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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정산분 세금계산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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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yigi****** | 등록일 | 2022.04.05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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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파트시행사 입니다. 시공사와 도급계약을 2021년 3월에 체결하여 과세.면세 비율로 세금계산서.계산서를 수취하였습니다. 이번에 2022년 2월 과세.면세 비율이 약간 변경이 있었는데, 변경이 발생한 월부터 변경된 비율로 세금계산서및 계산서를 수취하면 되는것인지 종전에 받은 매입분에 대하여 과세.면세비율을 현재 변경율에 맞추어 소급하여 정리하여야 하는지요? |
답변
제 목 | [답변] 정산분 세금계산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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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04.05 | ||||
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이하 주택과 초과 주택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건축 중에 있는 국민주택을 설계변경에 의하여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으로 건축ㆍ완공하는 경우에 설계변경 건축허가시점 이전에 공급한 건설용역에 대하여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변경일이후 공사분에 대하여는 변경된 면적비율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예규 ] 부가, 부가가치세과-98 , 2013.01.30 [ 제 목 ] 설계변경으로 면세면적비율이 증가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 [ 회 신 ] 건설업자가 발주자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물을 신축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건설용역을 제공하던 중 발주자의 설계변경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건설공사로 변경되는 경우 설계변경 전에 공급한 건설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설계변경을 이유로 설계변경 전에 공급한 건설용역을 소급하여 면세를 적용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부가, 부가46015-730 , 2000.04.03 [ 제 목 ] 설계변경 이전에 공급한 건설용역에 대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지 여부 [ 회 신 ] 사업자가 건축 중에 있는 국민주택을 설계변경 등에 의하여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으로 건축ㆍ완공하는 경우에 설계변경 건축허가시점 이전에 공급한 건설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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