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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2024년에 사업소득(부동산 임대소득 포함)이 있는 모든 사업자는 다른 종합소득과 합하여
2025년 6월 2일(월요일)까지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6월 30일(월요일)까지]
납세지(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TIP ※ 5월 한 달 동안 홈택스ㆍ손택스에서는 06시부터 다음날 오전 1시까지 신고할 수 있으며, ARS 신고는 06시부터 24시까지 할 수 있습니다. 신고 종료일인 6.2.(월)은 모든 신고 시스템을 24시까지만 운영합니다.
※ (납부기한 직권연장 개요) 국세청은 납세자를 위한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특별재난지역 소재 납세자 등 14만 명의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별도의 신청이나 납세담보 없이 9.1.(월)까지 직권으로 연장합니다.
신고안내 각 단계를 선택하시면 상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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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귀속분 2018년 ~ 2020년 귀속분 2021년 ~ 2022년 귀속분 2023년 ~ 2024년 귀속분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200만원 이하 6% 0 1,200만원 이하 6% 0 1,200만원 이하 6% 0 1,400만원 이하 6% 0
4,600만원 이하 15% 108만원 4,600만원 이하 15% 108만원 4,600만원 이하 15% 108만원 5,000만원 이하 15% 126만원
8,800만원 이하 24% 522만원 8,800만원 이하 24% 522만원 8,800만원 이하 24% 522만원 8,800만원 이하 24% 576만원
1.5억원 이하 35% 1,490만원 1.5억원 이하 35% 1,490만원 1.5억원 이하 35% 1,490만원 1.5억원 이하 35% 1,544만원
5억원 이하 38% 1,940만원 3억원 이하 38% 1,940만원 3억원 이하 38% 1,940만원 3억원 이하 38% 1,994만원
5억원 초과 40% 2,940만원 5억원 이하 40% 2,540만원 5억원 이하 40% 2,540만원 5억원 이하 40% 2,594만원
5억원 초과 42% 3,540만원 10억원 이하 42% 3,540만원 10억원 이하 42% 3,594만원
10억원 초과 45% 6,540만원 10억원 초과 45% 6,594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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