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음성으로 듣기
문의 : 제목, 작성자, 등록일, 상담분야, 관련 키워드, 질문내용
제 목 세금계산서발급시기
작성자 wsj1*** 등록일 2022.02.25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관련 키워드
ㅇ안녕하세요
중소건설법인이 다음과 같은 도급계약을 체결하었습니다
0. 도급금액 : 1억원
0. 공사기간 21.10.01 - 22.0130
0. 공사부불금 : 월 1회기성청구

계약시 1천만원 수령하고 셰금계산서 발급
21.11.15  선수금 2천만원 수령하고 세금계산서 발급함 
21.12.31 선수금 6천만원 수령하고 세금계산서 발급함

. 기성청구는 한번도  하지않았슴
. .계약서는 수정되지않았고 공사준공은 22.02.24 완료됨

문의  1. 가성청구는 하지않고 선수금수령할때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는데 문제가 없는지요?
        2. 공사준공일인 22.02.24 일에 나머지 금액인 1천만원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되는지요?

감사합니다.
 
답변
답변 : 제목, 답변일, 답변내용, 연관자료, 첨부파일 등
제 목 [답변] 세금계산서발급시기 이진옥 상담위원 상담분야 부가가치세
등록일 2022.02.25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의거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로 이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 원칙이고,

같은 법 제17조에 의거 용역의 공급시기인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대가를 지급받고 지급받은 대가의 범위내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의거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입니다(완성도기준 및 중간지급 조건부 계약의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 이후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을 그 용역의 공급시기로 봄).


* 부가가치세법상 단기공사는 통상 6개월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중간지급조건부계약의 경우 계약금을 받기로 한 날의 다음날부터 용역의 제공을 완료하는 날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로서 그 기간 이내에 계약금 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받는 경우를 말하며,


완성도기준지급의 경우 당해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그 대가를 당해 역무의 완성도(기성청구가 필수임)에 따라 분할하여 받기로 하는 약정에 의하여 공급하는 것으로 완성도기준지급은 6개월 미만인 단기 건설용역이라 할지라도 적용되는 것이고,


장기할부조건부용역의 경우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월부, 연부 또는 그 밖의 할부의 방법에 2회 이상 분할하여 대가를 받으면서 해당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최종 할부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귀 사례의 경우 단기공사로 위 중간지급조건부 등 계약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공사완료후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야 할 것으로 건물공사의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준공일을 용역제공 완료일로 보고,

용역제공완료전에 대금을 수령한 부분에 대해서 용역제공이 완료되기 전까지 해당 수령한 금액의 범위내(수령한 금액을 1.1로 나누어 부가가치세와 구분)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이후 남은 금액을 준공일에 교부하거나,
준공일에 전체 공사금액에 대해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시면 되는 것으로 두 가지 방법 중 선택하여 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상담에 대한 답변은 상담위원의 개인적인 견해로서 ㈜조세통람(택스넷)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사결정 등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기관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라며, ㈜조세통람(택스넷)은 본 상담의 답변을 활용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결과에 법적책임 등이 없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상담의 답변 게시물은 ㈜조세통람(택스넷)의 저작물이므로 무단 복제 및 배포를 금하며, 무단 복제 및 배포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답변이 제한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상담

문의 : 제목, 작성자, 등록일, 상담분야, 관련 키워드, 질문내용
제 목 세금계산서발급시기
작성자 wsj1*** 등록일 2022.02.25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신속하고 상세힌 답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동 사안의 경우는 산수금수령시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므로 공사완료일에 잔액만큼 만 발급하면 되고,
(선수금수령시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더라도 공사완료일에 공사금액 전체에 대하여 발급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죠? )

선수금수령하였더라도 세금계산서는 발급안해도 되니까  공사완료알에 한꺼번에 발급하면 된다는것이죠?

감사합니다.

 
답변
답변 : 제목, 답변일, 답변내용, 연관자료, 첨부파일 등
제 목 [답변] 세금계산서발급시기 이진옥 상담위원 상담분야 부가가치세
등록일 2022.02.28
네 단기공사이므로 질의하신바가 정확한것으로 판단됩니다. 

전체 :

95,717

온라인 상담 목록 미리보기 : 상담분야, 제목, 작성자, 등록일, 상담위원, 답변
상담분야 제목 작성자 등록일 상담위원 답변
법인세 97702 제목 새글 제목 te**** 2025.08.04 답변대기
부가가치세 97652 test 새글 test so**** 2025.07.29 답변대기
법인세 97602 123 새글 11 ad**** 2025.07.27
이우리

상담위원

답변완료
부가가치세 945 공통매입세액 명세서 작성 관련 가산세 문의 새글 공통매입세액 명세서 작성 관련 가산세 문의 null**** 2025.07.24
경지현

상담위원

답변완료
법인세 950 안녕하세요. 특수관계자간의 대여금 상환관련 질문입니다. 새글 특수관계자에게 특수목적대여금(사업을 위한 토지매입자금의 일부) 및 운영자금에 대한 대여금 등 여러 차례에 걸쳐서 금전대여 거래가 발생하였습니다.대여금약정서에는 해당 대여금의 상환순서나 이자와 원금의 상환순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특수목적대여금(사업을 위한 토지매입자금의 일부)과 관련하여 해당 사업지의 매각으로 들어온 대금으로 차입금을 상환하고자 할때 차입금의 상환순서가 있는지가 궁금합니다.선입선출 형태로 상환을 처리하는 건인지, 해당 목적차입금과 관련된 자금으로 상환하는 건이니 해당 특수목적차입금 상환을 우선으로 해야하는건인지?그리고 해당 특수목적차입금을 상환하고 그외에 여분의 자금이 남아서 상환을 할 경우에는 차입금을 선차입한 차입금 상환을 하는건인지? 아니면 뒤에 차입한 차입금이 상환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이자는 가중평균차입금이자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최근의 금리상승으로 후에 대여한 대여금의 이자율이 높습니다.) ks**** 2025.07.24 답변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