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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증권거래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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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cika**** | 등록일 | 2022.03.15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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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 국내거주자 갑(65%)과 을(35%)이 투자해서 설립한 법인이 있습니다. 갑과 을이 국내법인 A에게 주식을 양도양수하려고 합니다. 갑와 을은 증권거래세를 납부해야 하는지요? |
답변
제 목 | [답변] 증권거래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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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03.15 | ||||
증권거래세법 제2조에 규정하는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해외현지법인 발행주식이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권으로서 증권시장에 상장된 것'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면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즉,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은 대한민국의 증권시장에 상장된 경우에만 증권거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중국현지법인 발행 주식이 대한민국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이 아니라면 국내에서 증권거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법령 ] 증권거래세법 제1조의 2【정의】 ① 이 법에서 “주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상법」또는 특별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주권 2.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권으로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조의2제4항 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것 증권거래세법 제2조【과세대상】 주권 또는 지분(이하 “주권등”이라 한다)의 양도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권거래세를 부과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양도에 대해서는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증권시장과 비슷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장만 해당하며, 이하 이 조에서 “외국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2. 외국증권시장에 주권등을 상장하기 위하여 인수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 제12항에 따른 인수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로서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거래소(이하 “지정거래소”라 한다)가 같은 법 제37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채무인수를 하면서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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