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2024년에 사업소득(부동산 임대소득 포함)이 있는 모든 사업자는 다른 종합소득과 합하여
2025년 6월 2일(월요일)까지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6월 30일(월요일)까지]
납세지(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2025년 6월 2일(월요일)까지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6월 30일(월요일)까지]
납세지(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TIP
※ 5월 한 달 동안 홈택스ㆍ손택스에서는 06시부터 다음날 오전 1시까지 신고할 수 있으며, ARS 신고는 06시부터 24시까지 할 수 있습니다. 신고 종료일인 6.2.(월)은 모든 신고 시스템을 24시까지만 운영합니다.
※ (납부기한 직권연장 개요) 국세청은 납세자를 위한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특별재난지역 소재 납세자 등 14만 명의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별도의 신청이나 납세담보 없이 9.1.(월)까지 직권으로 연장합니다.
※ (납부기한 직권연장 개요) 국세청은 납세자를 위한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특별재난지역 소재 납세자 등 14만 명의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별도의 신청이나 납세담보 없이 9.1.(월)까지 직권으로 연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비 핵심
개정사항 요약 HOT
유의할 사항 HOT
개정사항 요약 HOT
- 신고 전 개정세법 확인은 필수!!!
- 2024년 귀속 소득세 신고 시 적용되는 개정세법 파악하기
- 종소신고 관련 주요세법 해석사례 체크!
- 종합소득세 신고 전 업종별, 분야별 유권해석사례를
살펴보세요!
유의할 사항 HOT
- 신고내용 중점 검토 사항 확인!!!
-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검토할 사항을 사전에 파악하여 가산세·세무조사 NoNo~
신고안내
각 단계를 선택하시면 상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News &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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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율(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조회
경비율 조회
종합소득세율(조견표/소득)
2017년 귀속분 | 2018년 ~ 2020년 귀속분 | 2021년 ~ 2022년 귀속분 | 2023년 ~ 2024년 귀속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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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1,200만원 이하 | 6% | 0 | 1,200만원 이하 | 6% | 0 | 1,200만원 이하 | 6% | 0 | 1,400만원 이하 | 6% | 0 |
4,600만원 이하 | 15% | 108만원 | 4,600만원 이하 | 15% | 108만원 | 4,600만원 이하 | 15% | 108만원 | 5,000만원 이하 | 15% | 126만원 |
8,800만원 이하 | 24% | 522만원 | 8,800만원 이하 | 24% | 522만원 | 8,800만원 이하 | 24% | 522만원 | 8,800만원 이하 | 24% | 576만원 |
1.5억원 이하 | 35% | 1,490만원 | 1.5억원 이하 | 35% | 1,490만원 | 1.5억원 이하 | 35% | 1,490만원 | 1.5억원 이하 | 35% | 1,544만원 |
5억원 이하 | 38% | 1,940만원 | 3억원 이하 | 38% | 1,940만원 | 3억원 이하 | 38% | 1,940만원 | 3억원 이하 | 38% | 1,994만원 |
5억원 초과 | 40% | 2,940만원 | 5억원 이하 | 40% | 2,540만원 | 5억원 이하 | 40% | 2,540만원 | 5억원 이하 | 40% | 2,594만원 |
5억원 초과 | 42% | 3,540만원 | 10억원 이하 | 42% | 3,540만원 | 10억원 이하 | 42% | 3,594만원 | |||
10억원 초과 | 45% | 6,540만원 | 10억원 초과 | 45% | 6,594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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