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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증여세합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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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jos3*** | 등록일 | 2022.04.06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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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5년전에 부모로부터 현금 증여를 받았는데 올해 장인으로 부터 증여를 받았습니다 이번 증여세 신고시 5년전에 받은 증여도 사전증여로해서 포함하는지요?(직계존속은 아니라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
답변
제 목 | [답변] 증여세합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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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04.06 | ||||
당해 증여일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함)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이나, 직계존속(부,모)과 장인장모님(기타친족)은 동일인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증여받은 가액을 합산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 ②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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