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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석주당이익 (diluted earnings per share)
모든 희석효과가 있는 잠재적보통주의 영향을 고려하여 지배기업의 보통주에 귀속되는 당기 순손익 및 가중평균보통유통주식수를 조정하여 계산한 주당이익을 말한다. 희석주당이익의 목적은 기본주당이익과 같다. 경영성과에 대한 보통주 1주당 지분의 측정치를 제공하는 것이다. 희석주당이익은 특정 회계기간에 유통된 모든 희석성 잠재적보통주의 영향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① 지배기업의 보통주에 귀속되는 당기순손익에 희석성 잠재적보통주와 관련하여 그 회계기간에 인식된 배당과 이자비용에서 법인세효과를 차감한 금액을 가산하고, 그 밖의 희석성 잠재적보통주가 보통주로 전환되었다면 변동되었을 수익 또는 비용을 조정한다.
②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에 모든 희석성 잠재적보통주가 보통주로 전환되었다고 가정할 경우 추가적으로 유통되었을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를 가산한다.
[참조조문]K-IFRS 1033호 31~32
휴업 (closing)
사업을 얼마 동안 쉬는 것을 휴업이라 하며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휴업하는 날을 휴업일이라 한다. 계절적인 사업에 있어서는 그 계절이 아닌 기간을 휴업기간으로 본다.
부령 13
훈령 (instructions)
상급관청이 하급관청의 권한행사를 지휘하기 위해 발하는 명령이다. 예방적 감독의 중추적 수단이며 특별한 법적 근거를 요하지 않고 감독권의 당연한 작용으로서 행할 수 있다. 훈령은 원칙적으로 관보를 통해 공시하지만 공시하지 않는 것을 내훈(내규)이라고 하며 상급관청의 하급관청에 대한 명령인 점에서 상관의 부하공무원에 대한 직무상의 명령인 직무명령과 구별된다.
후입선출법 (last-in first-out method)
재고자산의 단가를 산정하는 방법으로서 실제물량의 흐름과는 관계없이 가장 최근에 매입한 상품이 먼저 판매된 것으로 가정하여 매출원가와 기말재고로 구분하는 방법이다. 후입선출법을 적용하는 주된 목적은 인플레이션(물가상승)시 가공이익을 배제함으로써 절세효과를 얻음과 동시에 자본유지를 도모하기 위함이다.
[참조조문]법령 74 ① 1호 다목, 소령 92 ② 3호
회수가능액 (recoverable amount)
자산의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이다. 자산의 장부가액이 회수가능액에 초과하는 경우에 손상차손을 인식한다.
[참조조문]K-IFRS 1016호 6
회계추정 (accounting estimate)
자산과 부채의 현재 상태를 평가하거나 관련 자산·부채의 예상되는 미래효익과 의무를 평가한 결과에 따라 자산이나 부채의 장부금액 또는 기간별 자산의 소비액을 추정하는 것을 말한다.
[참조조문]K-IFRS 1008호 5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principle of one-year budget)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세출을 구분·경리하고, 그 수지현황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회계연도를 설치하고,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그 연도의 세입으로 지불하며, 각 회계연도의 세출은 원칙적으로는 익년도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이라 한다.
회계변경 (accounting change)
회계정책의 변경과 회계추정의 변경을 말하는데 회계정책의 변경은 재무제표의 작성과 보고에 적용하던 회계정책을 다른 회계정책으로 바꾸는 것이며, 회계추정의 변경은 기업환경의 변화, 새로운 정보의 획득 또는 경험의 축적에 따라 지금까지 사용해 오던 회계추정치의 근거와 방법 등을 바꾸는 것이다.
기업회계기준서에서는 회계정책의 변경의 경우 변경된 새로운 회계정책은 소급적용하여 그 누적효과를 전기이월이익잉여금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전기 또는 그 이전의 재무제표를 비교목적으로 공시할 경우에는 소급적용에 따른 수정사항을 반영하여 재작성해야 하며 비교재무제표상의 최초 회계기간 이전의 회계기간에 대한 수정사항은 비교재무제표상 최초회계기간의 전기이월이익잉여금을 수정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을 선입선출법에서 후입선출법으로 변경하는 경우와 같이 그 누적효과를 합리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회계변경을 전진적으로 처리하여 그 효과가 당기와 당기 이후의 기간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회계추정의 변경은 전진적으로 처리하여 그 효과를 당기와 당기 이후의 기간에 반영해야 하며, 회계정책의 변경과 회계추정의 변경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회계정책의 변경에 의한 누적효과를 먼저 계산하여 소급적용한 후 회계추정의 변경효과를 전진적으로 적용한다. 또한 회계변경의 속성상 그 효과를 회계정책의 변경효과와 회계추정의 변경효과로 구분하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를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본다.
