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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舊조특법24조)생산성향상시설투자 세액공제 관련 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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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qpsy****** | 등록일 | 2022.02.28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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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2월 24일에 삭제된 생산성향상시설투자 세액공제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
답변
제 목 | [답변] (舊조특법24조)생산성향상시설투자 세액공제 관련 질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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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02.28 | ||||
2018년말 조특법 개정으로 조특법 제24조는 삭제되긴 하였으나, 공제제도가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조특법에서 규정하고 있던 생산성향상시설, 에너지절약시설, 환경보전시설, 근로자복지증진시설, 연구시험용 시설 및 직업훈련용 시설, 안전시설과 관련한 투자세액공제를 조특법 제25조(특정 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로 이관되어 일괄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정후에도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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