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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천 징 수 대 상 세 율
⑴ 이자소득
    ① 비영업대금의 이익
    ②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③ 그 밖의 이자소득금액

25%
기본세율(6~45%)
14%
⑵ 배당소득
    ①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
    ② 그 밖의 배당소득

25%
14%
⑶ 사업소득 3%
⑷ 근로소득
    [단, 일용근로자(근로소득공제:일 100,000원)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6%]
6~45%
⑸ 연금소득
    ① 공적연금
    ② 사적연금(중복적용시 유리한 세율 적용)
        ⅰ) 나이에 따른 세율
        ⅱ) 종신계약에 따라 받는 연금소득
        ⅲ) 퇴직소득을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기본세율(6~45%)

5%, 4%, 3%
4%
연금수령시점 10년 이하 :
원천징수세율의 70%(10년 초과 : 60%)
⑹ 기타소득 15, 20%
⑺ 퇴직소득 6~45%
⑻ 비실명이자, 배당소득 45%, 90%
⑼ 봉사료수입금액 5%
⑽ 복권당첨금 등 기타소득금액의 3억원 초과분 30%
⑾ 금융투자소득(2025.1.1.부터) 20%
① 일용근로자의 급여는 종합과세대상이 아니며 원천징수세액은 (지급액-150,000원)X6%X(1-55%), 지방소득세(소득분)은 소득세액X10% ② 기타소득금액(연 300만원 이하인 경우와 총연금액이 연 1,500만원 이하인 경우)은 종합 또는 분리과세 중 선택 적용 ③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과세할 경우와 분리과세를 할 경우를 비교하여 큰 금액으로 과세하고,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원천징수세율로 분리과세함. ④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외국에서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위에 따라 계산한 원천징수세액에서 그 외국소득세액을 뺀 금액을 원천징수세액으로 함. 이 경우 외국소득세액이 위에 따라 계산한 원천징수세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함.

 

법인세

 

원 천 징 수 대 상 세 율
⑴ 이자소득금액 14%(단,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25%)
⑵ 투자신탁의 이익 14%
⑶ 채권 등 양도시 보유기간이익(이자 등) 14%
* 내국법인으로 보는 투자신탁에 해당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투자신탁이익에 대하여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원천징수세액에서 그 외국법인세액을 뺀 금액(그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본다)을 원천징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