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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G-KQA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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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G-KQA001, 2025.05.27]○2025-G-KQA001_조세특례제한법상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의 회계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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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회계기준】 ㅁ 일반기업회계기준 제02장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Ⅰ" 【배경 및 질의】 □ 중소기업이 법인통합 방식으로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현물출자와 관련한 개인 소유자의 양도소득세가 사업용고정자산을 출자받은 법인으로 이월과세됨 (조특 §2①ⅵ 및 §31①) ㅇ 현물출자 후 5년이 경과하면 법인이 해당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에 이월과세된 양도소득세를 법인이 법인세로 납부하나(조특 §2①ⅵ), ㅇ 현물출자 후 5년 이내 출자받은 법인 또는 출자한 개인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출자한 개인이 이월과세된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함(조특 §31①ⅶ) ⑴ 통합법인이 소멸되는 중소기업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사업용고정자산의 50% 이상 처분하는 경우 포함) ⑵ 현물출자한 개인이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50% 이상을 처분하는 경우 □ 통합법인이 출자받은 사업용고정자산을 처분함으로써 양도소득세를 법인세로 납부하는 경우, 법인통합시점에 확정된 양도소득세액을 처분일이 속하는 기간의 과세표준이 아닌 납부할 세액에 가산함(감면분추가납부세액) □ 통합법인은 현재 출자받은 사업용고정자산(토지)의 처분을 회피할 수 있다고 판단하며, 미래에 회피가 불가능하게 될 것이라고도 예상하지 아니함 -질의 요약 □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이월과세되는 경우, 사업용고정자산(토지)을 출자받은 법인이 관련 부채를 언제, 어떻게 인식해야 하는지? 【회신】 □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대상 사업용고정자산인 토지를 양도하여 이월과세금액의 납부를 회피할 수 없게 되면 부채를 인식하면서 비용을 인식함 ㅇ 그전까지는 해당 이월과세금액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장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Ⅰ’ 문단 2.82⑶에 따라 재무제표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추가 정보를 주석으로 공시함 【판단근거】 ⑴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2장 ‘법인세회계’ 문단 22.2에서는 해당 장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법인세를 법인의 과세소득을 기초로 하여 부과되는 세금이라고 설명함. 따라서 법인세라는 명목으로 과세되더라도 기업의 과세소득과 무관하게 결정된다면 제22장을 적용하지 아니함 ⑵ 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 이월과세제도로 현물출자자인 개인의 양도소득세 납부의무자가 되는 경우, 그 자산을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에 따라 양도(이하, ‘양도’)할 때 이월과세된 양도소득세가 기업의 법인세로 과세되지만 기업의 과세소득과 관련되지 않은 세액이므로 해당 세금은 제22장의 적용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⑶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4장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문단 14.3에서는 충당부채를 ‘과거사건이나 거래의 결과에 의한 현재의무로 지출의 시기 또는 금액이 불확실하지만 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또한 당해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의무’로 정의하고, ‘용어의 정의’에서는 현재의무를 ‘보고기간말 현재 의무의 이행을 회피할 수 없는 법적의무 또는 의제의무’로 정의하고 이를 발생시킨 과거사건을 의무발생사건이라고 정의함. 또 문단 실14.2에서는 과거사건의 결과로 의무의 이행을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을 때 법적의무가 발생한다고 설명함 ⑷ 이에 따르면 법인통합시점에 질의의 토지를 양수하는 것 자체로는 충당부채를 인식해야 하는 의무발생사건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음. 또 재무회계개념체계 문단 64에 따르면 계속기업 가정하에서는 청산이 요구되는 상황이 없다고 가정함. 따라서 계속기업 전제하에 의무의 회피 가능성을 판단할 때도 청산으로 인해 회피가 불가능하다는 점은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적절함. 질의에서는 기업이 계속기업을 전제하고, 토지의 처분을 통제할 수 있다는 가정하에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으므로 토지의 양도 때까지는 부담하는 현재의무가 없어 충당부채를 인식하지 아니함 ⑸ 이러한 충당부채 인식 여부에 대한 판단에 따르면 법인통합시점에 토지 양수를 우발부채의 정의에 포함된 과거사건으로 보기는 어려움 ⑹ 이 경우, 중요성을 고려해서 제2장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Ⅰ’ 문단 2.82⑶에 따라 재무제표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추가 정보를 주석으로 공시함 ⑺ 이월과세액 납부는 주주와의 자본거래(예: 배당, 자본거래 비용 중 자본거래가 없었다면 회피가능하고 자본거래에 직접 관련되어 발생한 추가 비용)로 볼 수 없고,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0장 ‘유형자산’ 문단 10.14에서 규정하는 문단 10.5의 인식 기준을 충족하는 토지에 대한 후속적인 지출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부채를 인식한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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