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2023. 12. 29.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목 차
- 1 (목적) 이 가이드라인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 동법 시행령 제9조,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라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대상범위를 선정하는 절차 및 양적·질적 판단기준과 참고할 만한 사례를 제시하여 회사가 효과적인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2
(용어의 정의) 이 가이드라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여기에서 추가로 정한 경우 이외에는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용어의 의미 등에 상충이 없는 한 금융감독원 및 한국상장회사협의회가 제정·운영하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적용기법」,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가이드라인」을 참고할 수 있음
- 가.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 대상범위 선정(Scoping)’이란 회사가 부문과 관련된 연결재무제표의 중요한 왜곡표시 위험에 대해 양적·질적 판단기준을 적용하여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 대상 부문의 범위를 결정하는 과정을 말한다.
- 나. ‘유의적 부문’이란 ‘재무적으로 유의적인 부문’과 ‘특정 위험에 따른 유의적인 부문’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재무적으로 유의적인 부문은 연결재무제표와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재무적인 유의성을 가지는 부문을 말하며, 특정 위험에 따른 유의적인 부문이란 부문의 고유한 성격이나 상황으로 인하여 연결재무제표상 유의적인 중요한 왜곡표시위험을 포함할 가능성이 있는 부문을 말한다.
- 다. ‘유의적이지는 않지만 개별적으로 중요한 왜곡표시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낮지 않은 부문’이란 개별 부문에서 식별된 중요한 왜곡표시위험이 유의적인 위험은 아니더라도 해당 위험으로 인하여 연결재무제표의 특정 거래유형, 계정잔액 또는 공시에 중요한 왜곡표시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낮지 않은 부문을 말한다.
- 라. ‘유의적이지는 않지만 다른 부문과 합쳤을 때, 중요한 왜곡표시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낮지 않은 부문’이란 식별된 중요한 왜곡표시위험이 유의적인 위험이 아니더라도 둘 이상의 부문을 합칠 경우 해당 위험으로 인하여 연결재무제표의 특정 거래유형, 계정잔액 또는 공시에 중요한 왜곡표시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낮지 않은 부문을 말한다.
- 3 (적용 범위) 이 가이드라인은 회사가 연결재무제표의 중요성(또는 수행중요성) 및 유의한 계정과목과 주석정보(이하 “유의한 계정과목 등”)를 선정한 뒤, 유의한 계정과목 등과 관련된 부문의 범위를 선정하여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를 평가·보고 하는데 적용된다.
- 4
(평가·보고 대상범위 선정 절차)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 대상 범위 선정(Scoping)을 위한 절차는 유의적 부문을 선정하는 절차(1단계), 유의적이지는 않지만 개별적으로 중요한 왜곡표시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낮지 않은 부문을 선정하는 절차(2단계), 유의적이지는 않지만 다른 부문과 합칠 경우 중요한 왜곡표시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낮지 않은 부문을 선정하는 절차(3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이 경우 부문을 선정한다는 것은 평가·보고 대상으로 선정된 부문의 유의한 계정과목 등에 대한 내부회계관리제도 프로세스를 평가·보고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평가·보고 범위는 ‘부문의 전체 프로세스(Full scope)’, ‘부문의 특정 프로세스(Specific scope)’, ‘그룹 차원의 통제 프로세스(Limited scope)’로 구분할 수 있다.- 가. 부문의 전체 프로세스(Full scope) : 재무적으로 유의적인 부문, 특정 위험으로 인해 유의적인 부문 및 유의적이지는 않으나 개별적으로 또는 다른 부문과 합쳤을 때 중요한 왜곡표시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낮지 않은 부문이 연결재무제표의 유의한 계정과목 등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부문의 재무제표상 유의한 계정과목 등과 관련된 내부회계관리제도 프로세스 전체를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 범위에 포함하여야 한다.
- 나. 부문의 특정 프로세스(Specific scope) : 특정 위험으로 인해 유의적인 부문 및 유의적이지는 않으나 개별적으로 또는 다른 부문과 합쳤을 때 중요한 왜곡표시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낮지 않은 부문이 연결재무제표의 유의한 계정과목 등 중에서 특정 계정과목 등에 한정된 영향을 미치는 경우 부문의 재무제표상 특정 유의한 계정과목 등과 관련된 내부회계관리제도 프로세스만을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 범위에 포함할 수 있다.
