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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통합투자세액공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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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wsj1*** | 등록일 | 2022.03.22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관련 키워드 | |||
ㅇ안녕하세요 금형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요? 감사합니다. |
답변
제 목 | [답변수정] 통합투자세액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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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03.22 | ||||
판례를 보면 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할것 같은데, 대법원까지 올라갔다는 얘기는, 국세청에서는 지방법원, 고등법원 거쳐서 끝까지 과세를 주장했다는 이야기이고,, 우선 세액공제를 배제하여 신고했다가, 판례를 들어서 경정청구 해보심을 추천합니다. 아래 판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 대법원-2017-두-49935 , 2017.09.21 , 국패 , 완료 전심번호 ▶ 대법원-2017-두-49935[3심]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7-누-30018(2017.06.01) [전심사건번호] [ 제 목 ] (심리불속행) 금형은 공구에 포함되지 않는바, 금형의 경우에도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함 [ 요 지 ] (원심 요지) 금형은 공구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금형이라는 이유로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고, 개별 특성에 따라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함 [ 판결내용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관련법령 ]조세특레제한법 제26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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