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들어가며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퇴직금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서 그 퇴직연금의 납입액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추후 퇴직하여 퇴직연금을 수취하면 연금소득 및 기타소득으로 과세한다.퇴직금과 퇴직연금은 회사를 퇴직하면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받는다. 일시금에는 퇴직소득세가 과세되지만, 연금은 연금을 받는 시점까지 퇴직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연금을 받는 시점에 과세 되는 퇴직소득세는 연금 수령 기간에 따라 최대 4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정부는 퇴직연금을 통한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연금 수령 시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고, 2025.01.02.“2025년 경제정책 방향”을 통해 퇴직금을 연금으로 20년 이상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50%까지 감면하기로 발표하였다. 현재는 퇴직금을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받는 경우 연금 수령 10년 차까지는 퇴직소득세의 30%, 11년 차 이후부터는 40%를 감면받는다.
퇴직금을 20년 이상 연금으로 받는 경우 퇴직소득세의 감면율 확대는 2025년에 추진하기로 하였다.1) 이는 세법 개정 사항으로서 그 개정이 확정되면 퇴직금의 연금 수령에 따른 퇴직소득세의 감면은 50%까지 확대된다. 이하에서는 퇴직금과 퇴직연금에 대해 살펴보고 퇴직연금의 과세체계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1) 관계 부처 합동, “2025년 경제정책 방향”, 2025, 5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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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퇴직금과 퇴직연금
1. 개념 및 차이
기업은 근속연수 1년을 기준으로 30일분 이상의 평균 임금을 근로자가 퇴직할 때 퇴직금으로 한 번에 지급한다. 퇴직연금은 기업이 근로자의 재직기간 동안 매월 또는 매년 일정한 금액 이상을 퇴직금으로 적립하는 것으로서 근로자는 퇴직 후에 매월 또는 매년 연금으로 받거나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다. 기업은 근로자의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퇴직금과 퇴직연금 중 하나 이상을 운영하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다.2)퇴직금과 퇴직연금의 가장 큰 차이는 기업이 파산했을 때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느냐이다. 퇴직연금은 기업이 일정 주기로 퇴직금을 외부의 금융기관에 적립하는 사외적립으로서 기업이 파산해도 근로자의 퇴직금은 안전하게 관리된다. 그러나 퇴직금은 기업이 자체적으로 퇴직금을 적립·보관한 후 근로자가 퇴직하면 한 번에 지급하는 형태로서 기업은 일시에 많은 돈을 지급하여 부담이고, 근로자는 기업이 파산하면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위험에 노출된다. 2)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 제도(확정급여형퇴직연금 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제도,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제도, 퇴직금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2. 퇴직연금의 종류
퇴직연금은 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 및 개인형 퇴직연금(IRP) 3가지로 구분하는데, 이를 정리하면 <표 1>과 같다.<표 1> 퇴직연금의 종류
구분 | 확정급여형(DB) | 확정기여형(DC) |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 |
---|---|---|---|
개념 | ㆍ퇴직 시 지급 할 급여 수준 및 내용을 노사가 사전에 확정 ㆍ근로자 퇴직 시 사용자는 사전에 약정된 퇴직급여를 지급 | ㆍ기업이 부담할 부담금 수준을 노사가 사전에 확정 ㆍ근로자 퇴직 시 적립금 운용 결과에 따라 퇴직급여를 수령 | ㆍ퇴직으로 수령 한 일시금 및 소득이 있는 모든 취업자가 자기 부담금을 적립·운영하여 일시금이나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퇴직연금(개인형 IRP) ㆍ10인 미만 사업장 적용을 위한 특례 제도(기업형 IRP) ㆍ퇴직일시금 수령자가 가입하는 경우 일시금에 대한 과세이연 |
적립금 운용 주체 |
사용자 | 근로자 | 근로자 |