- 다. 그룹 차원의 통제 프로세스(Limited scope) : 개별적으로 또는 다른 부문과 합쳤을 때 연결재무제표에 중요한 왜곡표시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낮은 부문에 대해 그룹 수준의 위험평가와 부문의 재무보고 결과에 대한 모니터링 등 그룹 차원의 통제를 통하여 잔여 부문의 위험에 대응한다.
- 5 (가이드라인 준수 효과) 회사가 이 가이드라인에 따라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 대상 범위를 선정하고 설계평가 및 운영평가를 하여 이사회 등에 보고한 경우 외부감사인은 회사의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와 관련하여 회사의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에 유의한 미비점 또는 중요한 취약점이 발견되지 않는 이상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수행 및 감사의견을 형성함에 있어 회사의 평가·보고 절차를 존중하여야 한다.
- 6
회사는 재무적으로 유의적인 부문 또는 특정 위험으로 인해 유의적인 부문을 선정함에 있어 양적 또는 질적 판단기준을 고려하여 어떤 부문을 유의적 부문으로 선정할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 가.
(양적 판단기준) 연결재무제표상 매출, 총자산, 세전손익 등 재무지표 중에서 주요 재무지표를 선정한 뒤, 주요 재무지표의 15%를 초과하는 부문은 재무적으로 유의적인 부문으로 선정하는 것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위의 우선적 고려기준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부문의 업종, 규모, 그룹 구조에 따른 중요한 왜곡표시 위험 등을 고려하여 주요 재무지표의 15% 보다 높거나 낮은 백분율을 적용할 수 있으며, 다수의 재무적 지표를 고려하여 유의적인 부문을 선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다수의 재무적 지표를 이용하여 유의적 부문을 선정할 수 있다. - 나.
(질적 판단기준) 회사는 특정 위험에 따른 유의적인 부문을 결정하기 위해서 다음의 질적 판단기준에 해당하는 부문인지를 양적 판단기준과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 (1) 부문에서 식별한 유의적 위험이 연결재무제표 및 공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부문
- (2) 그룹 수준에서 결정한 유의적 위험과 관련된 부문
- (3) 규제 목적으로 유의적인 부문
- (4) 명확한 사업적 목적이 존재하지 않는 부문
- (5) 신규 취득한 부문
- (6) 지속적으로 손실이 발생하거나 전기에 유의한 미비점 또는 중요한 취약점이 존재한 부문
- (7) 부문 경영진의 회계 관련 적격성이 부족한 부문
- (8) 부정위험이 높은 부문
- (9) 기타 회사가 특정위험이 있다고 판단한 부문
- 가.
(양적 판단기준) 연결재무제표상 매출, 총자산, 세전손익 등 재무지표 중에서 주요 재무지표를 선정한 뒤, 주요 재무지표의 15%를 초과하는 부문은 재무적으로 유의적인 부문으로 선정하는 것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 7.
1단계에 따른 유의적 부문으로 선정되지는 않았으나 개별적으로 특정 거래유형, 계정잔액 또는 공시에 중요한 왜곡표시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낮지 않은 부문은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 대상 범위에 포함할 것을 고려하여야 한다.
- 가.
(양적 판단기준) 1단계에 따른 유의적인 부문으로 선정되지 않은 부문의 연결재무제표상 유의한 계정과목 금액이 중요성 금액의 4배수 이상인 경우 회사는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 대상 부문으로 포함할 것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다만, 1단계에 따른 유의적인 부문으로 선정되지 않은 부문의 연결재무제표상 유의한 계정과목 금액이 중요성 금액의 4배수 이상이지만 그 발생원인, 성격 등을 볼 때 연결재무제표상 중요한 왜곡표시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된다면 회사는 2단계 관련 부문 선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 - 나.
(질적 판단기준) 회사는 2단계 관련 부문을 선정함에 있어 다음의 질적 판단기준에 해당하는 부문인지를 양적 판단기준과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 (1) 유의적인 변화(예: 양수, 자산취득 등)가 발생한 부문
- (2) 그룹이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시스템, 프로세스 및 통제를 활용하지 않는 부문
- (3) 그룹 차원 통제의 운영 효과성이 낮은 부문
- (4) 내부감사기능 업무가 수행되지 않는 부문
- (5) 그룹 차원에서 수행한 분석적 절차를 통해 비경상적인 변동이 식별된 부문
- (6) 기타 중요한 왜곡표시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낮지 않다고 판단되는 부문
- 가.
