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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외화금융자산의 익금불산입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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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lhi5** | 등록일 | 2022.03.21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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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업이 아닌 일반법인이 기말현재 보유하고 있는 외화를 취득일 시점으로 평가하면 4억원이나 사업년도말 현재의 환율로 평가할 경우에는 그 가액이 5억원이 될 경우 그 평가차액 1억원을 결산서에 평가차익으로 계상한 경우 그 평가차액 1억원은 세무조정상 익금불산입이 가능한지요? |
답변
제 목 | [답변] 외화금융자산의 익금불산입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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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03.21 | ||||
금융회사가 아닌 일반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화폐성외화자산ㆍ부채는 외화자산 및 부채의 취득일 또는 발생일 현재의 환율로 평가하는 방법과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등으로 평가하는 방법 중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으로 것이며,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취득일 또는 발생일 현재의 환율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법인세법시행령 제76조【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② 제61조 제2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융회사 등 외의 법인이 보유하는 화폐성외화자산ㆍ부채와 제73조 제5호에따라 화폐성외화자산ㆍ부채의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통화선도등(이하 이 조에서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중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최초로 제2호의 방법을 신고하여 적용하기 이전 사업연도의 경우에는 제1호의 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1. 화폐성외화자산ㆍ부채와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등의 계약 내용 중 외화자산 및 부채를 취득일 또는 발생일(통화선도등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을 말한다) 현재의 매매기준율등으로 평가하는 방법 2. 화폐성외화자산ㆍ부채와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등의 계약 내용 중 외화자산 및 부채를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등으로 평가하는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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