드시 만들어 놓으셔야 됩니다. 자, Q&A 회사가 임원상여금 규정상 상여금이 대표이사 5천만 원이에요. 그런데 올해 성과 안 좋아. 3천만 주자 2천을 덜 줬어요. 2천은 익금인가요? 예, 지금 임원상여금은 한도를 넘지 말라고 되어있죠. 한도 내에서 주는 건 상관 없는 겁니다. 한도보다 덜 줬다. 상관없어요. 더 주는 건 상관없습니다. 덜 주면 덜 준 금액은 채무면제이익은 아닙니다. 회사가 임원상여금 따로 정하지 않고, 직원들은 노사, 회사와 노조 간에 협약을 했습니다. 단체협약. 그대로 줬어. 인정 안됩니다. 단체협약은 회사와 직원과 노조와 간에 맺은 협약이지. 임원상여금 규정은 아니에요. 다 부인 당합니다. 물어봤죠. 주총이나 사원총회, 이사회 등에서 결정된 지급기준이 아니고 회사가 근로기준법을 준용하여 일반 급여기준을 정하여 출자임원, 비출자임원, 사용인 등 구분 없이 적용하고 있다. 인정하냐? 답변은 국세청 답변이죠. 단지 협약에 의한 일반 급여지급기준은 법인세법이 정하는 임원상여금 규정은 아니다. 그래서 인정 못 한다란 얘기입니다.  세 번째,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이익처분상여는 손금이 될 수 없습니다. 왜죠? 이익을 쪼개준 거죠. 근데 주의할 문제는 이게 실질적으로 이익처분상여냐 여부는 실질을 따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형식은 비용으로 처리가 되었더라도 실질상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가 인정되면 부인 당합니다. 일단 회계 설명하죠. 회계 쪽에서는 직원의 급여, 임직원 급여는 다 비용입니다. 일반 기준 똑같아요. 비용으로 처리해요. 세법에서는 이익처분상여는 이익처분상여는 회계상 비용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회계상 이익처분상여 있을 수는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세법은 이익을 처분 해주는 상여도 좋고. 비용처리 했더라도 실질이 이익처분 성격이면 손금인정 못한다는 겁니다. 형식은 비용처리 했지만 실질적으로 업무집행대가가 아니고 유보된 이익을 분여 하기 위한 거다. 인정되면 부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규정 따라 실무에서 부인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익이 많이 났는데 특정한 임원에게 주주임원이죠. 주주임원에게 이익처분상여를 과다하게 줬다. 정상적이지 않게. 국세청은 조사 때 그 부분을 비용처리 했더라도 이익처분상여로 봐서 부인하려고 할 겁니다. 회사가 보통 연말에 성과급을 주는 경우가 있죠. 성과급을 줬을 때 성과급은 어느 손금이냐 그 내용입니다. 이것은 기본 통치의 내용입니다. 성과산정지표 등 기준으로 일정한 지표 정한 거죠. 직원에게 성과배분상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노사 협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지급하는 성과배분상여금에 대하여 법인이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성과배분상여금을 산정했을 때 그것은 바로 기준일. 그 연도가 손금 귀속시기란 내용입니다. 또 하나 법인이 임직원에 대한 성과배분상여금의 지급여부 및 지급기준을 연도를 결정 못했어요. 그 후에 결정이 된 겁니다. 그것은 결정된 날이 귀속시기다. 연도가 기준을 정해서 연도 말에 금액을 산정했다면 그것은 기준일이 속한 연도가 귀속시기고, 연도 말까지 기준을 정하지 못했다면 지급 여부나 지급기준을 정하지 못했다면 그 확정된 연도가 귀속시기란 내용을 기억하시고요. 우리가 외국에 직원을 파견한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 회사도 해외 자회사가 있는데 자회사에 직원을 파견해요. 그래서 파견된 직원이 외국 가서 인도네시아에 파견돼 있는데 인도네시아로 가서 모회사 일도 하고 자회사 일도 같이합니다. 그러면 그 직원은 양쪽을 같이 한 사람이죠. 월급을 줄 때 자회사 일한 만큼은 돈을 받아야죠. 그래서 직원의 인건비를 적절히 배분해서 모회사 부담이 얼마냐 자회사 얼마인지 구분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직원이 업무일지 써야 돼요. 자 오늘 근무했어요. 근무 했으면 오늘 8시간 근무 했는데 모회사 일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했고 몇 시간, 자회사를 얼마나 했고 오늘 기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집계해서 인건비를 나눠서 분담을 해야죠. 그런데 그 분담을 회사가 과다하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회사보다 우리가 더 많이 부담. 국세청 세무조사 할 때는 반드시 이것을 봅니다. 따라서 직원이 자회사 파견 되어 있다면 조사 딱 나오자마자 자회사 인건비 분담하는 기준을 달라. 어떻게 나누는지. 과다임금 했으면 부인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해외 직원을 파견한 회사들은 상당히 업무일지 등 기록하는 부담이 상당히 커요. 내국법인이 해외 현지법인에 직원을 파견했다. 그 직원이 어떤 일하는 거예요. 내국법인 일을 합니까? 그럼 전체 내국법인의 비용이죠. 그러나 그 직원이 내국법인 일 하면서 해외 현지법인 일도 같이 합니까? 그러면 인건비를 합리적으로 나눠야죠. 배분해서 근무기록을 일지를 쓰시고요. 근무기록에 따라서 배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담이 업무 부담이 상당히 큰 거예요. 그래서 기업들을 위해서 어떤 편리한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저희가 표를 보시면 나오죠. 종전에는 중소, 중견기업만 대상이었어요. 대기업 안 됩니다. 일지 쓰셔야 대기업은. 그리고 그 파견된 회사는 100%를 출자한 현지법인입니다. 직접도 좋고 간접도 좋아요. 100% 출자. 그리고 우리가 분납한 인건비가 인건비 전체 금액의 50% 미만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올해에 이걸 개정을 했죠. 이때 개정한 거예요. 시행령 개정된 날입니다. 개정해서 이제부터는 대기업도 해줄게. 모든 법인 포함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요건을 강화했습니다. 요건들은 놔두고 하나 추가했죠. 거기 파견된 임직원에 대한 인건비에 대해서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 해야 된다는 요건이 추가됐어요. 이걸 다 갖추면 근무일지 쓸 필요 없습니다. 단, 지급한 인건비가 전체 금액의 50% 미만이 돼야 돼요. 그 내용이 여기 써있습니다. 자, 이제 뭐죠? 퇴직금. 직원 퇴직금은 회사 규정이 있습니다. 1년 근무하면 월급 한 달치 정도 보통 줘요. 그런데 어떤 회사는 제가 아는 회사는 근무기간이 올라가면 더 주는 회사가 있어요. 10년 넘게 근무하면 10년에서 15년, 20년 사이는 월급의 1.5배. 그래서 회사마다 규정이 다 다르죠. 김 과장이 퇴직을 했어요. 