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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3주택이상 중과 제외대상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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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lhi5** | 등록일 | 2022.03.07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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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내에 3주택(갑, 을, 병)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갑"주택을 양도할려고 하는데 현재 "병" 주택은 아파트로서 2020.7.10에 단기민간임대주택으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은 20201.1.15에 하였습니다 "병"주택의 전용면적은 40평방미터이하이고 임대 당시의 기준시가는 108,000,000입니다 이 경우 1. "갑"주택의 양도세 계산시 단기민간임대주택인 "병"주택을 제외한 1세대 2주택으로 계산이 가능한가요? 2. 아니면 아파트 임대이므로 1세대 3주택으로 계산하여야 하는가요? |
답변
제 목 | [답변] 3주택이상 중과 제외대상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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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03.08 | ||||
답변) 임대주택이러라도 해당임대주택을 양도시 중과배제되는 것이고 다른 주택을 양도시 임대주택은 중과세율 적용시 주택수에 포함하여 판단하므로3주택중과 적용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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