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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사업장폐업시기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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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cmg0** | 등록일 | 2022.03.16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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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예정 지점사업장의 외상매출금이 남아 있어서 추후에 민형사상의 채권 추심을 위한 법적 소송을 하려고 할때 지점사업자등록증이 아직 살아 있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
답변
제 목 | [답변] 사업장폐업시기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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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03.17 | ||||
안녕하세요 질의내용에 대해 검토의견 드립니다. 귀사의 질의는 부가가치세법 내용이라기 보다는, 민법의 영역인것 같고, 법무사님에게 내용을 질의하여 답변을 드립니다. 1. 채권자가 개인이라면, 폐업여부와 무관하게 대금회수 소송에 지장이 없습니다. 2. 채권자가 법인이고, 본점 사업자는 살아 있다면 지점이 폐업해도 소송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소송 제기의 주체는 법인이니깐요. (법인이 소송하면, 주민번호와 비슷한 숫자체계인 법인등록번호로 하니깐요) 3. 채권자가 법인이고 + 지점과 본점사업자 모두 폐업했고, 법인이 청산과 해산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소송 제기는 가능한데, 법인이 폐업한 상태에서는 대금회수를 계좌로 해야하는데, 본지점 모두 폐업한 상태에서는 대금회수가 막막하게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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