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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작성자 rain**** 등록일 2022.03.19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관련 키워드
법인결산 기간에 노고가 많으세요!!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중소기업 외상매출금의 대손 처리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A회사
가. 2011년 이전 외상매출금(93,754,064원)
나. 외상대 최종 입금일 : 2011.XX.XX
다. 폐업일 : 2012.06.30
라. 2021.04.16 기준으로 신용정보 회사로 부터 채권추심 결과(무재산)서류 받음.

2. B회사
가. 2016년 이전 외상매출금(29,837,132원)
나. 외상대 최종 입금일 : 2018.01.26
다. 폐업일 : 2017.04.25
라. 2021.04.16 기준으로 신용정보 회사로 부터 채권추심 결과(무재산) 서류 받음.

3. C회사
가. 2016년 이전 외상매출금(64,367,950원)
나. 외상대 최종 입금일 : 2018.03.09
다. 폐업일 : 2018.10.01
라. 2021.04.19 기준으로 신용정보 회사로 부터 채권추심 결과(무재산) 서류 받음.

4. D회사
가. 2016년 이전 외상매출금(100,859,213원)
나. 외상대 최종 입금일 : 2019.08.04
다. 폐업일 : 2021.01.26
라. 2021.04.19 기준으로 신용정보 회사로 부터 채권추심 결과(무재산) 서류 받음.

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2020.2.11)
▶ 2020.1.1 이전에 회수기일이 2년 경과한 경우(서면-2020-법령해석법인-2501. 2020.10.26.)
중소기업이 법인세법시행령(2020.2.11 개정) 제19조의 2 제1항 제9호의 2를 적용함에 있어 해당 개정규정 시행 전에 외상매출금 등의 회수기일이 2년을 경과하였다고 하더라도 2020.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손비로 계상한 경우 그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다.

질의)
1. 회수기일이 2년이 경과한 날의 기산일은 어느 날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지요?
가. 매출세금계산서 발행일(객관적인 서류가 존재하지 않고 관행상 매출세금계산서 발행일로부터 30일이내에 외상대를 받기로 구두로 합의한 날)
나. 최종 외상대 입금일
다. 폐업일
2. 개정규정 내용으로 2020.1.1. 이전에 회수기일이 2년 경과한 위의 4군데 회사 외상매출금의 대손처리를 2021년 귀속 법인세 신고시 반영 가능한지요?
3. 소멸시효와의 관계(이영우 회계사님의 핵심실무 법인세법 발췌 내용)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채권 등이라도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채권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대손처리할 수 없음을 유의해야 한다.
   ― 위의 내용대로라면 위의 4군데 회사 중에 어느 회사의 외상매출금이 2021년 결산시 대손처리 가능한지요?
4. 만약 여러 내용으로 대손처리하지 못한 장기외상매출금을 회사가 임의로
   (차)전기오류수정손실 XXX  (대)외상매출금 XXX  으로 처리해도 세무상 문제가 없겠는지요?
       (미처분이익잉여금)

많은 곳의 자료를 검색을 했는데도 명확한 내용의 답변을 찾을 수 없어 이렇게 문의 드리오니, 명쾌한 고견 부탁드립니다.
법인결산 기간이라 많이 바쁘시고, 힘드실텐데 많은 내용의 질의를 드려 죄송합니다.
힘드신 결산 기간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며, 빠른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답변
답변 : 제목, 답변일, 답변내용, 연관자료, 첨부파일 등
제 목 [답변]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경지현 상담위원 상담분야 법인세
등록일 2022.03.19
1. 회수기일은 거래 상대방과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정한 날을 말하는 것으로 가령, 회수기일이 세금계산서 발급일로부터30일 이내인 경우 회수기일은 세금계산서+30일이 됩니다. 다만, 회수기일이 연장된 경우에는 연장된 기일이 회수기일이 됩니다.

2&3. 폐업한 경우라도 무재산이 입증되는 경우에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무재산이 입증되기 전에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가 손익귀속시기가 됩니다. 

A사의 경우 채권발생일이 2011년이고 최종 입금일도 2011년이므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는 한 2014년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2014년 사업연도의 손금이 되며, 경정청구기한(12월법인 가정시, 2015.03.31이후 5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손금으로 산입할 수 없으며, 경정청구도 할 수 없습니다.

반면, B사의 경우 최종 입금일이 2018.01.26이므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는 한 2021.01에 소멸시효가 완성되고, 무재산임이 2021.04.16에 확인되었으므로 대손시기는 2021.01이 되므로 2021년 사업연도의 손금이 됩니다. C사의 경우도 일자만 다를 뿐 상황은 B사와 동일합니다.

