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천 징 수 대 상 | 세 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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⑴ 이자소득 ① 비영업대금의 이익 ②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③ 그 밖의 이자소득금액 |
25% 기본세율(6~45%) 14% |
⑵ 배당소득 ①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 ② 그 밖의 배당소득 |
25% 14% |
⑶ 사업소득 | 3% |
⑷ 근로소득 [단, 일용근로자(근로소득공제:일 100,000원)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6%] |
6~45% |
⑸ 연금소득 ① 공적연금 ② 사적연금(중복적용시 유리한 세율 적용) ⅰ) 나이에 따른 세율 ⅱ) 종신계약에 따라 받는 연금소득 ⅲ) 퇴직소득을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
기본세율(6~45%) 5%, 4%, 3% 4% 연금수령시점 10년 이하 : 원천징수세율의 70%(10년 초과 : 60%) |
⑹ 기타소득 | 15, 20% |
⑺ 퇴직소득 | 6~45% |
⑻ 비실명이자, 배당소득 | 45%, 90% |
⑼ 봉사료수입금액 | 5% |
⑽ 복권당첨금 등 기타소득금액의 3억원 초과분 | 30% |
⑾ 금융투자소득(2025.1.1.부터) | 20% |
원 천 징 수 대 상 | 세 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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⑴ 이자소득금액 | 14%(단,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25%) |
⑵ 투자신탁의 이익 | 14% |
⑶ 채권 등 양도시 보유기간이익(이자 등) | 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