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의 건강보험 가입
• 적용대상
상시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와 그 사용자는 직장가입대상이다. 근로자 없는 사업장은 직장건강보험 적용대상 사업장이 아니다.• 적용제외 사업장
- 소재지가 일정하지 않은 사업장- 근로자가 없이 대표자만 있는 개인사업장. 법인사업장은 대표자 1인만 있어도 의무가입대상*이다. * 무보수 법인대표자 인정 서류를 제출해야 함
6개월 미만 소급신청 시 인정서류: 법인대표자 무보수 확인서
6개월 이상 소급신청 시 인정서류: 정관, 규정, 조례, 이사회회의록 제출(법인대표자의 무보수 및 해당 기간 확인 가능해야 함)
• 직장가입 적용일
직장가입대상자가 되는 날은 사용자와 근로자간 고용관계 성립일이다.• 사업장 적용신청 구비서류
- 사업장(기관)적용 신고서 1부-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
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 자격취득
• 신고의무자
- 직장가입자 : 사용자-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 직장가입자
• 신고기간
자격취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가입자격 취득신고를 하여야 한다. 단, 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신고 또는 변동신고를 한 후에 별도로 피부양자 자격취득ㆍ신고를 한 경우에는 변동일로 부터 90일 이내 신고시 피부양자로 될 수 있었던 날로 소급인정된다.지역가입자가 피부양자로 자격 전환되는 경우 피부양자 취득일이 1일이면 피부양자 신고일이 속한 달부터 지역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으나 2일 이후 취득되는 경우 신고일이 속한 달까지는 지역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 (변동)일자
구분 | 자격취득(변동)일 |
---|---|
근로자 |
건강보험 적용사업장에 사용된 날 신규 건강보험 적용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업장적용 신고일 |
사용자 |
건강보험 적용사업장의 사용자가 된 날 신규 건강보험 적용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업장적용 신고일 |
공무원 |
공무원으로 임용된 날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은 그 임기가 개시된 날 |
교직원 |
해당학교에 교원으로 임용된 날(교원) 해당학교 또는 그 학교 경영기관에 채용된 날(직원) |
일용근로자 |
(최초근로일이 속하는 달) 최초 근로일로부터 1개월이 되는 날까지 8일 이상 근무한 경우: 최초 근로일 (최초근로일이 속하는 달 이외) 해당 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8일 이상 근무한 경우: 해당월 초일 |
단시간근로자 | 건강보험 적용사업장에 1월 이상 근무하고 소정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인 단기간 근로자는 근로(고용) 개시일 |
외국인 및 재외국인 | 외국인 등록을 한 외국인 또는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이 건강보험 적용사업장에 사용(임용ㆍ채용)된 날 |
• 피부양자 대상
ㆍ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직장가입자의 배우자(사실혼 포함),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 및 그 배우자, 형제ㆍ자매
- 부양요건을 충족하는 자 : 피부양자 인정기준 중 부양요건 참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1]
- 재산과표가 5.4억원 이하인 경우 인정, 또는 재산과표가 5.4억원을 초과하면서 9억원 이하인 경우는 연간소득 1천만원 이하이면 인정
- 형제·자매의 경우에는 재산과세표준의 합이 1.8억원 이하이어야 함. (단, 만 65세 이상, 만 30세 미만, 장애인, 국가유공·보훈보상상이자만 인정) ㆍ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
-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중 부양요건 참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의 2]
• 피부양자격 취득일자
- 신생아의 경우에는 출생한 날- 사실혼의 경우에는 공단에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서를 제출한 날 * 다만, 공증 또는 법원 판결문상 사실혼 관계 성립일이 확인될 경우, 그 날로부터 90일 이내 신고 시 인정 - 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과 동시에 피부양자의 자격취득을 신고한 경우에는 그 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날
- 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일 또는 가입자의 자격변동일부터 90일을 초과하여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를 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피부양자자격취득신고서를 제출한 날
- 소득 조정을 신청한 날로부터 90일 이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소득 조정 신청일, 9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서를 제출한 날
* 다만, 공단이 정하는 본인의 책임이 없는 부득이한 사유로 90일을 초과하여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를 한 경우에는 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일 또는 가입자의 자격변동일
• 자격취득 신고서류
구분 | 구비서류 |
---|---|
직장가입자 |
-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 1부 - 외국인ㆍ재외국민은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 1부 첨부 |
피부양자 |
