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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증권거래세의 신고 유무
작성자 wjem**** 등록일 2022.02.17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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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주조합입니다.
상황1....이번에 퇴사자가 발생했으며 퇴사자가 본인의 우리사주를 우리사주조합에 매도 하였습니다. 이때 우리사주조합은 자금이 없어 우리사주 실시회사(제조업)에게 자금을 빌려 퇴사자의 주식을 매입하였습니다. (빌린 돈은 주식을 매매하는 즉시 상환할려고 했습니다.)
 상황2....이후 우리사주조합이 조합원에게 매도하지 못해 우리사주 실시회사에게 매도하게 되었습니다. 즉 자사주 매입이 되었죠. 
이때 상황1과 상황2에 대해 증권거래세 신고를 모두 해야 하는 건가요?
저희는 상황1.에 대해서만 증권거래서 신고를 했는데....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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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 증권거래세의 신고 유무 경지현 상담위원 상담분야 법인세
등록일 2022.02.17
증권거래세는 주권 또는 지분을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 과세되는 것으로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에 주권을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며, 우리사주조합이 회사에 주권을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도 증권거래세가 과세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양도에 해당하지 않거나 회사가 소각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소비46430-440, 2000.12.05
우리사주조합이 우리사주조합을 탈퇴하는 조합원에게 주식대금을 지불하고 동 조합원으로부터 주식을 매수하는 행위와우리사주조합이 조합명의로 인수하여 보유중인 상기의 주식을 기존 조합원에게 양도하는 행위는 각각 그 거래형태가 실질적인 주식대금수수에 의한 소유권이전에 해당되므로 증권거래세법 제1조 및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각각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다.

서면-2021-자본거래-2951 [자본거래관리과-421], 2021.08.26
증권거래세는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으로서 보유하던 주식을 상법 제343조에 따른 자본감소절차에 따라 주식발행회사에 반환하는 경우는 「증권거래세법」 제2조에 따른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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