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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외화금융자산의 익금불산입여부
작성자 lhi5** 등록일 2022.03.21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관련 키워드
금융업이 아닌 일반법인이 기말현재 보유하고 있는 외화를 취득일 시점으로 평가하면 4억원이나 사업년도말 현재의 환율로 평가할 경우에는 그 가액이 5억원이
될 경우 그 평가차액 1억원을 결산서에 평가차익으로  계상한 경우
그 평가차액 1억원은 세무조정상 익금불산입이 가능한지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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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 외화금융자산의 익금불산입여부 경지현 상담위원 상담분야 법인세
등록일 2022.03.21
금융회사가 아닌 일반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화폐성외화자산ㆍ부채는 외화자산 및 부채의 취득일 또는 발생일 현재의 환율로 평가하는 방법과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등으로 평가하는 방법 중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으로 것이며,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취득일 또는 발생일 현재의 환율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법인세법시행령 제76조【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② 제61조 제2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융회사 등 외의 법인이 보유하는 화폐성외화자산ㆍ부채와 제73조 제5호에따라 화폐성외화자산ㆍ부채의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통화선도등(이하 이 조에서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중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최초로 제2호의 방법을 신고하여 적용하기 이전 사업연도의 경우에는 제1호의 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1. 화폐성외화자산ㆍ부채와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등의 계약 내용 중 외화자산 및 부채를 취득일 또는 발생일(통화선도등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을 말한다) 현재의 매매기준율등으로 평가하는 방법
2. 화폐성외화자산ㆍ부채와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등의 계약 내용 중 외화자산 및 부채를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등으로 평가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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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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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지현

상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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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950 안녕하세요. 특수관계자간의 대여금 상환관련 질문입니다. 새글 특수관계자에게 특수목적대여금(사업을 위한 토지매입자금의 일부) 및 운영자금에 대한 대여금 등 여러 차례에 걸쳐서 금전대여 거래가 발생하였습니다.대여금약정서에는 해당 대여금의 상환순서나 이자와 원금의 상환순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특수목적대여금(사업을 위한 토지매입자금의 일부)과 관련하여 해당 사업지의 매각으로 들어온 대금으로 차입금을 상환하고자 할때 차입금의 상환순서가 있는지가 궁금합니다.선입선출 형태로 상환을 처리하는 건인지, 해당 목적차입금과 관련된 자금으로 상환하는 건이니 해당 특수목적차입금 상환을 우선으로 해야하는건인지?그리고 해당 특수목적차입금을 상환하고 그외에 여분의 자금이 남아서 상환을 할 경우에는 차입금을 선차입한 차입금 상환을 하는건인지? 아니면 뒤에 차입한 차입금이 상환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이자는 가중평균차입금이자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최근의 금리상승으로 후에 대여한 대여금의 이자율이 높습니다.) ks**** 2025.07.24 답변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