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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귀속 연말정산 연말정산 시 꼭 필요한 세법내용, 주의사항, 서식작성법 등을 실무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하였습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올해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정산하는 절차로, 간이세액표에 따라 납부했던 기납부세액과 비교하여 다음 연도 2월분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환급받거나 추가납부합니다.
근로자
’24.12.1.~ ’25.1.15. 일괄제공 신청 확인(동의)
∙ 홈택스에서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신청에 대한 확인(동의)절차 진행안내
’25.1.15. ~ 3.10. 간소화자료 확인 및 내려받기
∙ 간소화서비스 화면에서 소득·세액 공제 증명자료
’25.1.15.~ 2.28. 공제 증명자료 수집
∙ 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영수증은 근로자가 직접 수집
∙ 기부금, 의료비, 신용카드 공제는 명세서·신청서와 함께 제출
’25.2.1.~ 2.28. 공제신고서 제출
∙ 소득·세액 공제신고서와 수동 공제 증명 자료를 회사에 제출
회사
~’25.1.10. 일괄제공 희망자 등록(선택)
∙ 홈택스에서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희망한 근로자 명단 등록
’25.1.17.(1.20.) ~ 3.10. 간소화자료 일괄 내려받기
∙ 홈택스에서 간소화자료 제공동의(확인) 완료한 근로자의 간소화자료
  일괄 다운로드 및 회사시스템 업로드
’25.1.15. ~ 2.28. 서류 검토 및 원천징수 영수증 발급
∙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세액공제신고서와 공제증명자료, 공제 요건 등
  검토
∙ 근로자별 세액계산 완료 및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25.3.10. 원천세 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
∙ ’24년 2월분 원천세 신고서와 ’24년 귀속 지급명세서 제출
※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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