회사 규정상 퇴직금을 계산해 보니까 5000만 나온 거예요. 그래서 보고 했죠. 사장님 김과장은 5000만 원 입니다. 그런데 김과장님이 그 동안 공을 많이 세웠기 때문에 더 퇴직금을 더 주면 좋겠다고 상무님에게 얘기했어요. 대표님이 김과장 고생 많이 했지. 퇴직금 5000만원이라고? 1억줘 그냥. 1억을 준 거예요. 그럼 손금인정 됩니까? 직원은 한도 안 따집니다. 전액손금이에요. 전액 퇴직소득으로 봐서 소득세도 많이 안 냅니다. 직원 퇴직금 전부 다 손금입니다. 그리고 소득세도 원천징수 할 때 소득세도 전부 다 퇴직소득으로 봅니다. 자, 두 번째 임원이죠. 임원은 상당히 까다로워요. 일단 정부에서 임원이라고 하면 일단 좀 색안경을 끼고 봐요. 월급 많이 받지, 퇴직금 많이 받지. 직위도 높고 퇴직금을 과다하게 받을 수 있다.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거예요. 규정을 만들어서 규정에 따라 줘라. 규정대로 안 주면 법인세법에 한도가 있어요. 한도 내에서만 인정합니다. 한도 얼마 안돼. 직원이랑 비슷해요. 규정을 만드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일단 퇴직을 해야죠. 퇴직할 때 주는 경우는 인정하는데 규정을 만드세요. 어디서 만들어요? 회사 정관 또는 정관 위임에 따라 주총 이사회에서 만들었다. 인정 안됩니다. 규정상 정해진 금액의 한도입니다. 규정이 없다. 이 공식을 써요. 직원이나 비슷하죠. 퇴직하기 직전 1년간 총 급여의 10% 이게 1년 퇴직금이에요. 연봉이 1억이다. 그러면 퇴직금 1년 근무하면 1000만 원이라는 얘기죠? 10%니까? 곱하기 근속연수? 이거 언제 쓰는 거예요? 규정이 없을 때 쓰는 겁니다. 규정이 없다면? 있으면 이거. 없으면 이거. 그럼 여기서 총 급여가 뭐냐? 총 급여는? 이게 근로소득 규정입니다. 소득세법, 소득세법 규정인데 20조. 여기 1항에 호가 다섯 가지가 있어요. 근로소득입니다. 소득세 과세하면 근로소득 직장 다니시는 분들 근로소득세 과세하죠. 이게 다섯 가지에요. 근로를 제공하면 받는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회사 법인이 주총 등에서 의결해서 주는 상여금. 세 번째,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되어 인정상여라고 부릅니다. 인정상여. 퇴직할 때 받았는데 퇴직소득이 아닌 것. 그리고 직무관련보상금. 다섯 가지인데 이 중에서 이 급여는 두 가지예요. 이건 안 들어갑니다. 두 가지만 되는 거예요. 여기다. 그리고 비과세소득은 안 나와요. 소득세 비과세소득입니다. 예를 들면 식사대 회사에서 식대 지급하는 경우 있죠. 식사 제공 안 하면 식대 줘요. 한 달에 20만원까지 비과세 됩니다. 회사가 주는 차량유지비 한 달에 20만원까지 자기 차량 운행하면 업무 수행하면 20만원까지 비과세예요. 그런 비과세소득은 안 넣는 거예요. 그리고 손금불산입 되는 것 안 넣어요. 근속연수 몇 년, 몇 개월, 며칠 계산하세요. 며칠은 버리세요. 월까지만 계산합니다. 한 달 미만은 없는 것으로 본다. 또 직원에서 부장님이 임원이 됐어요. 승진하면 회사에서 두 가지 형태로 나눠져요. 딱 끊어서 퇴직금 줄게 받아. 주는 회사가 있습니다. 주면 인정해 줘요. 퇴직으로 봅니다. 그러면 임원 된 이후로 해줘. 그럼 어떤 회사는 부장, 임원 승진할 때 퇴직금을 지급을 안 해. 나중에 줄게. 나중 줄 때는 직원 근속기간을 합쳐서 계산해야죠. 그 설명입니다. 만약 임원이 직원에서 임원 될 때, 승진할 때 퇴직금을 받지 않았다면 직원 근무한 기간을 합쳐 따집니다. 합산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왜 임원 퇴직금을 정관이나 주총서 정하도록 했냐. 그 이유는 임원들 지위가 높기 때문에 퇴직금을 과다하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걸 막기 위한 거다. 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퇴직할 때 규정에 따라 계산해서 그 다음에 퇴직한 다음에 규정을 따로 만들어서 개정해서 지급했다. 인정 안 해요. 규정은 퇴직할 당시 규정. 자 Q&A 첫 번째입니다. 정관에 임원퇴직금 규정은 있으나 규정인데요. 구체적 지급기준 및 위임규정은 없으며, 통상 임원 퇴직 시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지급하고 있음. 그러니까 규정은 있지만 정확한 규정이 아니죠. 그 급여액 계산이 안 됩니다. 이번 구조조정 과정에서 희망퇴직 하는 임원 에게 근로자의 준하여 퇴직 위로금을 지급한다는 협약내용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퇴직 위로금을 지급했다. 퇴직위로금이요. 손금인정 되냐 물어봤죠. 답변은 국세청 답변이네요. 법인세과 답변. 임원 퇴직금의 경우 정관에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이 정해져 있거나 계산이 가능해야죠. 금액 얼마 나와야죠? 금액 계산이 안 된다. 규정이 아니야 그건. 정관에서 위임된 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 퇴직금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퇴직금은 규정은 의결내용이 정당하고 임원 퇴직할 때마다 적용되는 규정이 돼야 돼. 그니까 상무가 퇴직했어요. 퇴직금을 회사 마음대로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다. 그럼 규정 아니야. 계산이 가능해야 되고 금액이 구체적 나와야 됩니다. 반복적 적용 돼야 되고 따라서 규정 없이 희망퇴직 하는 임원에게 이사회 결의로 추가로 주는 위로금은 법인세법상의 퇴직금은 아니다라는 거죠. 인정 못한다는 거죠. 자, 이사회 결의로 비슷한 거네요. 퇴직금, 위로금을 줬다. 인정 안 합니다. 인정 안 하죠? 규정이 있어야죠. 그 다음에 임원퇴직금을 당 법인은 퇴직금을 반납한 거예요. 그럼 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하는 거냐? 당 법인은 경영 악화로 임원 급여 10%를 반납하게 결정을 했습니다. 반납급여를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는 원천징수 했고 비용처리 했어요. 그러면 임원퇴직금은 반납 전 급을 기준으로 계산 하냐, 반납 후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냐 물어본 거죠. 왜냐면 반납 전으로 계산해야 금액이 크게 나오겠죠. 답변은 국세청 답변이에요. 정관에 위임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하여 임원퇴직금을 지급하는 법인이 임원퇴직급여지급규정을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삭감전의 급여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하지 아니했을 때는 급여 삭감 전 거로 퇴직금 준다고 바꾸지 않으면 실제 지급한 금액 기준으로 계산한다. 그러니까 두 개의 선택지가 있는 거죠. 규정을 바꿀까? 삭감 전 급여로 계산한다고 바꾸면 그 삭감 전 급여로 계산하는 것이고 퇴직금도 많이 나오겠죠. 그게 아니라면 삭감 후 급여기준으로 계산한다. 