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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2월 개정으로 시행일(2023.02.28) 이후 지급분부터 적용되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입니다.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되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입니다. 시행일(2024.03.01) 이후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급여원천징수 자동계산
월 급여액  
1세대 1주택
공제대상 가족 중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수
근로자 신청율
  • 월급여액은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 "공제대상 가족 수"는 기본공제대상자(본인 포함)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의 수를 기재합니다.
  • "공제대상 가족 중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수”는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8세 이상 20세 이하의 자녀수를 선택합니다. 따라서, 8세 이상 20세 이하의 자녀이더라도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8세 이상 20세 이하의 자녀수”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