한편, D사는 최종 입금일이 2019.08.04이므로 소멸시효는 2022.08이 되나, 폐업후 무재산임이 2021.04.19에 확인되었으므로 2021년에 대손금으로 처리한 경우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B사와 C사 채권은 2021년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대손금으로 처리하지 않은 경우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고, D사 채권은 대손금으로 처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없고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2022년에 손금에 산입됩니다.

4. 제시하신 회계처리가 2021년이라면, 전기오류수정손실을 손금산입한 후 A사 채권은 손금붙산입하시면 됩니다. 다만, D사 채권은 전기오류수정손실이 아닌 대손상각비로 회계처리하고 세무조정하지 않는 것이 보다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서면-2020-법인-4044 [법인세과-4254] , 2020.11.30
[질의]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가축용 배합사료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 ’11.1월 거래처(㈜AA)와 사료공급계약을 체결 후 사료를 공급하였으나 약정된 회수기일(공급일로부터 30일 이내)에지급받지 못한 외상매출금이 누적됨에 따라 ’15.1월부터 사료공급을 중단함
* ’15.1월 약정서상 회수기일이 경과한 외상매출금은 000백만원임
- 이후 거래처(㈜AA) 및 거래처 대표이사 소유 부동산의 경매를 통해 외상매출금 중 000백만원을 회수함
○ ’18.8월 연대보증인*과 000백만원의 최종변제각서 작성을 통해 변제기일을 각서 작성일로부터 5년으로 연장하였으며,
* 미회수된 외상매출금 중 일부인 000백만원에 대한 연대보증인
- 현재까지 000백만원을 변제 받았고 회수하지 못한 나머지 외상매출금은 ’23.8월까지 변제 받을 예정임
2. 질의내용
○ ’20.2.11 신설된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제9의2호에 따른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은 제외)을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비로 계상한 날의 사업연도에 손금 산입함과 관련하여
- (질의1)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것에 대한 판단기준 여부
① 외상매출금 발생 당시의 약정에 따른 회수기일인지
② 채권회수를 위해 새롭게 변경하여 약정한 변제기일인지
- (질의2)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경우에
① 저당권 등 설정, 사업의 계속 여부 및 별도의 재산확인 절차 없이 미회수된 외상매출금 전액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있는지
② 강제집행 등을 통해 회수불능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만 해당금액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회신]
중소기업인 내국법인의 외상매출금(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은 제외)으로서 회수기일(회수기일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회수기일을 말함)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3항에 따라 대손금으로 비용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서면-2020-법령해석법인-2501, 2020.10.26
중소기업이 「법인세법 시행령」(2020.2.11. 대통령령 제30396호로 개정된 것) 제19조의2제1항제9호의2(이하“개정규정”)를 적용함에 있어 해당 개정규정 시행 전에 외상매출금등(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외상매출금등은제외)의 회수기일이 2년을 경과하였다고 하더라도 2020년 1월 1월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손비로 계상한 경우 그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상담에 대한 답변은 상담위원의 개인적인 견해로서 ㈜조세통람(택스넷)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사결정 등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기관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라며, ㈜조세통람(택스넷)은 본 상담의 답변을 활용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결과에 법적책임 등이 없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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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
법인세 950 안녕하세요. 특수관계자간의 대여금 상환관련 질문입니다. 새글 특수관계자에게 특수목적대여금(사업을 위한 토지매입자금의 일부) 및 운영자금에 대한 대여금 등 여러 차례에 걸쳐서 금전대여 거래가 발생하였습니다.대여금약정서에는 해당 대여금의 상환순서나 이자와 원금의 상환순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특수목적대여금(사업을 위한 토지매입자금의 일부)과 관련하여 해당 사업지의 매각으로 들어온 대금으로 차입금을 상환하고자 할때 차입금의 상환순서가 있는지가 궁금합니다.선입선출 형태로 상환을 처리하는 건인지, 해당 목적차입금과 관련된 자금으로 상환하는 건이니 해당 특수목적차입금 상환을 우선으로 해야하는건인지?그리고 해당 특수목적차입금을 상환하고 그외에 여분의 자금이 남아서 상환을 할 경우에는 차입금을 선차입한 차입금 상환을 하는건인지? 아니면 뒤에 차입한 차입금이 상환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이자는 가중평균차입금이자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최근의 금리상승으로 후에 대여한 대여금의 이자율이 높습니다.) ks**** 2025.07.24 답변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