(양적 판단기준) 1단계에 따른 유의적인 부문으로 선정되지 않은 부문의 연결재무제표상 유의한 계정과목 금액이 중요성 금액의 4배수 이상인 경우 회사는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 대상 부문으로 포함할 것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8.
1단계 및 2단계에서 선정되지 않은 개별 잔여 부문이 다른 부문과 합쳤을 때 잔여 위험으로 인해 특정 거래유형, 계정잔액 또는 공시에 중요한 왜곡표시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낮지 않은 부문은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 대상 범위에 포함하여야 한다.
- 가.
(양적 판단기준) 회사는 1단계 및 2단계에서 선정되지 않은 잔여 부문의 연결재무제표상 유의한 계정과목 합계금액이 중요성 금액의 8배수 이상인 경우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대상 부문으로 포함할 것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만, 잔여 부문의 유의한 계정과목 합계금액이 중요성 금액의 8배수 이상이지만 그 발생원인, 성격 등을 고려할 때 연결재무제표상 중요한 왜곡표시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3단계에 따른 부문 선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
한편, 양적 판단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회사는 위의 중요성 금액과 더불어 아래의 양적기준을 추가로 고려할 수도 있다.- (1) 잔여 금액이 유의한 계정과목에서 차지하는 비중
- (2) 특정 개별 부문이 유의한 계정과목의 잔여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
- (3) 잔여 금액을 구성하는 부문의 개수
- 나.
(질적 판단기준) 회사는 3단계 관련 부문을 선정함에 있어 다음의 질적 판단기준을 양적 판단기준과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 (1) 부문의 자산, 부채 또는 거래의 성격
- (2) 부문에서 중요한 왜곡표시 위험의 수준
- (3) 특정 부문에서의 왜곡표시 위험이 다른 부문에도 해당됨으로써 연결재무제표상의 중요한 왜곡표시 위험을 나타내는지 여부
- (4) 기록과 정보처리의 중앙집중화의 정도
- (5) 부문으로의 권한 이양과 부문의 활동에 대한 감독을 포함한 통제환경의 효과성
- (6) 부문에 대한 모니터링 활동 등 그룹 차원 통제의 주기, 시기 및 범위
- (7) 기타 잔여 부문이 다른 부문과 합쳤을 때 중요한 왜곡표시를 발생시킬 가능성
- 가.
(양적 판단기준) 회사는 1단계 및 2단계에서 선정되지 않은 잔여 부문의 연결재무제표상 유의한 계정과목 합계금액이 중요성 금액의 8배수 이상인 경우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대상 부문으로 포함할 것을 고려하여야 한다.
[ 1단계 ]
사례 1 벤치마크의 15%를 초과하는 유의적 부문
감사기준서 600(유의적 부문) A5는 벤치마크의 15%를 초과하는 부문을 유의적 부문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예시하고 있다.
A5 예를 들어 그룹업무팀은 선택한 벤치마크의 15%를 초과하는 부문을 유의적 부문으로 간주할 수 있을 것이다. 해당 상황에 따라서는 더 높거나 낮은 백분율 값도 적합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A5 예를 들어 그룹업무팀은 선택한 벤치마크의 15%를 초과하는 부문을 유의적 부문으로 간주할 수 있을 것이다. 해당 상황에 따라서는 더 높거나 낮은 백분율 값도 적합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사례 2 주요 재무지표의 15%보다 높거나 낮은 백분율 적용
A사는 14개의 부문(종속회사)을 보유하고 있다. 부문1은 주요 재무지표의 12%, 부문2는 10%, 나머지 부문은 각각 2%~8% 사이를 차지하고 있다.
15%를 초과하는 부문은 없으나 A사는 그룹 구조에 따른 중요한 왜곡표시 위험을 고려하여 주요 재무지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부문1과 부문2를 유의적 부문으로 선정하였다.
15%를 초과하는 부문은 없으나 A사는 그룹 구조에 따른 중요한 왜곡표시 위험을 고려하여 주요 재무지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부문1과 부문2를 유의적 부문으로 선정하였다.
사례 3 다수의 재무지표 적용
B사는 매출액의 변동성은 낮으나 세전손익의 변동성은 높은 부문을 보유하고 있다.
