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회계관리제도모범규준 적용의견서 22-1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
제 정 2022. 2. 7.
제 정 2022. 2. 7.
개정 규정의 시행시기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적용기법‘ 개정규정(2022. 2. 7.) 및 ‘중소기업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적용기법‘ 개정규정(2022. 2. 7.)은 개정규정 발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하되, 적용의견서 18-1에 따른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대상 회사의 경우에는 조기적용할 수 있다.
내부회계관리제도모범규준 적용의견서 21-1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
제 정 2021. 5. 11.
개 정 2022. 2. 7.
제 정 2021. 5. 11.
개 정 2022. 2. 7.
제·개정 규정의 시행시기
- 1.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모범규준’,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적용기법’,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적용기법’ 개정규정(2021. 5. 11) 및 ‘중소기업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적용기법’, ‘중소기업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적용기법’ 제정규정(2021. 5. 11)은 이 적용의견서 발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 2.
문단 1에 불구하고 내부회계관리제도모범규준 적용의견서 18-1 문단 2를 적용하는 회사*의 경우 해당 시기부터 제·개정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 2018년에 제정된 설계·운영 개념체계 및 평가·보고 모범규준 등을 외감법에 따른 내부회계관리제도 인증강화 시기부터 적용하기로 결정한 상장회사 등
- 3.
문단 1과 문단 2에 불구하고 최초발표일(2021. 5. 11) 이후 회계기간 중(회계연도 개시일 제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모범규준의 신규 적용 또는 적용 중지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회계연도 개시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회계연도부터 모범규준을 신규로 적용하거나 그 적용을 중지할 수 있다.
- ① 비상장기업이 주권상장법인이 된 경우 및 이와 반대되는 경우
- ② 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 된 경우 또는 이와 반대되는 경우
- ③ 분할합병·분할·합병·창업 등으로 새로운 회사가 설립된 경우
내부회계관리제도모범규준 적용의견서 18-1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
제 정 2018. 6. 28.
개 정 2021. 10. 1.
개 정 2022. 8. 19.
제 정 2018. 6. 28.
개 정 2021. 10. 1.
개 정 2022. 8. 19.
개정규정의 시행시기
- 1.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모범규준’은 이 적용의견서 발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 2. 문단 1에 불구하고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적용 주권상장법인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법률 제15022호, ’17.10.31 공포, ‘18. 11.1 시행, 이하 ’외부감사법‘)‘ 제8조 제6항 및 동 법률 부칙(제15022호, ’17.10.31) 제1조 및 제3조에 따른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대상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적용하며, 그 외의 주권상장법인 및 주권비상장법인은 2022년 12월 31일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적용하되 조기적용할 수 있다.
- 3. 문단 1 및 문단 2에 따른 시행시기가 도래하기 전까지는 종전 ‘내부회계관리제도모범규준’, ‘내부회계관리제도모범규준 적용해설서’ 및 ‘내부회계관리제도모범규준 중소기업 적용해설서’를 적용한다.
- 4.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규정 중 외부감사법에서 적용시기를 달리 정하고 있는 사항은 문단 1에 따른 시행시기에 불구하고 외부감사법상 적용시기를 따른다.
(예 : 대표이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주주총회 보고의무는 외부감사법 시행일 이후 최초로 주주총회에 보고하는 때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