기업부담 | 적립금 운용 결과에 따라 기업의 부담금 변동(운용 수익률이 높으면 기업부담의 축소가 가능) | 매년 기업의 부담금은 근로자 임금의 일정 비율로 확정(가입자 연간 임금 총액의 1/12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 | 없음(단, 기업형 IRP는 확정기여형과 동일) |
퇴직급여 | 확정(근로기간과 퇴직 시 임금수준에 따라 결정, 현행 퇴직금제도와 동일) | 변동(적립금 운용 실적에 따라 퇴직급여 수준이 변동) | 변동(적립금 운용 실적에 따라 퇴직급여 수준이 변동) |
세액공제 혜택 | 없음 | 있음 (단, 가입자 추가부담금에 한함) |
있음 (단, 가입자 추가부담금에 한함) |
중도 인출 | 불가 | 사유 충족 시 가능 | 사유 충족 시 가능 |
적합한 기업· 근로자 |
도산위험이 없고, 정년 보장 등 고용이 안정된 기업 | ㆍ연봉제 도입기업 ㆍ체불 위험이 있는 기업 ㆍ직장이동이 빈번한 근로자 |
ㆍ소규모 기업 근로자(기업형 IRP) ㆍ퇴직금의 일시금 수령자 및 DB, DC 가입 근로자(개인형 IRP) |
Ⅲ. 퇴직연금의 과세체계에 대한 검토
1. 개인형 퇴직연금(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제도
연금은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른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과 사적으로 연금계좌에서 수취하는 사적연금이 있다. 연금계좌는 연금저축 계좌3)와 퇴직연금 계좌로 구분하는데, 퇴직연금 계좌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 계좌 및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로서 퇴직연금을 받기 위해 설정하는 계좌를 말한다. 이러한 연금은 가입자가 55세 이후 연금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연금 수령 개시를 신청한 후 인출 할 수 있다.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해당 과세기간(1.1.~12.31.)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연금계좌 납입금액의 일정 비율을 세액공제로 공제할 수 있는데, 이를 “연금계좌 세액공제”라 한다.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퇴직연금과 연금저축의 납입금액에 15% 또는 12%의 세액공제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납입금액에는 900만원 또는 600만원의 한도가 적용된다. 이를 정리하면 <표 2> 및 <표 3>과 같다. 3) 연금저축계좌란 연금저축으로 설정하는 계좌로서 연금저축보험(생명보험, 손해보험 ), 연금저축펀드(자산운용사), 연금저축신탁(은행) 등이다.
<표 2> 연금계좌 세액공제 대상의 납입금액 한도
구분 | 납입금액 한도 |
---|---|
연금저축만 있는 경우 | 600만원 |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이 있는 경우 | 900만원 |
<표 3> 세액공제율
구분 | 공제율 |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로서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은 4,500만원 이하) |
15%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로서 총급여액이 5,500만원 초과 (종합소득금액은 4,500만원 초과) |
12% |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는 원래 회사의 이직 등으로 인해 여러 차례 발생하는 퇴직금에 대해 과세하지 않고 그 퇴직금을 적립한 후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한 퇴직금 전용계좌였다. 그러나 현재는 근로소득자라면 누구나 개설할 수 있다. 이는 기업에서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을 위해 그 근로자 명의로 개설하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이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과는 전혀 다른 성격의 개인 금융 계좌이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에 가입된 근로자는 퇴직금을 반드시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를 통해서만 수령이 가능하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다만, 근로자가 퇴직할 때 55세가 이상이거나 퇴직금이 300만 원 이하이면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가 아닌 일반계좌로 받을 수도 있다. 이 경우에도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고자 한다면 반드시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로 받아야 한다.4) 따라서 근로자는 퇴직 전에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를 미리 개설해 두어야 한다. 한편, 2022.4.14. 