당 법인 대주주인 상근임원 회장님이 비상근임원으로 바뀐 거예요. 퇴직금을 2억을 지급했어요. 근데 이 회장님이 나 퇴직금 안 받을래 그 동안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많은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퇴직금 안받겠다. 포기한 거예요. 어떻게 처리한 거예요? 그렇죠? 답변은 포기했더라도 포기 전 금액으로 원천징수하고 그리고 한도 내에서 손금산입 하고 포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해라. 그러니까 퇴직금 2억이죠. 포기. 포기하면 원천징수하고 그리고 한도 내에서 이 금액을 손금인정을 하고. 한도초과에는 근로소득입니다. 그리고 포기한 금액은 채무면제이익이니까 익금산입하란 내용이에요. 그러면 임원퇴직금 규정은 뭐냐? 규정요건이죠. 일단 규정은 어디서 만들죠? 정관 또는 정관 위임 따라 주총서. 자 규정내용이 정당해야죠. 특정인을 위한 게 아니게 됩니다. 누구든지 해당되면 지급받을 수 있는 일반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반복적 고용되어 와야 되고 이게 아니면 인정 안 합니다. 그리고 규정을 개정했다. 개정하면 개정규정은 개정 전 근무한 기간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퇴직하기 전이라면 가능해요. 계속 반복적 적용된 규정이 돼야죠. 첫째 질의 이사회에서 정했다. 인정 안 합니다. 규정이 없는 거로 보죠. 한도가 확 줄어들어요. 이렇게 정했어요. 김모씨 대표이사 9배. 월급 아홉 달치 받는 거에요. 1년 근무하면. 이모씨 다섯 배 누구? 이건 규정이 아니에요. 이거는 이 사람 외에는 받을 수 없는 거죠. 일반적 규정이 아닙니다. 규정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정하면 큰일 납니다. 이렇게 정하면 규정이 없는 거니까 법인세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대부 한도 초과될 거예요. 손금불산입 해서 상여처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임원 퇴직하면 법인은 법인세가 과세가 엄청나게 될 거예요. 세금 폭탄 맞아 죽습니다. 개인도 근로 소득세가 한도 들어간다. 근로소득이에요. 소득세가 엄청 과세가 될 겁니다. 규정을 잘 만들어 줘야 돼요. 이렇게 정하면 규정은 없는 거다. 볼 수 없다고 돼있죠. 규정을 개정해서 개정 전 근속기간도 적용 가능하냐? 퇴직 전이라면 가능합니다. 퇴직하기 전이죠. 가능해요. 개정한 거죠 규정을. 개정 전 근속기간도 적용하겠다 가능합니다. 자, 많은 회사들이 DC형 연금에 가입을 합니다. DC형 뭐죠?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이건 주의할 게 임원 분들 직원은 상관 없어요. 임원일 때가 문제야. 임원은 근무 기간 중 돈을 납부합니다. 퇴직금을 납부해요 은행이나 보험사에 납부하죠. 납부 할 때마다 그건 다 손금이에요. 그런데 퇴직하면 그때는 회사 낸 전체 금액을 퇴직소득으로 봐서 퇴직금으로 봐서 소득세를 한도를 따지는 거에요. 한도 따져서 한도 초과되면 다 부인한 겁니다. DC형 연금이죠. 회사가 부담한 부담금은 전액손금이다 해놓고 다만 누구일 때? 임원일 때. 퇴직하면 퇴직 시까지 부담한 전체 부담금을 퇴직급여로 봐서 한도초과액 따집니다. 한도초과액은 퇴직한 년도에 부담금 부담한 걸로 손금불산입이에요. 그거보다 부인액이 많다. 많으면 그 금액은 퇴직한 연도에 입금산입. 자 이거 주의해야 됩니다. 실제 있었던 사례에요. 어떤 회사가 성과급을 지급합니다. 임직원에게. 그런데 임원 분들은 성과급이 1년에 몇 억씩 받아요. 그럼 성과 한 번에 몇 억 나오면 소득세가 거의 세금 반정도 내야 돼요. 그러니까 소득세 내기 싫죠. 싫으니까 그걸 어떻게 하냐? 임원성과급을 소득세법 규정 따라서 DC형 연금에 납입을 해요. 납입하면 소득세 과세 안 합니다. 그 규정이 이거에요. 나오죠. 소득세법 몇 조 있을 거예요. 보시면. 확정기여형 여기 38조 보이죠. A법인은 성과급을 지급하는 겁니다. 1년에 한 번 준대요. 근데 DC형 연금에 가입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 성과급 중에서 전부 다 일부를 이 소득세법 38조의 규정에 따라서 이거죠. 퇴직급여를 지급되기 위하여 적립되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포함하지 않는다, 소득세 과세 하지 않는다는 기준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납입을 할 계획이다. 좋아요. 소득세 안 낼 수 있어요. 그러면 성과급 받은 다음에 DC형 연금 납입 세금 안냅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내국법인이 근로자 합의한 퇴직연금규약에 따라 임원 및 직원에 대해서 성과급을 지급합니다. 그 성과급 전부나 일부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납입하는 거예요. 가입하면 그 금액은 손금이다. 다만 문제는 언제 생기냐? 그 분이 퇴직할 때 생깁니다. 퇴직하면 뭘 적용해요? 지금까지 납부한 전체 부담금이 퇴직소득, 퇴직금이에요. 뭘 따지죠? 한도초과. 한도초과에 걸리면 소득세 과세도 많이 되고 법인세 과세도 많이 됩니다. 다만 단서죠. 아까 똑같은 거예요. 임원이 퇴직하면 법인이 퇴직 시까지 부담한 전체 금액을 퇴직급여로 보아 한도초과 따진다. 따져서 초과되면 부인한다. 그때 그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임원 분들 주의하세요. 퇴직금이 지급되면 일단 뭘 따졌죠 지금까지? 법인세 한도를 따졌죠. 이렇게. 따졌죠. 한도초과입니까? 손불, 상여, 근로소득이에요 한도 내 금액 법인세 한도 내 손금이죠. 다시 한 번 소득세 한도를 또 따져요. 한도초과 되면 근로소득이에요. 한도 내면 퇴직소득이고 이렇게 보시고. 그래서 임원퇴직금은 시험을 두 번 보는 거예요. 법인세 한도 내냐 소득세 한도 내냐 두 개 다 통과돼야 퇴직소득이에요. 그러면 소득세한도는 어떻게 따지냐? 이렇게 따집니다. 공식이 진짜 복잡하죠. 이 규정은 2012년부터 생겼어요. 11년 말까지는 없었던 규정입니다. 그래서 2012년부터 시작해서 19년까지 근무한 거. 몇 개월 근무하셨나요? 개월 수 계산합니다. 2019년부터 소급해서 3년간 지급한 급여의 연평균 환산액 10%, 12분의 이 근무기관 사이에 곱하기 3배수 그리고 2020년부터 이후 근무한 거 퇴직하기 전 3년간의 급여를 평균합니다. 얼마 연평균 10%, 12분의 2020년 이후의 근무한 개월 수 계산이에요. 개월 수에서 곱하기 두 배 2배수로 이 두 개를 합친 것이 한도예요. 이걸 왜 뭐와 비교하는 거냐? 2012년 이후 퇴직금. 퇴직급여 있죠? 여기서 11년 이전 건 대상 아니에요. 한도 비교 입니다. 그럼 여기서 급여가 뭐냐? 이 급여는 근로소득 다섯 가지였죠. 아까 봤죠. 그 중에서 두 가지입니다. 아까랑 똑같네요. 이건 아니에요. 그리고 비과세 소득은 제외하고 그리고 해외 파견된 임직원이 있을 수 있어요. 해외 파견되면 해외 근무하는 사람들 위해서 회사가 월급을 더 줘요. 어떤 게 나갑니까? 주거수당, 교육비 나갈 수 있어요. 