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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가수금관련
작성자 wsj1*** 등록일 2022.03.17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관련 키워드
ㅇ안녕하세요
당 중소기업은 사업부진과 외상매출금 미회수로  폐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산은 외상매출금(거의회수하기힘듦)이 대다수이고 부채는 외상매출금전도의 대표이사 가수금이 전부입니다.
가수금은 추후 상속제산에 포함된다고 하여 법무사의 도음을 받아 가수금을 자본금으로 전환핳때 세무상 문제점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전환후 폐업헸을때 문제점
2. 폐업한후 자본전환가능한지와 문제점
3. 자본전환한후 청산절차를 진행하는게 좋은지요?
4. 그리고 외상매충금을 대손상각후 폐업할때 문제점
5. 폐업하고난후 외상매충금 대손상각가능한지요?
6. 외상매출금을 재무제표상 그대로 둔채 폐업할때의 문제점은 어떤게 있나요?
자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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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 가수금관련 이진옥 상담위원 상담분야 부가가치세
등록일 2022.03.18
 저희 상담위원의 전화상담답변한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상담에 대한 답변은 상담위원의 개인적인 견해로서 ㈜조세통람(택스넷)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사결정 등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기관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라며, ㈜조세통람(택스넷)은 본 상담의 답변을 활용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결과에 법적책임 등이 없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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