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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세액공제의 중복 적용 가능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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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lhi5** | 등록일 | 2022.03.19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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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입니다 상시근로자수가 증가하여 고용증대에 대한 세액공제 및 사회보험료세액공제를 적용받았습니다 동시에 기계장치를 구입하여 통합투자세액공제도 받고자 합니다 이 경우 1. 고용증대에 대한 세액공제, 사회보험료세액공제와 통합투자세액 공제를 중복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지요? 2. 통합투자세액공제에 적용할 공제율은 중소기업인 경우 10%가 맞는가요? 3. 통합투자세액공제도 최저한세와 농특세가 적용되는지요? |
답변
제 목 | [답변] 세액공제의 중복 적용 가능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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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03.19 | ||||
1. 고용증대세액공제(제29조의 7), 사회보험료세액공제(조특법 제30조의 4)와 통합투자세액공제(조특법 제24조)는 중복적용이 가능합니다. 2. 통합투자세액공제는 중소기업의 경우 기본공제율이 10%입니다(조특법 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 다만, 신성장ㆍ원천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은 12%,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은 16%입니다. 3. 통합투자세액공제는 최저한세 대상이며,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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