이후 퇴직한 근로자부터는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로 이전하는 방식으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에 따라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에 가입하지 아니한 법정 퇴직금은 사전에 근로자에게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 개설을 안내한 후 해당 계좌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4)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또는 제23조의8에 따른 계정(이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이라 한다)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퇴직금에 대해서는 퇴직소득세가 과세되는데, 퇴직금을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로 이체하면 연금을 받는 시점까지 퇴직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이러한 퇴직금을“이연 퇴직소득”이라 하는데, 이에 대한 퇴직소득세를 활용하여 운영 수익을 창출하는 효과가 있다. 예를 들어 퇴직금과 퇴직소득세가 각각 3억원과 1,000만원인 경우로서 퇴직금 3억원을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로 받아서 추후 연금으로 받는다면 그 시점까지는 퇴직소득세 1,000만원을 수익 창출에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림 1> 개인형 퇴직연금(IRP)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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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퇴직연금 과세체계
가. 연금소득 원천별 과세 방법
퇴직연금은 기업 또는 근로자가 기업에 재직하는 기간에 퇴직금을 금융기관에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 계좌,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 계좌,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로 적립하여 운용하다가 55세 이후에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한다. 퇴직연금은 일시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으로 과세되고 연금으로 수령하면 연금소득 및 기타소득으로 과세된다. 연금소득에 대한 과세는 소득의 재원 및 연금 수령 한도에 따라 달라지는데, 연금소득의 원천별 과세 구분은 <표 4>와 같다.<표 4> 연금소득의 원천별 과세 구분
소득 원천 | 과세 부분 | |
---|---|---|
연금 수령 한도 | 연금 수령 한도 초과 | |
연금계좌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 | 과세 제외 | 과세 제외 |
이연 퇴직소득 | 연금소득 | 퇴직소득 |
과세 기준 금액(①+②) | ||
① 연금계좌 세액공제 받은 금액 | 연금소득 | 기타소득 |
② 연금계좌 운용소득 |
연금소득은 연금계좌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 → 이연 퇴직소득 → 과세 기준 금액 순서로 인출한다. 예를 들어 연금소득의 원천별 금액은 연금계좌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이 500만원, 이연 퇴직소득이 1,000만원, 과세 기준 금액이 5,000만원이라고 가정하자. 이 중 연금으로 2,000만원을 연금으로 받는다면 그 연금의 소득 원천 및 금액은 ①연금계좌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이 500만원, ②이연 퇴직소득이 1,000만원, ③과세 기준 금액이 500만원이다. 따라서 연금 2,000만원 중 500만원은 과세되지 않고, 1,000만원과 500만원은 연금소득과 기타소득 및 퇴직소득으로 과세 된다.
나. 연금 수령 한도
연금 수령 한도는 연금소득 또는 퇴직소득 및 기타소득으로 과세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기준 금액으로서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연금 수령 한도 = | 연금계좌평가액 | ×120% |
11-연금수령연차 |
예를 들어 연금을 최초로 개시한 2024년에 800만원의 연금을 수령하였는데, 연금계좌에 적립되어 평가된 금액은 5,000만원이다. 연금 800만원의 인출은 이연 퇴직소득과 과세 기준 금액이 각각 500만원과 4,500만원이다. 이 경우 연금 수령 한도는 다음과 같다.
연금 수령 한도 = | 5,000만원 | ×120%=600만원 |
11-1 |
다. 이연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
