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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2025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ㆍ납부기한은 2025년 7월 25일(금)까지입니다.
TIP 사업부진 등으로 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하며, 단일업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가 실적이 없는 경우
스마트폰에 설치한 모바일 홈택스 앱을 이용하면 세무서 방문없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안내 각 단계를 선택하시면 상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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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 사업자 단위 과세 등록신청서
  • 사업양도신고서
  • 주사업장 총괄 납부 신청서
  • 휴업(폐업)신고서
  •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적용 신청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기 예금 이자율 (간주임대료 계산)
3.1%
부가가치세 세율
구분 과세표준(업종구분) 세율 업종별 부가가치율
일반과세자 모든 업종 10% -
간이과세자 업종별 부가가치율
(2021.7.1. 이후)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15%
제조업, 농업·임업 및 어업, 소화물 전문 운송업 20%
숙박업 25%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소화물 전문 운송업은 제외), 정보통신업 30%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은 제외),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 40%
그 밖의 서비스업 30%
간이과세자 업종별 부가가치율
(2021.6.30. 이전)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5%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10%
제조업, 농·임·어업 숙박업, 운수 및 통신업 20%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기타서비스업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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