해외 파견 돼있다. 그 사람이 받는 급여도 포함 합니다. 하는데 다만 그 외에 급여 외에 주거보조비, 교육비, 수당 등 이런 수당을 주는 거죠. 준다면 그것도 합쳐 따지는데 국내 근무할 때보다 더 받는 건 제외 합니다. 월 수 계산은 한 달로 올립니다. 한 달을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 2011년 이전에 퇴직소득이 뭐냐? 계산은 두 가지 방법입니다. 첫 번째는 이 계산식이에요. 이렇게 퇴직소득 곱하기 전체 근무한 월수 분의 12월 이전이 몇 개월이냐, 개월 수로.  또 하나, 2011년 말 딱 끊어서 퇴직금 줄게 얼마냐? 단서 그걸 써도 됩니다. 둘 중 선택이에요. 그런데 가급적 큰 거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큰 걸 선택해야. 그런 게 좋아요. 한도초과 적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임원퇴직금을 한도로 계산할 때 급여 있죠. 급여. 3년치 다 따지는데 할 때. 질의는 급여 받지 않는 근무기간이 있다. 그걸 빼고 급여 받는 기간만 다 합치는 것. 그것까지 고려해서 그것까지 그냥 계산한 거냐. 그 질문이죠. A법인은 정관에 퇴직금 규정이 있는바, 그 기본산정방식은 소득세법과 같아요. 여기 조건과 똑같아요. 이 규정에 맞춰서 하셔야 소득세 과다하게 과세하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재임연수 계산 시. 근데 문제는 무보수 기간이 있다. 그걸 포함하도록 했대요. 코로나 19 등 법인은 환경 경영 환경 악화에 따라 대표자의 급여 중에서 급여를 무보수로 변경했대요. 그럼 3년 평균 급여 계산할 때 무보수 기간을 어떻게 하는 거냐 물어봤죠. 이걸 넣어버리면 한도가 안 나옵니다. 급여 없으니까. 자, 답변이 뭐에요. 국세청 답변이죠.  소득세가 답변이에요. 법인세법시행령 제40조 1항 각호 어느 하나의 직무 임원의 직무입니다. 종사하는 사람이 임원이, 그 임원이 소득세법에 따라서 근로소득을 지급받지 않고 근무한 기간이 있다. 그 기간도 그냥 이 계산에 포함시켜라 라고 하는 거죠. 자, 사례가 나오네요. 이분은 대표이사 입니다. 2024년 말에 퇴직했다고 가정을 했습니다. 6억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한도가 규정상 한도는 이 금액이에요. 그럼 이 분에 대해서 퇴직금 6억 받은 게 소득세 과세할 때 근로소득이냐, 퇴직소득이냐 물어봤죠. 일단 첫 단계 뭐죠. 법인세한도적용 이거죠. 6억 받은 것과 5억9천2백 한도와 비교 이 금액이죠 지급액. 그리고 이 금액과 비교 비교하세요. 한도가 조금 나오죠. 한 800만원 부인하세요. 손금불산입. 상여처분입니다. 근로소득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뭘 해야 하죠.  소득세 한도 계산. 언제부터 입금했나요? 2010년 9월 15일. 여기죠. 언제 퇴직했죠? 2024년 12월 말. 2011년 말까지 한도가 없었죠. 그러다 한도가 생겼죠. 3배수였다가 2020년에 바꼈어요. 2배수. 이거 개월 수 계산 하셔야 돼요. 월수, 월수, 월수 이거 개월 수는 16개월 입니다. 여기가 4개월, 12개월 16. 이거는 12년부터 20년까지 19년 말까지가 8년이에요. 96개월. 그 다음에 이건 5년 입니다. 60개월 다 더하면 172개월. 그러면 2019년 말부터 시작해서 3년간의 급여 평균액 1억2천이죠. 퇴직하기 전 3년간 급여 평균이 1억4천. 1억2천넣고 곱하기 10% 12분의 96개월 3배수 더하기 1억4천 곱하기 10% 12분의 60개월 곱하기 2배수 이게 한도에요. 자 5억9천2백이 규정상 금액입니다. 여기서 2011년 이전 꺼 빼줘야 돼 어떻게 빼냐 둘 중 큰 거 빼기 좋아요. 2011년 말이 퇴직할 때 받은 퇴직금 이건 규정에 따라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 있죠. 이 사람이 2011년 말에 퇴직해서 가정할 때 받을 금액 1억. 이 금액 하고 월수로 암분. 몇 분의 몇이에요? 172분의 16개월 치. 592 172분의 16 이렇게 나옵니다. 둘 중 큰거. 1억을 빼세요. 한도는 4억2800이였죠. 비교한도초과 입니다. 자, 법인세 한도초과800과 소득세 한도초과 6400을 더한 금액이 근로소득이고 나머지 금액은 퇴직소득이에요. 회사가 문을 닫을 때 해산이지요. 직원이 회사를 다 그만둡니다. 회사가 해산수당을 지급해요. 임원한테. 위로금 주고 직원도 마찬가지죠. 당연히 손금입니다. 명예퇴직금. 회사가 직원을 구조조정하면서 퇴직을 시켜요. 그래서 명퇴금을 줍니다. 이거는 규정상 금액은 아니죠. 그러나 그것도 그걸 줬을 때 그 금액은 손금인정이 가능합니다. 근데 주의점은 이것은 일반 퇴직금이 아니기 때문에 퇴충 상계하지 않고 전액을 비용 잡아도 됩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손비처리 가능하다. 퇴충과 상계하지 않고 비용처리 가능하다란 내용입니다. 똑같은 같은 내용의 예규입니다. 기재부 예규. 여기까지 해서 강의를 인건비 강의를 했습니다. 자, 정리하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운 게 뭐죠? 인건비. 인건비는 회사가 임직원에 지급하는 급여, 상여, 퇴직금 같은 걸 말하죠. 손금인가요? 당연히 손금이죠. 다만 법에서 열거한 것은 손금불산입. 열거된 게 어떤 게 있나요?  첫 번째. 급여 쪽에서는 주의할 점이 임원의 보수는 주총서 정한 한도가 있죠. 한도 내에서 주는 게 좋다. 한도초과 되면 국세청과 마찰 생길 수도 있어요. 심판원에서는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일단은 마찰 생기면 상당히 불편하고 괴롭습니다. 한도 내에 지급 하시고. 상여금은요. 임원상여금은 규정이 있어야죠. 규정에 따라 지급하셔야 됩니다. 규정을 초과하면 부인 당해요. 규정이 없다. 전액부인. 임원퇴직금 한도가 두 가지가 있지요. 첫째, 법인세법 한도, 두 번째 소득세한도 한도 두 개 다 통과해야지 퇴직소득 인정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임원퇴직금은 가급적이면 소득에서 한도 내에서 정하는 게 좋고, 한도초과 되면 나중에 퇴직하실 때, 임원 퇴직할 때 근로소득세가 많이 과세 받을 수 있어요. 금액이 크면 세금을 반정도 내셔야 됩니다. 받은 돈에서.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한도를 초과하면 소득세과세 문제가 생긴다는 거. 소득세 한도초과 하면. 법인세한도 초과하면 법인세 문제도 생기고. 소득세 문제 둘 다 생겨요. 소득세 한도를 초과하면 법인세 문제는 없지만 소득세가 많이 과세 된다는 것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DC형연금 주의할게 뭐죠? 임원 분들은 돈 낼 때 문제가 없지만 퇴직하면 부담금 전체를 퇴직소득으로 봐서 퇴직금으로 봐서 한도초과까지 따진다는 것. 정리 잘하시고 요. 오늘 강의가 업무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날씨 좀 쌀쌀해졌거든요. 감기 조심하시고 다음 강의 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계 강의
인사노무 강의
5분 특강 Pick!
