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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퇴직연금 DB형 회계처리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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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encg****** | 등록일 | 2022.02.16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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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DB형 가입 후 추계액의 일부(10%) 금액만 불입한 상태입니다. 퇴직연금운용자산(퇴직급여충당부채차감계정) 사용중이며 결산시 불입금액만큼 차)퇴직급여 / 대)퇴직급여충당부채 계상하였습니다. 1) 결산시 추계액이아닌 불입금액만큼 충당부채 처리하는데 문제 없나요 2) 차기에 퇴직급여 발생시 충당부채 먼저 상계 후 초과금액에 대해 퇴직급여 처리하고 동일하게 결산시 불입액 잔액과 동일하게 충당부채 반영하면 되나요 |
답변
제 목 | [답변] 퇴직연금 DB형 회계처리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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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02.16 | ||||
일반회계기준을 적용하고 계시다면 보고기간말 현재 모든 임직원이 퇴직할 때 부담하여야 할 퇴직금을 충당부채로 계상하는 것이므로 일부만을 충당부채로 인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합니다. 한편, 차기에 퇴직자가 발생한 경우 충당부채를 먼저 상계하고 충당부채가 부족한 경우 퇴직급여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통상 월결산을 하고 있다면 매월말 퇴직급여충당부채를 추정하여 추가로 부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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