- 피부양자 자격(취득·상실) 신고서 1부 - 사실혼의 경우(피부양자) 제출서류(관할지사 문의) ① 사실혼 관계 인우보증서 1부 ② 사실혼 양 당사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③ 보증인(내국인)의 신분증 사본 각 1부 ④ 사실혼 공증 또는 공적자료(법원판결문(결정, 명령 포함)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확인의 소'의 판결을 원칙으로 하며, 정부설치위원회의 의결자료 등도 인정) - 외국인 및 재외국민(피부양자) 제출서류 ①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 ② 외국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또는 공증문서)에 해당국의 외교부(또는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은 가족관계나 혼인·이혼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또는 공단이 인정한 기관에서 발급하거나 확인한 서류 ③ 한국어로 작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서류의 내용이 포함된 공증기관의 공증을 받은 한글 번역본- 문서발행국에서 번역공증한 서류의 경우 원본과 별도로 외교부(또는 아포스티유) 확인 필요 ※ 외국인은 가족관계 변동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 자격변동시마다 증빙 서류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피부양자 상실일로부터 3개월 이내 동일 직장가입자에게 피부양자 등재 시 별도 증빙 서류 제출 생략 - 피부양자 기준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 1부(주민등록표등본만으로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관계를 알 수 없는 경우) - 기타 피부양자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장애인등록증 또는 국가유공상이자임을 증빙하는 자료 등(부부 모두 해당시 각각 제출) - 상기 구비서류 중 공단에서 국가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로 사실을 확인 할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함. |
임의계속가입자 제도
• 관련법령
국민건강보험법 제110조, 동법 시행령 제77조, 동법 시행규칙 제62조, 제63조• 제도의 개요 및 취지
실업자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임의계속가입자 보험료가 지역보험료보다 적은 경우 임의계속 보험료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임의계속가입 적용대상자
- 사용관계가 끝난 사람 중 퇴직 이전 18개월 기간 동안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통산 1년(365일) 이상인 사람- 최근 12개월간 보수월액 평균한 금액(보수월액보험료+소득월액보험료)을 납부하고자 공단에 신청한 자
• 신청기한
지역가입자가 된 이후 최초로 고지 받은 지역보험료의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이전에 신청• 신청절차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임의계속가입신청서」를 작성 제출부득이한 사유로 방문이 곤란할 경우 FAX, 우편, 유선 등으로 신청
• 임의계속가입자 보험료
퇴직 월을 포함하여 보수월액보험료가 산정된 최근 12개월간의 보수월액의 평균 × 연도별 직장가입자 보험료율 + 소득월액보험료• 임의계속가입자의 혜택
임의계속가입 후 36개월 동안은 지역가입자 보험료 대신 임의계속가입자 보험료를 납부하며, 직장가입자와 동일하게 피부양자 등재 가능• 자격취득 및 변동 관련 유의사항
국민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자격은 지역가입자가 된 후 최초로 고지받은 지역보험료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이전까지 신청하여야 하고,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한 자가 최초로 고지한 임의계속가입 보험료를 그 납부기한부터 2개월이 지난 날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임의계속가입자 자격이 상실되며 지역가입자로 변동된다.만일, 임의계속가입 세대의 소득 및 재산변동 등으로 임의계속가입자로서의 자격을 더 이상 유지하지 않으려는 사람은 「임의계속탈퇴신청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임의계속가입자는 임의계속탈퇴신청서가 공단에 접수된 날의 다음 날로 그 자격이 상실된다.
신생아출생시
• 민원인이 준비해야 할 서류
- 지역가입자 자격(취득, 변동)신고서- 주민등록표 등본
- 장애인 등록을 한 경우 장애인 등록 증명부
• 제출처 : 전국지사
• 신고기한 : 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 취득시기 : 출생일 (늦게 신고하여도 소급하여 적용함)
• 보험료 부과월
출생 월이 속한 월의 다음월부터 적용 (단, 출생일이 1일인 경우는 출산 월부터 적용)• 신청절차
- 신생아 보호자 신청(즉시)- 공단 직권 취득
- FAX신청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했을 때
• 민원인이 준비해야 할 서류
- 지역가입자 자격(취득, 변동)신고서- 주민등록표 등본
- 전월세 계약서 사본(가입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
• 제출처 : 전국지사
• 신고기한 : 상실일로부터 14일 이내
• 취득일
-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잃은 날(퇴사한 다음 날)• 신청절차
- 본인 신청(즉시)- 공단 직권 취득
- FAX신청
기타 지역가입자 자격취득 신고
ㆍ국적취득자ㆍ수급권자에서 제외되었을 때
ㆍ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가 지역가입자적용을 신청한 때
ㆍ외국인 및 재외국민 취득
ㆍ급여정지 및 해제에 따른 신고
ㆍ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지원
ㆍ군입대 및 전역 관련 신고
ㆍ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불명등록자
사업장의 건강보험 탈퇴안내
• 탈퇴대상
- 휴ㆍ폐업 사업장 또는 부도ㆍ도산으로 폐쇄된 사업장- 사업장의 합병ㆍ통합등으로 소멸하는 사업장
