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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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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lhi5** | 등록일 | 2022.03.08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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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계를 소매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새 농기계를 판매할 적에 농민이 사용하던 중고 농기계를 가격을 계산하여 그 금액만큼을 차감하고 새 기계에 대한 돈을 받습니다 즉 5천만원짜리의 새 농기계를 팔 때 농민이 가져온 중고 농기계의 가격이 2천만원이라면 그 2천만원은 차감하고 3천만원만 받습니다 근데 환경문제로 정부에서 중고 농기계를 더이상 팔지 못하게 하고 그 중고농기계에 대해서 정부가 보상을 해 준다고 합니다 이 경우 정부로부터 받는 보상금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지요? |
답변
제 목 | [답변]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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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03.08 | ||||
사업자가 농기계을 농민에게 공급하고 그 대가 중 일부를 농민이 국가 등으로 부터 지급받은 보조금을 재원으로 하여 지급한것으로 볼수 있는경우에는 해당 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되는것으로 판단됩니다. 부가0451,2016,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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