(중견/중소/외투법인) 연말정산 초보입문자 Tip_ 2025년 2월 수행해야 할 핵심 체크포인트는?
시리즈
5분특강알면절세모르면가산세연말정산
(중견/중소/외투법인) 연말정산 초보입문자 Tip_ 2025년 2월 수행해야 할 핵심 체크포인트는?
11분
오종원
[ 오종원회계사의 5분특강 : (중견/중소/외투법인) 연말정산 초보입문자 Tip_ 2025년 2월 수행해야 할 핵심 체크포인트는? ]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공인회계사 오종원 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이번에는요, 중견기업, 그리고 우리 중소기업, 그리고 외국인 투자법인에 근무하시는 연말정산 초보 입문자 분들이  2025년 2월에 우리가 연말정산 관련해서 핵심적으로 수행하셔야 할 체크포인트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요. 연말정산 이 강의 들으시는 분들이라면, 아마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여러분들 연말정산 교육을 한 번 이상은 들으신 분들이 많으실 거에요. 그죠. 그런데 강의 들었다는 것 하고, 또 실무에 접목하는 것 하고는 차이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실무에 접목할 때 여러분 시행착오를 줄이고자 제가 이 5분 특강, 이번에 여러분들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2025년 여러분.  우리가 2월에는 연말정산 관련되어서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될까를 말씀드릴께요.  참고로 여러분, 제가 우리 오븐 특강.  이미 2025년 1월 연말정산에 필요한 핵심 포인트 체크포인트는 올려 놓았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뭔지 한번 들으시고 이쪽으로 넘어 오셔도 좋아요.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2025년 2월에는 우리 연말정산 담당자들 같은 경우에. 자, 어떤 업무를 하셔야 될까요? 일단  제가 일단이라고 조금 여러분 부연 설명드리면 제가 여러분이 1월달에 급여 지급한 거 있잖아요.  1월달에 급여 지급 한 것에 대한 우리가 원천징수 이행 사항 신고서를 제출하고 그죠.  그리고 이제 국세와 우리가 지방소득세 납부까지 언제까지 하셔야 됩니까?  첫 번째, 2월 10일까지 하셔야 되겠죠.2월 10일까지.  그래서 2월 10일까지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그죠? 신고서를 여러분 우리가 접수하고.  자 그리고 소득세하고 지방소득세 일단 납부까지 끝내셔야 되죠. 납부까지. 그리고 만일에 여러분이 급여 지급일이 10일이라고 하면 그죠. 10일 라고 하면 2월 10일 날 2월달 급여도 나가야 되잖아요. 그죠.  2월달 급여도 맞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급여 나가야 되니까 여러분 뭐 2월 10일 이전에 그죠.  여러분 급여대장도 다 만들어져 가지고 세팅이 되어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 이거는 지금 1월달 지급한것에 대한 원천이 이행사항은 신고서고요.  2월 10일까지 제출하시고요.  두 번째 뭐에요? 만일에 여러분 급여 지급일이, 급여 지급 일이 10일이라면 여기에 해당되는 급여대장도 만드셔야 된다 이거지 맞죠? 여러분 그죠?  자, 그럼 여러분, 요렇게 되면요.  우리 실무적으로는 계산 돌리는거 계산 돌리는 건 언제쯤 하느냐면요? 2월 대강 한 10일에서 2월 20일 사이에 합니다. 여기 다 끝내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연말정산 강의를 들으셔가지고 실질적으로 계산해서 돌리는 것은 거의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검승부 는 이때 하는 겁니다. 맞죠?  자, 그럼 이때 끝내면 여러분 연말정산수업 들어보셨으면 알겠지만, 종업원 개인별로 추가로 납부해야 될 금액도 나올 것이고 그죠.  추가로 납부이 추가로 납부라는 건 뭐예요?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 차감한 거 있잖아요. 그죠.  그게 플러스면 추가로 납부하는 것이고 이게 마이너스면 어떻게 해주어야 돼요? 마이너스 나면 종업원한테 돌려줘야지, 환급 해줘야 줘야죠. 맞죠?  그럼 여러분, 추가 납부한다는 말은. 여러분이 급여 지급일이요?  매월 10일 회사라면 실질적으로 종업원 3월 10일날 급여 지급할 때 2월달 연말정산 끝내가지고 추가로 징수할 거 있으면 3월달급여 지급 할때 거기서 추가로 떼는 개념이에요. 그죠.  그런데 종업원수가 많치 않은 일반 중소기업이나 외투법인 이러한 경우에는 급여 지급일이  여러분 매월 한 20에서 25일이라고 가정을 하면 연말정산이 급여 지급 일인 20에서 25일사이에 거의 확정이 돼서 끝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끝난다는게 여러분, 이때 종업원한테 연말정산 끝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보내주고 그죠. 이상하면 말아라, 컨펌하는 거죠.  이 컨펌이 2월20에서 25일사이에 급여 지급하는 시점에서 그 이전에 완결이 될 수 있어요.  그 완결이 된다는 말은 뭐예요? 추가로 될 거 있으면 2월달 지급급여 지급할 때 추가로 떼고,  만일의 환급액이 나오면? 여러분의 환급액 나올 때 언제까지 종업원 계좌로 입금시켜주라는 것은 우리 세법이 없습니다.  즉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급여 지급일이 매월 20에서 25인 사이일 때 연말정산이 2월달급여 지급하기 전에 확정 이 되면 2월달의 급여 지급할 때 종업원계좌로 환급액도 얹어서 줄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런데 급여 지급일이 매월 10일인 회사는. 여러분, 내년 2025년 2월 10일날, 2024년도 귀속 연말정산이 끝나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죠. 그러면 언제에요? 3월 10일날 급여 지급할 때 여기 나오는 추가 납부세액을 징수한다든지 아니면 마이너스가 나면 돌려주라 이겁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하나 조심하셔야 할게 요 추가 납부세액이 1000원보다 적으면, 즉 추가 납부세액이 900원 나왔어요. 종업원에게 뗍니까? 안 뗍니까? 안 뗍니다. 그죠? 자, 우리나라 세법은 원천징수해서 추가로 납부할 세액이 1000원보다 적으면 소액부징수 그죠.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소액 부징수 세금 안 뗍니다.  그럼 이게 900원 나왔다고 하면 얼마요? 추가 징수할 건 제로가 되는 거예요.  지방소득세는요? 900원의 10%로 90원 뗍니까? 그게 아니에요.  지방소득세는 실제 징수한 국세에 대해서 10% 떼는 거예요. 소득세 징수하는 게 없잖아요.  900원이면 제로니깐 지방소득세도 떼지 않습니다. 알겠습니까?  소액부징수규정이 있다는 것 하나 체크해 주시고, 두 번째  자, 환급액 생기면 어떻게 될 까요? 환급액이 마이너스 900원 나왔네. 돌려줘야 될 금액이 소액이라서 이건 뭡니까? 안돌리습니까? 회사원 딱 가지면 됩니까? 여러분 안된다는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 이게 마이너스 난 환급액 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회사의 권리가 아니고 종업원이 권리잖아요. 종업원이 받아가야 될 권리잖아요. 이거는 우리 마음대로 하면 안되는 거에요.  10원짜리 하나라도 다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 900원이 나오면 지방소득세는 얼마요? 10% 마이너스 90이죠. 얼마 990원을 종업원계좌로 넣어줘야 이겁니다. 아시겠죠? 뭐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 돼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또 끝난 게 아니죠. 뭐냐?  만일에 여러분이 연말정산담당자가 원전세 신고를 하는데 기타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업무도 맡고 있다면.  25년 1월 1일부터 1월 31일사이에 기타소득지급한거 있잖아요.  