B사는 매출액을 주요 재무지표로 선정하였으나, 주요 부문의 특성에 따른 중요한 왜곡표시 위험을 고려하여 세전손익과 매출액 등 다수의 재무지표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으며, 적어도 한 가지 이상의 재무지표 기준을 충족할 경우 유의적 부문으로 판단하였다.
B사는 매출액을 주요 재무지표로 선정하였으나, 주요 부문의 특성에 따른 중요한 왜곡표시 위험을 고려하여 세전손익과 매출액 등 다수의 재무지표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으며, 적어도 한 가지 이상의 재무지표 기준을 충족할 경우 유의적 부문으로 판단하였다.
사례 4 부문의 유의적 위험이 그룹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경우
C사는 제조업 부문과 보험업 부문을 보유하고 있다. 보험계약부채의 중요성과 보험준비금 추정의 불확실성 등을 고려하여 보험업 부문의 유의적 위험이 그룹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하였으며, 매출 규모 및 종업원 수 등을 감안할 때 연결재무제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광범위하다고 판단하여 보험업 부문의 전체 프로세스를 평가·보고 대상 범위에 포함하였다.
사례 5 부문의 유의적 위험이 그룹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경우
D사의 부문1은 그룹의 주요 생산법인으로서 원가 집계 프로세스의 중요성이 높으며, 이에 따라 연결재무제표상 유의한 계정과목인 재고자산 등에 대한 중요한 왜곡표시 위험이 존재한다고 판단하였다.
부문1은 연결재무제표의 특정 유의한 계정과목 등에 영향을 미치므로 연결재무제표의 왜곡표시가 발생할 가능성을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부문1의 원가 및 재고자산 등 특정한 계정과목과 관련된 프로세스를 평가·보고 대상 범위에 포함하였다.
부문1은 연결재무제표의 특정 유의한 계정과목 등에 영향을 미치므로 연결재무제표의 왜곡표시가 발생할 가능성을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부문1의 원가 및 재고자산 등 특정한 계정과목과 관련된 프로세스를 평가·보고 대상 범위에 포함하였다.
사례 6 그룹 수준의 유의적 위험이 부문에도 관련된 경우
E사는 손상된 재고자산이나 장기간 이동이 없는 무이동 재고자산을 완전하게 식별하지 못하여 재고자산 평가손실충당금의 추정치 금액이 적정하게 평가되지 않을 위험을 그룹 수준의 중요한 왜곡표시 위험으로 판단하였다.
E사의 부문1은 재무적으로 유의적 부문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연결재무제표 상 재고자산 비중이 높으므로 중요한 왜곡표시가 발생할 수 있는 특정한 계정과목이 존재한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따라 부문1의 특정한 계정과목과 관련된 프로세스를 평가·보고범위에 포함하였다.
E사의 부문1은 재무적으로 유의적 부문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연결재무제표 상 재고자산 비중이 높으므로 중요한 왜곡표시가 발생할 수 있는 특정한 계정과목이 존재한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따라 부문1의 특정한 계정과목과 관련된 프로세스를 평가·보고범위에 포함하였다.
[ 2단계 ]
사례 7 부문의 개수와 상대적인 재무적 규모 고려
F사는 100개의 부문을 가지고 있으며, 부문의 규모 및 중요한 왜곡표시 위험을 고려하여 11개의 부문을 유의적 부문으로 식별하였다. 유의적이지 않은 89개의 부문 중 85개의 부문은 연결재무제표 매출액(연결재무제표 중요성을 결정하는데 사용된 측정기준)의 9%를 차지하고, 나머지 4개 부문은 7%를 차지한다.
F사는 7%를 차지하는 4개 부문의 연결재무제표상 유의한 계정과목 일부가 연결재무제표 중요성의 4배수를 초과함에 따라, 개별적으로 중요한 왜곡표시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낮지 않은 부문으로 판단하고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범위에 포함하였다.
F사는 7%를 차지하는 4개 부문의 연결재무제표상 유의한 계정과목 일부가 연결재무제표 중요성의 4배수를 초과함에 따라, 개별적으로 중요한 왜곡표시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낮지 않은 부문으로 판단하고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범위에 포함하였다.
사례 8 유의적인 변화가 발생한 부문
G사는 사업다각화를 위해 당기 중에 호텔 및 골프장 부문을 인수하였다. 신규 사업 부문이 G사의 주요 재무지표인 연결재무제표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이며, 그룹의 유의적인 위험에도 해당되지 않아 유의적인 부문으로 선정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G사는 신규 사업 부문이 기존 사업 부문과 성격이 상이함에 따라 신규 사업과 관련된 거래유형이 중요한 왜곡표시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낮지 않은 부문으로 판단하여 유의한 계정과목과 관련된 신규 사업거래 프로세스를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범위에 포함하였다.
