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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 부가가치세 신고 시, 카드-건별 매출 건 수가 틀릴 시 가산세 발생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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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dmca | 등록일 | 2022.02.10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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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문가 위원님의 고견을 여쭙니다. 당사는 온라인쇼핑몰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운영되고 있는 온라인쇼핑몰을 통해 결제된 신용카드 결제 건, 또는 현금 결제 건들을 집계하여 카드매출 혹은 건별 매출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있는데요, 부가가치세 신고 시, 결제되는 건들을 모두 정확히 '매출 건 수'로 집계하여 신고해야하는지, 혹은 건 수는 부가세 신고와 가산세와는 관련이 없고, 추후 세무조사 시에 해당 내역에 대해 증명할 수만 있으면 되는지 여쭙니다. 당사는 기존에 결제 건들을 모두 매출 건수로 집계하여 신고를 해왔으나, 일별 집계 건들이 너무 많아져서 시스템에서 집계를 못하는 상황에 이르러 위와 같이 여쭙니다. 바쁘시겠으나, 빠른 답변 주시면 업무에 큰 도움이 되오니 꼭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
제 목 | [답변] ▣ 부가가치세 신고 시, 카드-건별 매출 건 수가 틀릴 시 가산세 발생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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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02.10 | ||||
부가가치세법은 법 제60조에 가산세를 규정하고 있는 데 신용카드매출전표 발급건수의 오류에 대한 가산세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바 단순히 발급건수의 집계에 대한 오류는 가산세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 바 과세관청의 소명 요청시 적절히 대응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신용카드매출전표 발급건수는 카드사를 통해 확인이 가능할 것이므로 정확히 집계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는 것이 낫지않나 판단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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