정확하게 말하면 필요경비이 60%로 인정이 되는 인적용역에 해당되는 기타소득요건은 언제까지요?  지급한 다음달 말 까지 기타소득간의 지급명세서 신고해야 됩니다. 맞죠? 여러분, 언제까지요? 2월 말까지 그죠.그래서 여러분 2월 말까지  네 번째는 1월달에 지급한 기타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도 제출을 해야 된다.  2월 말까지 그죠? 이해 되시죠? 자, 그런데 여기서 또 끝나면 안되죠.  왜 끝나면 안되느냐.  여러분, 우리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월별로 제출하는 것은요.  2024년 1월달 지급한 것부터 매월 하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기타소득으로 필요경비60%으로 인정이 되는 거에 대해서만 제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세법에 그러면 필요경비 60%로 인정이 되는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1월달부터 12월달까지 한 달도 빠지지 않고 지금 명세서신고 다 했다면  다음 연도 2월달에 이 부분에 해당되는 것은 기타소득지급명세서 1년치 지급명세서 있잖아요. 이거 2월 말까지 신고하는데 그거 신고는 제출의무는 면제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회사에 따라서는 경품을 지급했다던지 또는 필요 경비 60%로 인정이 되는 기타소득이 아닌 다른 기타소득이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런 기타소득은 어떻게 해요? 24년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지급한 거에 대해선 언제 2025년 2월말까지 기타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셔야 된다, 이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기타소득간의 지급명세서말고 기타소득에 대한 거죠. 1년치에 대한 뭡니까? 직업명세에서도 언제까지?  2월 말까지 여러분들이 제출하셔야 된다 말씀이에요. 맞죠?  자, 그리고 여러분. 여기다가 이제는 2월달에 그러면 연말정산 끝냈겠네. 그죠.  여러분 만일에 급여 지급일이 2월 20일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2월달에 연말정산 끝냈고 또 2월달에 종업원들한테 급여 지급 한 게 있을 거 아닙니까? 맞죠.  또 2월달이면 기타소득 시급한 것도 있을 것이고.  그럼 요런 것들에 대한 기타소득부터 원천징수 예상신고서는 또 언제까지  인 거죠. 여러분들이 또 전자신고하시고 국세와 지방소득세도 신고납부하셔야 된다 말씀이에요. 이해대십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 말씀 드린 게 우리가 2월달에 하셔야 되는 개념이에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도 부연 설명드리면.  자, 그러면 여러분이 내년 2월, 2025년 2월달에 연말정산 끝내가지고 2월달에 종업원에게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 교부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최종본, 일반적으로 그죠.  그러면 종업원들은 이거 뭐 할 때 써요. 금융기관의 대출 같은 걸 받을 때 증빙으로 쓰기도 하고 그죠. 요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요 상용근로자, 즉 일반급여자에 대한 2024년도 귀속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언제까지 세무서에 제출해야 된다.  우리 일반적으로 홈택스 전자신고 언제요?, 25년 3월 10일까지 제출하셔야 한다. 이 말씀이에요. 그죠?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말씀 드린 내용을 여러분들이 연말정산 초보 입문자들은 시행착오없이, 한번 떠올리고 연말정산에 활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중견/중소/외투법인) 연말정산 초보입문자 Tip_ 2025년 1월 수행해야 할 핵심 체크포인트는?
시리즈
5분특강알면절세모르면가산세연말정산
(중견/중소/외투법인) 연말정산 초보입문자 Tip_ 2025년 1월 수행해야 할 핵심 체크포인트는?
17분
오종원
[ 오종원회계사의 5분특강 : (중견/중소/외투법인) 연말정산 초보입문자 Tip_ 2025년 1월 수행해야 할 핵심 체크포인트는? ]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공인회계사 오종원 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이번에는요? 2024년 귀속 연말정산 업무를 담당하는 우리 중견기업, 그리고 중소기업, 그리고 외국인 투자법인에 근무하시는 연말정산 담당자들이  2025년 1월 중에 수행해야 할 연말정산과 관련된 절차를 제가 좀 풀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요.  우리 실무자 들 여러분 연말정산 관련되어서 통상보면 오프라인에서 여러분은 1일 정도 그죠. 1일 일곱 시간에서 여덟 시간 정도에 해당되는 교육을 받으세요. 그런데 교육을 받은 내용은 이해는 하실 거에요. 그죠.  나름대로 강의 듣고 이렇게 하시면서 저렇게 하면 되겠네, 저렇게 하면 되겠네 하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강의 듣고 돌아가시잖아요.  우리 초보 입문자들은 들은 내용은 아는데 절차가 머리에 플로어가 그려지지 않는 거에요. 그러다 보니까 시행착오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하고 실제 적용하는 건 또 다른 문제에요 그죠. 시행착오하면서 어떻게 해요?  아 맞아 저거 강의 들을 때 거기 있었는데 책에 이렇게 있었는데 아유, 놓쳤네. 이런 게 한 개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처음 실무적인 거를 하는데 자꾸 놓치게 되면 본인이 자신감이 없어져요.  이런 분들이 하는 말씀이 뭐냐 하면 회계사님, 뭔가 연말정산 관련 되가지고 좀 사전에 놓치기 쉬운 내용을 좀 체크포인트 형식으로 좀 말씀해 주시면 안 되겠나요?  하고 어떤 분들은 말씀하신 분이 계시거든요. 제가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 요번 2024년, 귀속 연말정산 준비를 함에 있어  2025년 1월달에 여러분들이 놓치면 안 되는 내용들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일단 여러분 보시면요.  여러분, 2025년 보시면 1월 2일하고 3일이 평일이에요. 그죠? 3일이 금요일이죠. 그러면 여러분 1월 2일은 이제 시무식? 겸 첫날이니까 사람들하고 인사도 하고 그냥 가는 거에요. 그죠. 그러니까 처음 2~ 3일은 그냥 가는 거에요.  그래서 4, 5일 주말에 나와서 일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으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이 실질적인 업무는 1월 6일부터 이루어지요. 1월 6일부터 맞죠.  1월 6일부터. 그러면 1월 6일부터 이루어지면요. 여러분 회사 급여 지급일이 10일인 회사들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원천세 준비할 것 아니에요.  어쨌든 맞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2024년 귀속 연말정산과 관련된 부분 들은요. 올해일정은 이렇게 되요. 통상 보면 실무자들이 연말정산 담당하는 실무자들이 언제부터 바빠지느냐 하면 1월 한 10일경 정도 부터 이게 바빠져요.  자 그럼 바빠진다는게 뭐예요?  1월 초에 뭐하실래요? 자, 연말정산 관리에 대해서 오프라인 교육 24년 11월에서 12월에 들으셨을거예요. 물론, 일부분들은 또 1월달이 듣기도 하세요. 그죠. 12월 말까지 들었다고 가정을 하고 그죠.  자, 그렇다고 하면 연말정산 관련해가지고 여러분 직원들한테 안내문을 내보내야 됩니다. 안내문을 첫 번째 알겠습니까? 요때 이후부터는 안내문을, 자 여러분 연말정산 안내문 양식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죠.  여러분들이 연말정산, 우리가 교육을 오프라인에서 들어셨다면 그죠. 