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말 결산법인의 2024년도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기한은 2025년 3월 31일(월요일)까지 입니다.
법인세 신고 관련 개정세법
- 2025 법인세 신고 관련 주요 세법개정내용 택스넷 202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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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2025년 초 개정세법 중 2024년부터 적용되는 주요 사항 이영우 20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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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관련 최근 법령 개정사항 모아보기 택스넷 2024.02.28
법인세 신고 시 유의 사항
- 2025 법인세 신고시 유의할 사항 택스넷 202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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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법인의 주택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추가과세 고현식 20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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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법인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 관련 세무처리 이철재 2025.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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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법인의 인건비에 대한 세무처리 이철재 202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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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이철재 2024.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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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주요 경비 관련 법인세 절감을 위한 고려사항 신종현 2024.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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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 김하나 20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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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조정명세서 김하나 2023.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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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퇴직연금부담금조정명세서 김하나 2023.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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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기부금조정명세서 김하나 2023.09.01
법인세 신고절차
- 법인세 세무조정 택스넷 2025.03.05
- 법인세 세율 택스넷 2025.03.05
- 과세표준 신고 및 세액의 납부 택스넷 2025.03.05
- 수정신고와 경정청구 택스넷 2025.03.05
법인세 공제·감면
- 법인세감면 적정여부 자기점검하기 택스넷 2024.03.05
- 세법상 중소기업이란? 택스넷 2025.03.05
- 고용지원 관련 조세특례 택스넷 2025.03.05
- 투자촉진 지원 관련 조세특례 택스넷 2025.03.05
- 중소기업 지원 관련 조세특례 택스넷 2025.03.05
- 연구인력 개발 관련 조세특례 택스넷 2025.03.05
- 기타지원 조세특례 택스넷 2025.03.05
- 세액공제·감면 참고사항 (최저한세, 농어촌특별세, 중복적용 배제) 택스넷 202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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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통합투자세액공제 이철재 2025.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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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이철재 2024.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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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기업규모별 조세지원제도 김수종 202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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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법인의 결손금 공제제도 이철재 2024.06.01
법인세 신고 관련 예규·판례
- 법인세 신고시 참고할 해석·판례 택스넷 2025.03.05
- 법인세 신고 관련 최근 주요 판례 택스넷 2025.03.05
- 법인세 신고 관련 주요세법 해석사례 택스넷 202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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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2024년 결산 시 반드시 알아야 할 개정세법, 판례 및 예규의 주요 내용(1) 이철재 2024.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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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2024년 결산 시 반드시 알아야 할 개정세법, 판례 및 예규의 주요 내용(2) 이철재 2025.01.01
신고안내 기타사항
- 법인세 가산세 요약표 택스넷 2025.03.05
- 창업한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신고안내 택스넷 2025.03.05
- 법인세 연결납세제도 택스넷 2025.03.05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 심사제도 택스넷 2025.03.05
- 무실적 법인의 간편 전자신고 택스넷 2025.03.05
-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법인세 환급신청 택스넷 2025.03.05
- 동업기업 과세특례 택스넷 2025.03.05
- 성실신고 확인제 택스넷 2025.03.05
비영리법인 신고안내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택스넷 2025.03.05
-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의 법인세 신고 택스넷 2025.03.05
- 사업소득 없는 비영리법인의 자산양도소득 신고 택스넷 2025.03.05
- 조합법인 등에 대한 당기순이익 과세법인 택스넷 202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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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비영리법인의 법인세 장진혁 2023.11.13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안내
※ 법인세법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의무가 있는 법인은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작성하여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연결납부제도를 선택하고 있는 법인은 사업년도 종료일로부터 5개월 내)에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12월 결산법인 4/30(화)까지 신고납부 (연결납세제도를 적용받는 법인은 5/31(금))
< 유의사항 >
- -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에도 신고하여야 함
- - 법인지방소득세는 국세 신고기한 연장으로 동시 연장되지 않음 (단, 외국법인은 동시연장)
- - 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납부를 하였을 경우에도 무신고 가산세 부과
- - 안분명세서는 서울 내의 한 개의 자치구에만 사업장이 있는 법인의 경우 제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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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서류 미제출시 무신고 간주(단, 수익사업을 하지 아니하는 비영리법인 제외)
※ 단, 첨부서류는 본점 소재 지자체 제출시 각 사업장 소재 지자체에도 제출한 것으로 봄
-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택스넷 2024.04.03
-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택스넷 2024.04.03
-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산정과 간접외국납부세액 손금산입 김성언 2022.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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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법인지방소득세에서 독립세 전환 전 지출한 연구비를 개정 지방세법 부칙의 일반적 경과규정에 따라 이월세액공제 가능한지 성수현, 양진모 20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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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시 납세지 및 안분율 계산에 관한 유의사항 강민 2022.04.18
- 2024 법인지방소득세 관련 서식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안내
※ 2024년 12월말 결산법인 중간예납 신고안내
12월말 결산법인의 법인세 중간예납기간은 2024년 9월 2일(월요일)입니다.
- 중간예납 신고대상 법인은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중간예납기간이 지난날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ㆍ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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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12월말 결산법인인 경우 1.1~6.30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8.31까지 납부
8월말 결산법인인 경우 9.1~2.28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다음연도 4.30까지 납부
법인세 중간예납 실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