그러나 G사는 신규 사업 부문이 기존 사업 부문과 성격이 상이함에 따라 신규 사업과 관련된 거래유형이 중요한 왜곡표시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낮지 않은 부문으로 판단하여 유의한 계정과목과 관련된 신규 사업거래 프로세스를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범위에 포함하였다.
사례 9 그룹 공통 시스템, 프로세스 및 통제를 활용하지 않는 부문
H사는 소비재를 생산 및 판매하고 있다. 100개의 국가에서 지역 총판과의 독점판매계약(B2B 거래)을 체결하여 영업을 영위하고 있으나, 일부 미주 지역에서는 대리점을 운영하여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활동(B2C 거래)을 영위하고 있다. 소비자와의 직접적인 판매 활동을 위해 별도의 시스템 및 거래 구조를 운영하고 있고, 해당 부문의 매출액은 연결 매출액의 3%를 차지하고 있다.
H사는 B2C 거래가 영위되고 있는 부문을 부문의 독특한 중요한 사업이나 프로세스라고 보아 개별적으로 중요한 왜곡표시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낮지 않은 부문으로 판단하고 유의한 계정과목과 관련된 B2C 거래 프로세스를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범위에 포함하였다.
H사는 B2C 거래가 영위되고 있는 부문을 부문의 독특한 중요한 사업이나 프로세스라고 보아 개별적으로 중요한 왜곡표시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낮지 않은 부문으로 판단하고 유의한 계정과목과 관련된 B2C 거래 프로세스를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범위에 포함하였다.
사례 10 그룹 공통 시스템, 프로세스 및 통제를 활용하지 않는 부문
I사는 20개의 부문 중 1개의 부문을 제외하고는 모두 동일한 ERP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으며, 동일한 ERP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지 않은 부문은 단독으로 다른 ERP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다. 또한, I사는 ERP시스템에 대해 모두 공통적인 프로세스와 통제를 설계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나, 해당 부문은 독립적인 프로세스와 통제를 설계하여 운영하고 있으므로, I사는 해당 부문을 개별적으로 중요한 왜곡표시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낮지 않은 부문으로 판단하고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범위에 포함하였다.
사례 11 그룹 차원 통제의 운영 효과성이 낮은 경우
J사는 연결재무제표 작성을 위해 그룹 수준에서 내부거래 금액과 미실현 손익, 내부거래 관련 계정 등을 모니터링하고 조정하는 통제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내부거래 금액 등의 확인을 위해 그룹의 연결시스템상 내부거래를 집계하고 제거하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일부 부문의 경우 내부거래 입력에 있어 오류 및 누락이 자주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효과적인 모니터링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이에 J사는 연결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내부거래 모니터링과 관련된 그룹 차원 통제의 운영 효과성이 낮다고 판단하였으며, 오류 및 누락 등으로 인해 개별적으로 특정 거래유형 등에 중요한 왜곡표시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낮지 않은 부문을 식별하여 연결 내부회계 관리제도 평가·보고범위에 포함하였다.
이에 J사는 연결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내부거래 모니터링과 관련된 그룹 차원 통제의 운영 효과성이 낮다고 판단하였으며, 오류 및 누락 등으로 인해 개별적으로 특정 거래유형 등에 중요한 왜곡표시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낮지 않은 부문을 식별하여 연결 내부회계 관리제도 평가·보고범위에 포함하였다.
사례 12 그룹 차원 분석적 절차로 비경상적인 변동이 식별된 부문
K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범위 선정을 위해 연결재무제표 수준에서 분석적 절차를 수행하였으며, 특정 부문이 매출채권 잔액은 감소하였으나 회수기일이 전기 대비 급증하였고, 미착재고의 변동과 외상매입금의 변동 양상이 과거 비율과 상이하게 변동되었음을 식별하였다.
K사는 특정 부문이 K사의 주요 재무지표인 연결재무제표 자산의 3% 수준으로 유의적인 부문으로 식별되지 않았으나, 분석적 절차 수행 결과 비경상적 변동이 있다고 보아 해당 부문을 개별적으로 중요한 왜곡표시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낮지 않은 부문으로 판단하고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범위에 포함하였다.