퇴직금 및 퇴직연금은 반드시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를 통해 연금으로 받아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퇴직할 때 55세가 이상이거나 퇴직금이 300만 원 이하이면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다. 퇴직금 및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가 과세되는데,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로 이체하는 이연 퇴직소득은 연금을 받는 시점까지 퇴직소득세가 과세 되지 않고 연금을 받으면 비로소 연금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된다. 이연 퇴직소득의 연금 수령액 중 연금 수령 한도는 연금소득, 연금 수령 한도 초과는 퇴직소득으로 과세한다. 연금소득과 퇴직소득은 연금 수령 한도 및 초과 금액에 다음의 원천징수 세율로 분리과세 또는 분류과세 하는데, 연금소득은 <표 5>와 같은 감면율이 적용된다.원천징수 세율 = | 이연 퇴직소득세 |
이연 퇴직소득 |
<표 5> 이연 퇴직소득의 연금소득에 대한 감면 비율
연금 수령 연도 | 감면율 |
---|---|
1년부터 10년까지 | 30% |
11년부터 19년까지 | 40% |
20년 이상(2025년 세법 개정이 확정되는 경우) | 50% |
예를 들어 연금을 최초로 개시한 2024년에 800만원의 연금을 수령 하였는데, 연금의 인출은 전액 이연 퇴직소득이다. 이연 퇴직소득은 8,000만원, 이연 퇴직소득세는 80만원, 연금 수령 한도는 600만원 일 때 연금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액 및 과세 구분은 다음과 같다. ① 원천징수 세율 : 80만원 ÷ 8,000만원 = 1%
② 연금소득 : [600만원(연금 수령 한도) × 1% = 6만원] × [1-30%(감면율)]= 4만2천원(분리과세)
③ 퇴직소득 : 200만원(연금 수령 한도 초과) × 1% = 2만원(분류과세)
라. 과세 기준 금액에 대한 과세
연금 수령의 재원이 과세 기준 금액인 경우로서 연금 수령 한도를 기준으로 한도는 연금소득, 초과는 기타소득으로 과세한다. 연금소득은 연금소득자의 나이 및 이연 퇴직소득에 대한 연금소득을 제외한 연금의 수령액에 따라 세율 및 과세 방법이 달라지는데, 이를 정리하면 <표 6>과 같다.<표 6> 과세 기준 금액에 대한 연금소득의 세율 및 과세 방법
과세 기준 금액에 대한 연금 수령액 | ||||
---|---|---|---|---|
1,500만원 이하 | 1,500만원 초과 | |||
나이 | 세율 | 과세 방법 | 분리과세 세율 | 과세 방법 |
70세 미만 | 5% | 분리과세 | 15% | 분리과세 또는 합산과세 |
70세 이상 80세 미만 | 4% | 합산과세 세율 | ||
80세 이상 | 3% | 6%~45% |
연금소득은 과세 기준 금액에 대한 연금 수령액 15,000,000원을 기준으로 이하이면 저율로 분리과세 되고, 초과하면 고율의 분리과세 또는 합산과세를 선택할 수 있으며, 연금 수령 한도 초과에 대한 기타소득은 15%의 세율로 분리과세 한다.
예를 들어 연금을 최초로 개시한 2024년에 800만원의 연금을 수령하였는데, 연금의 인출은 전액 과세 기준 금액이다. 연금 수령 한도가 600만원일 때 연금소득 및 기타소득에 대한 과세 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연금소득 : 연금 수령 한도 600만원은 3%~5%의 세율로 분리과세
② 기타소득 : 연금 수령 한도 초과 200만원은 15%의 세율로 분리과세
3. 퇴직연금에 대한 절세 방법
연금소득은 연금 수령 한도 및 나이에 따라 과세 방법 및 세율이 다르고 이연 퇴직소득을 장기간에 걸쳐 연금으로 받으면 감면율이 높아지는 점을 고려하면 퇴직연금의 연금개시 시점 및 연금 수령 기간이 장기일수록 세제 혜택을 많이 받아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다.<그림 2> 연금개시 시점을 늦춘 절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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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마치며
개인형 퇴직연금(IRP)은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이직할 때 퇴직금을 보관·운용하는 계좌로서 퇴직연금은 의무적으로 개인형 퇴직연금(IRP)으로 이체된다. 그러나 퇴직자의 나이가 55세 이상이거나 일정 사유가 있으면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으므로 퇴직연금을 연금으로 받는 비율은 매우 낮다. 퇴직연금의 연금 수령 비율은 2020년 3.3%, 2021년 4.3%, 2022년 7.1%로 증가세이지만 여전히 근로자의 대부분이 일시금으로 인출하고 있다. 특히, 2023년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 53만 개 중 연금을 선택한 비율은 10.4%로 처음으로 10% 이상이지만 여전히 89.6%가 일시금을 택했다.5)퇴직연금은 국민연금과 함께 노후 소득 보장의 중요한 축으로서 정부가 세제 개편으로 연금 수령 기간이 20년 이상이면 퇴직소득세를 50% 감면하기로 한 것은 퇴직연금에 대한 연금화의 촉진 등을 고려할 때 타당한 조치라 할 수 있다. 5) 연합뉴스, “퇴직급여, 연금으로 장기 수령할수록 세금 더 감면받는다”, 2025.2.24. 서한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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