또 다른 기관에서 제공해줄 수도 있고 또 여러분이 신설법인이 아니시라면  여러분 우리 5분특강은 이게 유료 프리미엄 관계라서 아마 신설법인에 다니시는 분들이 이 강의를 들지는 않으실 거에요. 그럼 나름대로 여러분의 규모도 있고 또는 실무적으로 경험을 다년간 하신 분들일 거에요.  그런 회사라면 신설법인이 아니라면 작년에 정상적인 회사라면 연말정산할 때 안내문 내보낸게 있을 거거든요.  그게 인사팀이나 재경팀에 있습니다. 워드파일이나 한글파일로.  그러면 그걸 받아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자, 내가 이러 2024년 11월~ 12월에 연말정산 강의 들었을 거 아닙니까?  들으면서 보면은 우리가 강사분들께서 전년도 대비해서 이런 것들이 개정됐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 그죠. 그러면 그중에서 들으면 우리 회사 업종에 뭔가 적용 되겠다 하는 거 감이 있을 것 아닙니까? 맞죠? 자, 그럼 어떻게 하라.  전년도 요 안내문양식을 업데이트를 해야 되요? 그죠? 업데이트 바뀐 것, 그 내용을 잘 감안해서 이거 여러분 능력이에요. 맞죠.  그래서 이것을 안내문을 세법을 개정된 걸 어떻게 해요?  개정된 내용을 반영을 해서 여러분들이 넣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좀 여러분 제대로 준비하는 회사라면 안내문이 있잖아요. 여러분 회사의 맞게 필요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잘 접목에서 넣어야 되요.  어떤 회사분들은 어디서도 표준양식 구해가지고 우리 회사가 별도로 필요도 없는데 그런 것들 잔뜩 들어가 있는 걸 그냥 직원들한테 보내는 거에요.  알아서 해석해라 이런 식으로 그러면 안 됩니다. 원래는 그죠. 대다수의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  그리고 여러분 회사가 예를 들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있다면,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은 것은 공제 안 된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을 업종에 맞게 안내문에 제대로 넣어줘야 돼요. 요거를 지금 우리가 5분특강을 듣는 연말정산 담당자들이 업데이트를 제대로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여러분, 두번째는 또 뭐냐면요.  이 경우에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세법이 통상 연말정산 관련된 조문들이 연말에 이렇게 추가로 확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연말정산 관련되어 가지고 당초에는 몰랐었는데 또는 놓쳤는데 12월 말일자로 통과됐는데  2024년도 계속 연말정산부터 적용되는 것들도 있거든요.  그럼 요런것들도 어떻게 해야 돼요? 요 안내문에 당연히 반영해야 됩니다. 그죠. 그런데 이걸 깜빡하고 놓치게 되면 직원들이 모를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 중요한 절세전략이 바뀌었는데 여러분이 말을 안 해줬다든지,  여러분 회사의 연말정산 담당자들은 대다수 열에 아홉분은 여러분 보다 전문성이 부족하세요.  즉, 여러분이 알아서 연말정산은 비전문가인 직원들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중요한 건 알아서 흔히 밥을 떠먹여주는 식으로 상담도 하고 일처리를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이 프로의식이 있다면, 직원들이 물어보면 여러분 몰랐는데 그죠. 그것도 몰라니 그 알아서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야 안 된단 말이에요, 제대로 하려면.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신뢰가 안 가요.  그죠. 연말정산 담당자들. 그래서 첫 번째는 여러분이 요렇게 이러한 준비를 해야 돼요.  두 번째는요 이제 안내문 내보내면 직원들이 보험료, 의료비 등등 이런 거 있으면 제출하세요. 영수증. 홍보하잖아요.  그러면 그 안내문 받은 직원들이 보니까, 요런 영수증 내면 나는 연말 행사 할 때 좀 절세세금 줄어들기는 하는 느낌이 있겠죠. 그러면 영수증을 종업원들이 병원 등에서 원칙은 발급받아 와야 될 거 아닙니까?  자, 근데 직장생활 하는 사람이 요즘 맞벌이도 많으니까 여러분 이거 발급받아오기도 번거로워 합시다, 그죠. 해당 단체에 다시 갔다 오는것도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세청은 여러분 뭘 제공하죠? 국세청, 흔히말해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절차를 개통을 해놓고 있다는 겁니다.  간소화서비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여러분 요 간소화서비스가요 언제쯤에 매년 개통 되냐면요.  매년 한 15일, 1월 15일에서 20일 사이에 개통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항상 이 범위안에 들어와요. 맞죠. 그러면 직원들한테 안내문은 간소화하기 전에 일단 내보내고 그죠.  그럼 직원들이 여러분 출장과 있는 직원을 조금 늦게 본다더라도 한 일주일 텀이 있잖아요. 그죠. 5일에서 일주일, 그럼 직원들이 영수증을 어떻게 챙겨요? 하면 여기 들어가서 해보세요. 요렇게 말씀하면 된다, 이겁니다. 맞죠?  그래서 우리 뭐 중소기업이라든지 중견기업 또는 여러분이 외투기업이라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가지고  종업원이 직접 또는 영수증 같은 걸, 증빙 떼가지고 제출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PDF 파일로 전환된 증빙을 연말정산 담당자들이 받아가지고 할 수도 있죠.  일반적으로 우리 중소기업이나 외투기업 그리고 조금 대기업이 아닌 곳에서 연말 프로그램을 별도로 세팅에 사는 회사들이 아니라면 거의 요런 수준에서 이루어진다, 이거예요. 제가 이러고 왜 대기업 담당자들이 연말정산 준비하시는 절차를 말씀 안드리냐.  여러분 우리 대기업들은 아주 시스템화 잘 되어 있죠.  또 제가 표현은 중견기업이라고 말씀드리지만 실제 규모적으로 볼 때 우리 좀 중소기업에 준하는 시스템으로 가 는 경우도 있고 그죠. 또는 몇 1000억 되는 중견기업이라며 실질적으로는 시스템 상으로는 상당히 대기업에서 준용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잘 접목하는 경우도 있다 이거예요. 그죠.  저는 이제 그렇지 않다는 걸 전제로 할 때 여러분들이 시스템화 되지 않으니까 이게 처음 하면 시행착오 많이하거든요.  그걸 방지하자고 하는 차원에서 이런걸 말씀드리는 거에요. 아시겠죠? 그죠? 자, 그럼 여러분 이제 간소한 서비스가 여러분이 요렇게 개통이 됩니다.  그럼 이제 간소화 서비스가 개통이 되면요.   이제 이때부터 연말정산담당자인 여러분들한테 직원들이 상담을 많이 한다.  요럴 때는 어떻게 돼요? 저럴 때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2024년도 11월, 12월에 연말정산교육 들었잖아요. 그 교육들은 내용 여러분, 이게 실전상담 여기서 하는 거에요. 실전상담. 그런데 내가 모르면 되요, 안되요? 안되죠.  직원들이 물어보면 근거도 말해줘야 되고 왜 그런지 설명해줘야 돼요.   여러분이 이것을 하기 때문에 연말정산 관련된 세법 공부해야 된다 이거에요. 여러분도 담당이니까 여러분 뿐만 아니고 직원들 연말정산에 대해서 팁도 드리고 상담도 해드려야 된다고요.  직원들이 이해하기 좋도록.  그래서 머리에 나름대로 정립이 돼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직원들이 물어보면 바로 답해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상담이, 이제는 간소화 서비스 개통된 이후에 제 표현으로 1월 정도로해서 볼게요.  한 1월 20일에서 거의 2월 초 길면 한 2월 10일 사이에 일반적으로 이뤄져요. 그럼 종업원이 어떤 영수증 내야 됩니까? 뭐 이런 걸 물어보고 그죠.  또 여러분이 직원들한테 상담 하면서 이런거 내세요 이런 것을 하게 되고요, 맞죠. 자, 그런데 자,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 만일에 회사에 따라서는 연말정산 업무만 전담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죠. 