K사는 특정 부문이 K사의 주요 재무지표인 연결재무제표 자산의 3% 수준으로 유의적인 부문으로 식별되지 않았으나, 분석적 절차 수행 결과 비경상적 변동이 있다고 보아 해당 부문을 개별적으로 중요한 왜곡표시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낮지 않은 부문으로 판단하고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범위에 포함하였다.
[ 3단계 ]
사례 13 부문의 개수와 상대적인 재무적 규모 고려
L사는 200개의 부문을 가지고 있으며, 부문의 규모 및 중요한 왜곡표시 위험을 고려하여 45개의 부문을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범위에 포함하였다. 유의한 계정과목에서 155개 잔여 부문의 합계금액은 모두 중요성 금액의 8배수 이내이며, 유의한 계정과목에서 각각 잔여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1% 미만이다. 또한, 잔여 부문의 합계금액은 연결재무제표의 중요성을 결정하는데 사용되었던 측정기준인 연결재무제표 자산의 9% 수준이다.
이에 L사는 155개 잔여 부문은 연결재무제표의 중요한 왜곡표시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범위에서 제외하였다.
이에 L사는 155개 잔여 부문은 연결재무제표의 중요한 왜곡표시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범위에서 제외하였다.
사례 14 부문의 자산, 부채 또는 거래의 성격 및 금액 고려
M사는 3개의 부문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중 부문1은 수행의무가 다수인 거래 및 진행률 매출 등 유의적인 판단이 요구되는 복잡한 매출거래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에 M사는 부문1이 1단계 및 2단계에 따른 평가·보고 대상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특정 거래유형, 계정잔액 등에서 중요한 왜곡표시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낮지 않다고 판단하여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범위에 포함하였다.
이에 M사는 부문1이 1단계 및 2단계에 따른 평가·보고 대상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특정 거래유형, 계정잔액 등에서 중요한 왜곡표시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낮지 않다고 판단하여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범위에 포함하였다.
사례 15 기록과 정보처리의 중앙집중화의 정도
N사의 특정 부문은 데이터가 중앙에서 추출되는 자동화된 기술을 사용하고 있어 부문이 수정하는 전표가 없으며, 전표 거래처리에 관여하는 직원의 수가 극히 제한되어 있다.
이에 N사는 해당 부문이 1단계 및 2단계에 따른 평가·보고 대상에는 해당되지 않으며, 특정 거래유형, 계정잔액 등에서 중요한 왜곡표시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여 해당 부문을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범위에서 제외하였다.
이에 N사는 해당 부문이 1단계 및 2단계에 따른 평가·보고 대상에는 해당되지 않으며, 특정 거래유형, 계정잔액 등에서 중요한 왜곡표시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여 해당 부문을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범위에서 제외하였다.
사례 16 그룹 차원 통제의 주기, 시기 및 범위
O사는 총 30개의 종속회사 중 12개의 부문을 1단계 및 2단계에 따른 평가·보고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그 외 18개의 잔여 부문을 총 4개의 세부 그룹으로 식별하여 각 세부 그룹의 양적 및 질적 판단기준을 검토하였으며, 2개의 세부 그룹을 중요한 왜곡표시 위험이 낮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O사는 유의한 계정과목별 잔여금액의 유의성과 그룹 차원 통제의 효과성 및 주기 등을 고려하여 각 세부 그룹의 중간 지배회사에서 운영중인 그룹 차원 통제의 효과성에 의존할 수 있다고 판단한 뒤, 그룹 차원 통제를 평가·보고 범위에 포함하였다. 또한, 예측불가능성의 요소를 포함하여 중요한 왜곡표시 위험의 식별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종속회사의 통제활동을 순환기준에 따라 평가·보고 범위에 포함하여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O사는 유의한 계정과목별 잔여금액의 유의성과 그룹 차원 통제의 효과성 및 주기 등을 고려하여 각 세부 그룹의 중간 지배회사에서 운영중인 그룹 차원 통제의 효과성에 의존할 수 있다고 판단한 뒤, 그룹 차원 통제를 평가·보고 범위에 포함하였다. 또한, 예측불가능성의 요소를 포함하여 중요한 왜곡표시 위험의 식별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종속회사의 통제활동을 순환기준에 따라 평가·보고 범위에 포함하여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사례 17 종합 사례
P사는 총 30개의 종속회사를 보유하고 있는 건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회사로 연결내부회계 평가·보고 대상범위를 선정하려고 한다. P사는 내부거래가 제거된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중요성 기준을 설정하고 각 계정과목에 대한 위험평가를 우선 실시하였다. 이후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대상 범위를 선정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였다.