[참조조문]K-IFRS 1008호 5, 일반기준 5장 5.1~5.20
회계기준 (accounting standards)
회계행위를 할 때 준수하지 않으면 안될 행위의 지침으로서 사회에 있어서 기업의 회계실무를 이끌어가는 지도원리이다. 다시 말하면 회계기준(會計基準)이란 회계실무를 이끌어가는 일반적·광범위한 지도원리로서 연역적인 회계이론의 시스템 속에서 논리적으로 유도되는 결론이며, 따라서 규범적인 성격을 지녀야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회계기간 (accounting period)
기업실체의 경제적 사상을 측정하여 보고하는 것은 인위적으로 정한 시간적 단위로 행하여야 한다는 기본명제가 기간별 보고의 가정, 즉 회계기간의 가정(공준)이다. 이때 정해진 시간단위를 회계기간 또는 회계연도라고 부르며, 따라서 기업실체의 재무제표는 회계기간단위로 작성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그 기간은 경험적으로 1년을 보편적으로 사용하여 왔으나, 회계환경의 급변과 더불어 오늘날에는 그 기간이 점점 짧아지는 경향이 있다. 그것은 회계목적에 부합되는 정보로서 의사결정에 보다 적시성(適時性)이 있는 정보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이다.
회계공준 (accounting postulates)
일반적 의미의 공준이란 어떤 이론을 형성하고 전개하는 과정에서 최초로 전제가 되는 명제 또는 가정(假定)을 말하며, 기본적 가정 또는 단순히 전제라고도 한다. 따라서 회계공준이란 회계가 이루어지는 경제적·사회적·정치적인 환경을 귀납적으로 고찰하여 도출이 되는 환경공준(環境公準)으로서 회계이론을 연역적(演繹的)으로 형성하고 전개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기본명제 또는 전제조건이다. 다만, 공준의 일반개념으로부터 별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유의점은 순수 선험적인 명제는 회계공준으로 설정하는 것이 적절하지 못하며, 또한 회계공준 그 자체의 성격이나 가치는 환경의 변화에 따라 계속적으로 재평가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이다.
환지처분 (the disposal of replotting)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사업 완료 후에 사업구역 내의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에게 종전의 토지 대신에 그 구역 내의 다른 토지로 바꾸어주는 처분을 환지처분이라 한다. 이에는 사업시행으로 인한 분할·합병·교환의 경우를 포함한다. 소득세법에서는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하는 경우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참조조문]소법 88 1호, 소령 152 ①
환율 (rate of exchange)
자국통화와 타국통화 사이의 교환비율을 의미하며, 일국화폐(一國貨幣)의 대외가치를 나타낸다. 이는 형식적으로는 외환의 매매가격이며, 상대국에 대한 일종의 청구권을 의미하므로 외환의 매매는 자국통화의 외국통화와의 교환으로 볼 수 있다.
[참조조문]외국환거래법 5
환어음 (bill of exchange)
어음의 작성자(발행인)가 제3자(지급인)에 대하여 어음에 기재된 금액을 일정한 기한 내에 어음상의 권리자(수취인 또는 지시인)에게 지급할 것을 위탁하는 유가증권이다.
[참조조문]어음법 1~10
환수효과 (redemption effect)
영세율제도는 적용단계의 부가가치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음은 물론 전단계의 부가가치에 대하여 이미 과세한 부가가치세까지도 모두 환급함으로써 완전면세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이다. 그러나 중간거래단계에 영세율이 적용되고 최종거래단계에 다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영세율로 인한 면세액이 최종거래단계에 모두 환수되어 종전의 영세율 효과를 취소하게 되는데, 이를 환수효과(또는 취소효과)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