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성으로 듣기
제 목 | 창업법인 여부 | ||
---|---|---|---|
작성자 | lhi5** | 등록일 | 2022.03.17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관련 키워드 | |||
도매 무역업을 하고 있는 법인입니다 기존 법인사업체는 그대로 두면서 업종만 도매, 무역을 폐지하고 제조업으로 했을 경우 창업에 해당하는가요? |
답변
제 목 | [답변] 창업법인 여부 |
![]() |
|||
---|---|---|---|---|---|
등록일 | 2022.03.17 |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은 설립당시에 영위하는 사업전체가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전제가 되어 조세측면에서 지원하는 제도라 할 것이므로 설립 당시에 영위하지 않던 새로운 사업을 설립 이후 시작하였다 하여 그 사업부문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세액을 창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세액 감면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도매 무역업으로 창업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중에 도매, 무역을 폐지하고 제조업 등 업종을 추가하는 것은, 해당 감면의 요건인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추가된 업종에 대하여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예규 ] 조특, 사전-2021-법령해석법인-1540, 2021.11.11 [ 제 목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대상 여부 [ 답변내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시 창업이라 함은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는 것으로서 법인의 경우 창업일이란 법인설립등기일을 말하며 내국법인이 같은 조 제3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으로 창업하지 않은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법인, 서면2팀-1440 , 2005.09.08. [ 제 목 ]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시 중소기업의 범위 여부 [ 회 신 ] 중소기업이 창업 당시부터「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한하여 창업으로 보는 것이므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법인설립등기하고 서비스ㆍ해운대리점의 업종을 영위하거나, 같은 법 같은 조 제4항 제4호의 규정과 같이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에도 창업으로 보지 않으므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임. |
|||||
※ 상담에 대한 답변은 상담위원의 개인적인 견해로서 ㈜조세통람(택스넷)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사결정 등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기관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라며, ㈜조세통람(택스넷)은 본 상담의 답변을 활용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결과에 법적책임 등이 없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상담의 답변 게시물은 ㈜조세통람(택스넷)의 저작물이므로 무단 복제 및 배포를 금하며, 무단 복제 및 배포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답변이 제한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
95,717
건
상담분야 | 제목 | 작성자 | 등록일 | 상담위원 | 답변 |
---|---|---|---|---|---|
법인세 97702 |
제목
![]() |
te**** | 2025.08.04 | 답변대기 | |
부가가치세 97652 |
test
![]() |
so**** | 2025.07.29 | 답변대기 | |
법인세 97602 |
123
![]() |
ad**** | 2025.07.27 |
이우리
상담위원 |
답변완료 |
부가가치세 945 |
공통매입세액 명세서 작성 관련 가산세 문의
![]() |
null**** | 2025.07.24 |
경지현
상담위원 |
답변완료 |
법인세 950 |
안녕하세요. 특수관계자간의 대여금 상환관련 질문입니다.
![]() |
ks**** | 2025.07.24 | 답변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