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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구분경리의 의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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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lhi5** | 등록일 | 2022.03.21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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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기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운기업에 대한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해운기업과 비해운기업에 대해 구분경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1. 재무제표를 완전히 해운기업과 비해운기업으로 구분 작성하여 세무서에도 해운기업에 대한 재무제표와 비해운기업에 대한 재무제표를 따로따로 제출하여야 한다는 의미인가요? 2. 아니면 재무제표는 하나의 재무제표를 작성하되 소득구분계산서에 의해서 소득을 구분하여 계산하여도 가능하다는 의미인가요? |
답변
제 목 | [답변] 구분경리의 의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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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03.21 | ||||
해운기업부분과 비해운기업부분의 자산, 부채, 손익을 구분하여 회계처리하는 것으로 재무제표를 각각 작성해서 제출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2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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