스코핑 1단계 절차인 유의적인 부문을 선정하기 위한 양적 판단기준으로 회사는 매출액을 선정하고 매출액이 5%를 초과하는 부문(종속회사)을 우선 유의적인 부문으로 선정하였다. 주요 종속기업인 Ⓐ사는 연결재무제표 매출액의 60%를 차지하므로 1단계 대상으로 선정하고, 추가로 그룹구조를 고려하여 매출액의 5% 이상을 차지하는 부문 2개(Ⓑ사, Ⓒ사)를 재무적으로 유의한 부문으로 판단한 뒤, 각 부문의 전체 프로세스(계정과목)를 평가·보고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이에 더해 질적 판단기준(부정위험 등)을 적용하여 Ⓓ사를 1단계인 유의적인 부문으로 선정하고 부정위험 등과 관련된 Ⓓ사의 프로세스(계정과목)를 평가·보고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유의적이지는 않지만 개별적으로 중요한 왜곡표시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낮지 않은 부문(2단계)을 추가로 선정하기 위하여 회사는 유의한 계정과목 중 중요성 금액의 4배수를 초과하는 5개 종속기업의 22개 프로세스(계정과목)를 연결내부회계 평가·보고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또한, 질적 판단기준을 적용하여 유의적인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그룹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는 부문, 내부감사기능 업무가 수행되지 않은 부문(계정과목)의 특정 프로세스를 추가로 2단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3단계 절차로 유의한 계정과목에서 1단계 및 2단계로 선정되지 않은 잔여 부문(계정과목)의 합계가 중요성의 8배수를 초과하는 3개의 계정과목에 대해서는 잔여 부문의 합계가 유의한 계정과목에서 차지하는 비중 및 특정 개별 부문이 유의한 계정과목의 잔여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을 고려하여 3개 종속기업의 5개 프로세스를 추가로 평가·보고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이에 더해 자산, 부채 또는 거래의 성격, 중요한 왜곡표시 위험 수준 등 질적 판단기준도 적용하여 3단계 평가·보고 대상부문(계정과목)을 선정하였다.
스코핑 1단계 절차인 유의적인 부문을 선정하기 위한 양적 판단기준으로 회사는 매출액을 선정하고 매출액이 5%를 초과하는 부문(종속회사)을 우선 유의적인 부문으로 선정하였다. 주요 종속기업인 Ⓐ사는 연결재무제표 매출액의 60%를 차지하므로 1단계 대상으로 선정하고, 추가로 그룹구조를 고려하여 매출액의 5% 이상을 차지하는 부문 2개(Ⓑ사, Ⓒ사)를 재무적으로 유의한 부문으로 판단한 뒤, 각 부문의 전체 프로세스(계정과목)를 평가·보고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이에 더해 질적 판단기준(부정위험 등)을 적용하여 Ⓓ사를 1단계인 유의적인 부문으로 선정하고 부정위험 등과 관련된 Ⓓ사의 프로세스(계정과목)를 평가·보고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유의적이지는 않지만 개별적으로 중요한 왜곡표시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낮지 않은 부문(2단계)을 추가로 선정하기 위하여 회사는 유의한 계정과목 중 중요성 금액의 4배수를 초과하는 5개 종속기업의 22개 프로세스(계정과목)를 연결내부회계 평가·보고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또한, 질적 판단기준을 적용하여 유의적인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그룹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는 부문, 내부감사기능 업무가 수행되지 않은 부문(계정과목)의 특정 프로세스를 추가로 2단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3단계 절차로 유의한 계정과목에서 1단계 및 2단계로 선정되지 않은 잔여 부문(계정과목)의 합계가 중요성의 8배수를 초과하는 3개의 계정과목에 대해서는 잔여 부문의 합계가 유의한 계정과목에서 차지하는 비중 및 특정 개별 부문이 유의한 계정과목의 잔여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을 고려하여 3개 종속기업의 5개 프로세스를 추가로 평가·보고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이에 더해 자산, 부채 또는 거래의 성격, 중요한 왜곡표시 위험 수준 등 질적 판단기준도 적용하여 3단계 평가·보고 대상부문(계정과목)을 선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