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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창업중소기업감면
작성자 yrr0**** 등록일 2022.03.21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관련 키워드
(법인) 청년창업중소기업감면같은경우 주주 대표 지분비율요건있는데

일반창업중소기업감면같은경우도 최대주주가 되어야하나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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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 창업중소기업감면 정성문 상담위원 상담분야 법인세
등록일 2022.03.21
안녕하세요 , 검토의견 드립니다.

청년창업이야, 연령 적용을 받는 청년이 최대주주 요건등이 있지만,

일반 창업중소기업 감면은, 창업에 해당하는 지+해당 업종인지 + 지역제한등이 있을 뿐입니다. 

참고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규정을 한번 읽어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상담에 대한 답변은 상담위원의 개인적인 견해로서 ㈜조세통람(택스넷)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사결정 등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기관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라며, ㈜조세통람(택스넷)은 본 상담의 답변을 활용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결과에 법적책임 등이 없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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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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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창업중소기업감면
작성자 yrr0**** 등록일 2022.03.25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안녕하세요

추가로 문의 2가지만드리겠습니다.

1. 일반 창업중소기업 감면은, 창업에 해당하는 지+해당 업종인지 + 지역제한등이 있을 뿐입니다. 

-> 여기서 재창업인지 창업에 요건을확인할때는 신설법인에 대표를기준으로 보나요? 주주를 기준으로보나요?

2. 동일업종 아니면 최초창업으로 본다는 규정을봤는데 동일업종이라는것은 같은 제조업이라도 소분류가다르면 다른업종으로 보는건가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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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 창업중소기업감면 정성문 상담위원 상담분야 법인세
등록일 2022.04.01
코로나 감염으로 인해, 답변이 늦어서 미안합니다.

1'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봐야 할것 같습니다. 아래 집행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거주자가 영위하던 사업과 동일한 업종을 신규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겠다는 것으로 보이며,

2'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세분류"를 기준으로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조회발급 --기준단순경비율--엑셀로된 표준산업분류표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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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6-0-2 창업의 범위
① 창업이라 함은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법인의 경우 창업일은 법인설립등기일이고 개인사업자의 경우 「소득세법」 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날이 된다.
②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청장 또는 지방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해당 규정에 의하여 발급받은 벤처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의 초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인수 또는 매입한 자산이 창업 당시 토지와 사업용자산 총액의 30% 이하인 경우 및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조세특레제한법 시행령」 제5조 제2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창업으로 본다.
창업으로 인정되는 자산인수비율 = 인수 또는 매입한 자산가액 ≦ 30% 창업 당시 (토지 + 감가상각자산)의 가액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④ 타인의 사업 승계시 종전 사업자가 생산하는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⑤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기존사업장과 다른 사업장에서 제조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한다.
⑥ 법인이 다른 사업자(이하 ‘폐업자’ 라 함)가 폐업한 사업장의 건물을 그 소유주로부터 임차하고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을 새로이 취득하여 폐업자가 영위하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다.
⑦ 개인이 제조업 등을 창업하고 법인전환요건에 따라 중소기업법인으로 전환하여 개인사업의 창업일로부터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경우,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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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950 안녕하세요. 특수관계자간의 대여금 상환관련 질문입니다. 새글 특수관계자에게 특수목적대여금(사업을 위한 토지매입자금의 일부) 및 운영자금에 대한 대여금 등 여러 차례에 걸쳐서 금전대여 거래가 발생하였습니다.대여금약정서에는 해당 대여금의 상환순서나 이자와 원금의 상환순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특수목적대여금(사업을 위한 토지매입자금의 일부)과 관련하여 해당 사업지의 매각으로 들어온 대금으로 차입금을 상환하고자 할때 차입금의 상환순서가 있는지가 궁금합니다.선입선출 형태로 상환을 처리하는 건인지, 해당 목적차입금과 관련된 자금으로 상환하는 건이니 해당 특수목적차입금 상환을 우선으로 해야하는건인지?그리고 해당 특수목적차입금을 상환하고 그외에 여분의 자금이 남아서 상환을 할 경우에는 차입금을 선차입한 차입금 상환을 하는건인지? 아니면 뒤에 차입한 차입금이 상환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이자는 가중평균차입금이자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최근의 금리상승으로 후에 대여한 대여금의 이자율이 높습니다.) ks**** 2025.07.24 답변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