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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법인의 지배주주와의 관계 본인(00)표기 가능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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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fine**** | 등록일 | 2022.02.14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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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수고가 많으십니다. 2.실무에서 결정이 애매한 부분이 있어 질의합니다. 3.법인세 신고서류중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작성시 지배주주와의 관계코드 표기에 본인(00)은 개인만 가능한 것인지 법인이 대주주인 경우에 본인(00)으로 표기 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질의합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
제 목 | [답변] 법인의 지배주주와의 관계 본인(00)표기 가능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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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02.14 | ||||
법인의 주주는 개인과 법인 모두 가능하므로 법인도 주주가 될 수 있고 본인이 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지배주주 본인(00)은 1% 이상을 소유한 주주 중 그와 특수관계자가 보유한 주식의 합계가 주주중 가장 많은 자를 말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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