- 근로자가 없거나 건강보험법시행령 제9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만을 고용하게 되는 사업장
※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9조(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는 사람) 제1호 : 비상근 근로자 또는 1개월 동안의 소정(所定)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 다만, 건설일용직 현장사업장의 경우 실제 공사기간 종료확인 후 탈퇴처리 - 대표자 사망 사업장
• 탈퇴일
구분 | 탈퇴일 |
---|---|
원칙 | 최종근로자가 사업장에서 퇴사한 날의 다음 날 |
2개 이상의 사업장이 합병(통합)한 경우 | 합병(통합)된 날 |
사업장이 휴ㆍ폐업한 경우 | 관할세무서 발행 휴ㆍ폐업사실증명원의 휴ㆍ폐업일의 다음날(단, 휴·폐업사실증명원상의 휴폐업일이 '1일'인 경우 해당일) |
부도ㆍ도산으로 사업장이 폐쇄된 경우 | 사업장탈퇴신고서의 탈퇴일자, 공단에서 해당 사업장에 현지 확인한 조업종료일의 다음날 |
사업장 휴ㆍ폐업일 이후에 근로자의 실제 근로(고용)관계 및 보수지급 관계가 계속됨이 확인된 경우 | 근로자의 실제 근로관계가 종료된 다음날 |
근로자가 없는 사업장 | 최종 근로자의 실제 근로관계가 종료된 다음날 |
건설현장 사업장 | 공사기간 종료된 날의 다음 날 |
대표자 사망 사업장 | 대표자 사망일의 다음날 |
직장가입자 상실, 변경안내
• 자격(변동) 상실 시기
- 사망한 때- 국적을 상실한 때
- 사용관계가 종료된 때
- 사업장이 폐업 도산된 때
- 의료급여대상자가 된 때
- 국가유공자예우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의료보호를 받게 되어 건강보험적용 배제 신청을 한 때
• 자격상실 신고
- 신고의무자 : 사업장의 사용자(대표자)- 신고기한 : 상실일로부터 14일 이내
• 자격상실 신고서류
-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 의료급여증(의료급여대상자로 된 경우)
- 국가유공자 국민건강보험배제신청서, 유공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다만,공단의 보유자료로 등록사실을 확인할 수있는 경우 제출 생략)
• 피부양자 자격상실일자 및 구비서류
1. 피부양자 자격상실일자- 사망한 날의 다음날
- 의료급여대상자가 된 날
-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고 있는 자로서 유공자 등 의료보호대상자가 된 경우에는 건강보험의 적용배제 신청을 한 날
- 직장가입자 또는 다른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자격을 취득한 경우는 그 자격을 취득한 날
- 외국인으로서 출국한 경우는 출국한 날의 다음날
- 피부양자자격인정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그 확인한 날의 다음날
2. 신고시 구비서류
- 피부양자 자격(취득ㆍ상실)신고서 1부
사업장 내용 변경 신고
• 신고대상
사업장의 명칭, 소재지, 사용자, 기타 사업장 일반현황(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우편물수령지 전화번호, 업종 등) 등이 변경된 사업장• 변경일
사업장 변경통보서 공단 접수일• 신고서류
사업장(기관) 변경신고서 1부
사업장 지도점검 업무안내
• 업무개요
건강보험관리공단은 가입자의 자격 및 보험료 정산 등 건강보험 신고사항에 대한 정기적 업무 안내로 사업장의 원활한 업무 처리를 도모하고, 착오·누락·부당 신고로 인하여 발생된 각종 건강보험 관련업무를 확인하여 재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장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음• 점검사항
- 자격의 취득과 상실신고에 대한 적정 여부 판단- 근무내역 변동자의 변동신고에 대한 적정 여부 판단
- 신고된 보수에 대한 적정 여부 판단
자격상실사유
- 사망신고시- 국적을 상실했을 때
-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었을 때
- 수급권자로 된 때
- 국가(독립)유공자가 가입 적용배제를 신청할 때
- 외국인 및 재외국민의 상실
사망신고시 탈퇴신고
• 제출서류 : 지역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사망진단서
• 제출처 : 전국지사
• 신고기한 : 사망일로부터 14일 이내
• 상실일 : 사망한 날의 다음날 (소급하여 적용함)
• 신청절차
1. 가족방문 신고시(즉시처리)- 서류접수 2. 공단 직권 상실시
- 가족이 주민자치센터에 사망신고
- 행정기관으로부터 사망자 자료를 전송받아 자격조회 후 직권상실처리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었을 때
-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취득신고를 하면, 공단에서 지역가입자의 자격상실은 별도 신고하지 않아도 자동처리
국가(독립)유공자가 가입 적용배제를 신청할 때
• 상실일
- 건강보험 적용배제를 신청한 날• 제출서류
- 지역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 국가유공자 국민건강보험 적용·배제 신청서
- 유공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보훈처발급)
• 제출처 및 신청절차
- 제출처 : 전국지사- 신청절차 : 본인방문신청(즉시처리), FAX신청(수신일)
국적을 상실했을 때
- 제출처 : 전국지사- 제출서류 : 지역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 여권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 신고기한 : 국적상실일로부터 14일 이내
- 상실일 : 국적을 상실한 날의 다음날(소급하여 적용함)
- 신청절차 : 공단 직권 상실시 행정기관으로부터 국적상실자 자료를 입수하여 자격조회후 직권상실처리
수급권자로 된 때
- 제출서류 : 지역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 수급권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행정기관 발행) 또는 의료급여증- 제출처 : 전국지사
- 신고기한 : 수급권자가 된 날로부터 14일 이내
- 상실일 : 수급권자가 된 날
- 수급권자가 된 날
- 신청절차 : 서류 접수. 단, 공단 직권상실시 행정기관으로부터 의료급여 수급권자 자료를 입수하여 자격조회 후 직권상실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