아마 중견기업이나 여러분이 외국인투자법인에 근무하신다고 하면 일반적으로 인사팀에서 연말정산 업무를 별도로 하죠. 그런데 우리 일반중소기업 같으면 경리부서, 재경부서에 계시는 회계 세무 담당 하시는 분들이 연말정산도 같이 하시지 그죠.  그럼 이렇게 같이 하시는 분들은요? 1월달에 더 바빠요. 그죠? 왜 바쁘 냐, 부가세 신고시기가 있다 이겁니다. 부가세 신고 시기가, 언제까지 해야 되요 이거?  2기 확정신고 2025년 원래 1월 25일인데요. 내년 1월 25일이 토요일이에요. 세금신고시기가 토요일이면 다음 날로 이월되거든요. 그럼 언제요? 1월 26일이 또 일요일 이네, 또 이월되요.  그래서 내년 2기 부가세 확정신고가 현실적으로 1월27일 월요일까지 합니다. 월요일까지 그죠.  그런데 여러분이 월요일까지 말로는 월요일이에요.  그런데 1월 28일부터 구정 연휴입니다. 1월 28일부터 공식적으로 언제까지? 30일까지 빨간 날이에요. 빨간날, 그러면 여러분, 우리 항상 구정이 연휴 전날 일합니까? 빨리 집에 갑니까?  거의 빨리 집에 가잖아요. 현실적으로 맞죠.  그러면 여러분 부가세 신고 현실적으로 언제까지 끝내야 된다? 1월 25일이 토요일이니까 1월 24일까지 끝내야 된다. 이것이 현실적으로는 1월 24일까지 맞죠. 1월 24일까지 부가세 신고 끝내야죠.  내가 지금 연말정산담당인데 부가세 신고 같이 한다. 야 그러면 여러분 이게 부가세 신고도 해야 되고 지금 상담도 받아야 되고 그죠. 여러분 그죠. 엄청 바쁘죠, 엄청 바빠지고 그죠. 그래도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만일 급여 지급일이. 매달 1월 20일에서 25일 사이라면 내가 뭐도 해야 돼요? 원천세. 그죠. 4대 보험 급여 신고해야 될 것 아닙니까? 급여, 정확하게 말하면 급여 지급하니까 급여대장을 만들어야 되죠.  그리고 만일에 25년 1월 귀속, 1월 직업급여라면 원천징수 이행사항신고서 전자신고도 언제까지 해야 돼요? 다음달 10일, 2월10일까지 그죠.  1월달급여 지급할 때 이미 요런 준비를 같이 하는 거잖아요. 그죠. 2월 10일, 2월 10일까지 전자신고하는 거에요. 그죠? 자, 그리고 여러분, 여기에 또 뭐가 있느냐.  자, 여기서 네 번째는 뭐가 있냐면요?  우리 연말정산 관련된 거기 원천세 담당하는 직원 분들 경우에 따라서는 기타소득도 발생할 수 있죠.  그러면 2024년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급한 기타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신고를 언제까지 해야 돼요?  2025년 1월 31일까지 해야 됩니다. 그죠?  자, 기타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 그죠. 2024년 12월말까지 지급한 거 있잖아요.  이거 제출 언제여 25년 1월 말까지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기한이 1월 31일이에요. 그죠? 1월 31일 여러분이 31일이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그런데 바로 전날이 또 구정 연휴에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이것도 언제까지 신고해야 돼요?  여러분이 1월달 거의 풀로 업무 진짜 여러분. 구정 전 되면 또 마음이 설레 잖아요. 그죠.  또 바로 갔다 오고 나면 다음 날도 일하기도 싫고, 현실적으로는 요것도 언제 끝내야 된다. 현실적으로 1월 24일 금요일까지 기타 소득 간이지급명세서 12월달에 지급한 것도 제출하셔야 된다 이거에요.  맞죠? 요것만 끝나면 좋은데 또 그게 아니네. 또 뭐예요? 우리 상용근로자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 6개월 단위로 제출하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2024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하반기 6개월 동안 지급한 상용근로자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를 언제까지요?  다음 연도 1월말까지 제출해야 되요. 다음 연도 1월말까지.  그런데 여러분이 그 다음 연도 1월말까지 제출하는데 이것도 현실적으로 언제까지.  1월 24일까지 제출해야 될 거 아닙니까?구정이 끼어버리했으니까 맞죠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요 절차가 우리 연말정산을 담당하고 있는 분이라면 파생적으로 생기는 대표적인 케이스라 이거예요. 여러분들 보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절차 떠올리면서 연말정산하신 분들 안 계실 거에요.  우리 초보 입문자들 중에서 그죠.  연말에서 한번 해 보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초보 라고 보셔야되요 연말정산도 여러분 한 3, 4년 정도 해야 감이 옵니다.  제가 여러분이 여기서 말씀드린 내용들 여러분 우리 연말정산 초보 입문자분들은 떠올리 면서 시행착오 없이 준비하는데 유익하게 활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온택트 교육
  • 재경실무자가 알아야 할 핵심 회계와 세무 실무
    (교안은 실시간 챗팅창에서 제공)
    24.08.23(금), 13:00~14:00 (1H)
    세무사 원용대
    198,000원 → 무료
    실무에서 발생되는 다양한 사례를 어려운 세법과 과세관청의 해석사례를 거꾸로 해석하여 실무자들이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를 이해하고 적법한 세금계산서 발급을 통해 가산세 등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한 세금계산서 발급업무 처리 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대하여 실제상황에 적합한 주제로 선정하였습니다.
  • 24.08.23(금), 13:00~14:00 (1H)
    세무사 원용대
    198,000원 → 무료
    실무에서 발생되는 다양한 사례를 어려운 세법과 과세관청의 해석사례를 거꾸로 해석하여 실무자들이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를 이해하고 적법한 세금계산서 발급을 통해 가산세 등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한 세금계산서 발급업무 처리 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대하여 실제상황에 적합한 주제로 선정하였습니다.
  •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내용 및 기업의 대응 방안
    24.08.23(금), 13:00~14:00 (1H)
    세무사 원용대
    198,000원 → 무료
    실무에서 발생되는 다양한 사례를 어려운 세법과 과세관청의 해석사례를 거꾸로 해석하여 실무자들이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를 이해하고 적법한 세금계산서 발급을 통해 가산세 등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한 세금계산서 발급업무 처리 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대하여 실제상황에 적합한 주제로 선정하였습니다.
  • 재경실무자가 알아야 할 핵심 회계와 세무 실무
    (교안은 실시간 챗팅창에서 제공)
    24.08.23(금), 13:00~14:00 (1H)
    세무사 원용대
    198,000원 → 무료
    실무에서 발생되는 다양한 사례를 어려운 세법과 과세관청의 해석사례를 거꾸로 해석하여 실무자들이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를 이해하고 적법한 세금계산서 발급을 통해 가산세 등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한 세금계산서 발급업무 처리 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대하여 실제상황에 적합한 주제로 선정하였습니다.
  • 파일북
    유튜브 인기동영상

    이나우스 아카데미의 실무기초 유료강의를 무료로 무제한 시청!!

    실무기초 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