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음성으로 듣기
문의 : 제목, 작성자, 등록일, 상담분야, 관련 키워드, 질문내용
제 목 법인 세무조사로 인하여 상여처분된 배우자 급여의 기납부세액(결정세액) 공제 여부
작성자 rain**** 등록일 2022.04.06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관련 키워드
3월 한달 법인세 신고 업무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3월부터 거의 한달 일주일 동안(조사관 분들의 회사 방문은 2차례, 나머지는 반원들의 코로나 확진으로 서류만 제출) 받았던 세무조사가 이제 마무리가 되어가네요!!
경기 불황과 코로나로 인한 사업체의 어려움으로 방문 조사지만 회사를 위해서 세무조사관 분들이 많은 배려를 해주셨네요!!

질문 내용은 실제 근무하지 않은 대표이사 배우자의 급여소득 적출로 대표이사 상여처분시 기납부된 배우자 근로소득의 결정세액 공제 여부입니다.
1. 2017년도 배우자 급여 : 52,000,000원
2. 결정세액 : 갑근소득세 3,394,250원  지방소득세 339,420원
3. 2017년도 대표이사 급여에 배우자 급여를 합산해서 수정신고시 기납부된 배우자 급여의 원천징수된 갑근소득세/지방소득세를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가능한지요?

바쁘신 3월 마감후 조금이나마 편히 쉬셔야 할 시간이실텐데, 긴급으로 문의 드리는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빠른 시간에 명쾌한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답변
답변 : 제목, 답변일, 답변내용, 연관자료, 첨부파일 등
제 목 [답변수정] 법인 세무조사로 인하여 상여처분된 배우자 급여의 기납부세액(결정세액) 공제 여부 한성욱 상담위원 상담분야 연말정산
등록일 2022.04.06
가공인건비 계상으로 인해 대표자 상여처분에 따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시 대표이사 배우자 명의의 가공인건비에 대한 원천징수이행상황내역에 대해 수정신고서를 제출한다면 수정제출로 인해 발생한 환급세액과 대표자 상여처분에 따라 납부할 원천징수세액을 조정하여 차액만을 납부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가공인건비에 대한 연말정산 납부세액은 대표자 상여처분에 대한 연말정산 수정신고분과 조정되어 차액을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공인건비에 대한 원천징수내역의 수정제출로 인해 발생한 환급세액을 상여처분에 따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A90.수정신고(세액)"란에 기재하여 납부할 세액과 조정하면 될 것입니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134조【추가신고】
①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배당ㆍ상여 또는 기타소득으로 처분됨으로써 소득금액에 변동이 발생함에 따라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의무가 없었던 자, 세법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자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소득세를 추가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해당 법인(제19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거주자가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거주자를 말한다)이 같은 항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이 신고함으로써 소득금액이 변동된 경우에는 그 법인의 법인세 신고기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추가신고한 때에는 법 제70조 또는 제74조의 기한까지 신고한 것으로 본다.
 
 

※ 상담에 대한 답변은 상담위원의 개인적인 견해로서 ㈜조세통람(택스넷)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사결정 등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기관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라며, ㈜조세통람(택스넷)은 본 상담의 답변을 활용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결과에 법적책임 등이 없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상담의 답변 게시물은 ㈜조세통람(택스넷)의 저작물이므로 무단 복제 및 배포를 금하며, 무단 복제 및 배포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답변이 제한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상담

문의 : 제목, 작성자, 등록일, 상담분야, 관련 키워드, 질문내용
제 목 법인 세무조사로 인하여 상여처분된 배우자 급여의 기납부세액(결정세액) 공제 여부
작성자 rain**** 등록일 2022.04.12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가공인건비에 대한 원천징수내역의 수정제출로 인해 발생한 환급세액을 상여처분에 따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A90.수정신고(세액)"란에 기재하여 납부할 세액과 조정하면 될 것입니다"

1. 그러면 대표이사의 연말정산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수정뿐만 아니라, 가공 인건비에 대한 배우자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내역도 수정을 해야 하는지요?
2.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A90.수정신고(세액)"란에 기재하여 납부할 세액과 조정하면, 종합소득세 수정 신고서에 기납부세액의 기재는 어디에 어떻게 기재를 해야
   하는지요?

늘 감사드립니다!!
답변
답변 : 제목, 답변일, 답변내용, 연관자료, 첨부파일 등
제 목 [답변수정] 법인 세무조사로 인하여 상여처분된 배우자 급여의 기납부세액(결정세액) 공제 여부 한성욱 상담위원 상담분야 연말정산
등록일 2022.04.14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한 금액은 연말정산을 다시하여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고 가공안건비에 대한 배우자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도 수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대표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34조에 따라 추가신고납부하는 경우 법인에서 상여처분을 포함하여 연말정산한 소득세 결정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표시하여 소득세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전체 :

95,717

온라인 상담 목록 미리보기 : 상담분야, 제목, 작성자, 등록일, 상담위원, 답변
상담분야 제목 작성자 등록일 상담위원 답변
법인세 97702 제목 새글 제목 te**** 2025.08.04 답변대기
부가가치세 97652 test 새글 test so**** 2025.07.29 답변대기
법인세 97602 123 새글 11 ad**** 2025.07.27
이우리

상담위원

답변완료
부가가치세 945 공통매입세액 명세서 작성 관련 가산세 문의 새글 공통매입세액 명세서 작성 관련 가산세 문의 null**** 2025.07.24
경지현

상담위원

답변완료
법인세 950 안녕하세요. 특수관계자간의 대여금 상환관련 질문입니다. 새글 특수관계자에게 특수목적대여금(사업을 위한 토지매입자금의 일부) 및 운영자금에 대한 대여금 등 여러 차례에 걸쳐서 금전대여 거래가 발생하였습니다.대여금약정서에는 해당 대여금의 상환순서나 이자와 원금의 상환순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특수목적대여금(사업을 위한 토지매입자금의 일부)과 관련하여 해당 사업지의 매각으로 들어온 대금으로 차입금을 상환하고자 할때 차입금의 상환순서가 있는지가 궁금합니다.선입선출 형태로 상환을 처리하는 건인지, 해당 목적차입금과 관련된 자금으로 상환하는 건이니 해당 특수목적차입금 상환을 우선으로 해야하는건인지?그리고 해당 특수목적차입금을 상환하고 그외에 여분의 자금이 남아서 상환을 할 경우에는 차입금을 선차입한 차입금 상환을 하는건인지? 아니면 뒤에 차입한 차입금이 상환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이자는 가중평균차입금이자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최근의 금리상승으로 후에 대여한 대여금의 이자율이 높습니다.) ks**** 2025.07.24 답변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