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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고용증대세액공제 납부불성실가산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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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yrr0**** | 등록일 | 2022.03.21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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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증대세액공제시 직전연도 상시 근로자수 당해연도에 줄었을때 이자상당액은 추징하지 않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직전연도 납부세액을 과소 신고한것이 되므로 과소신고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납부하는게 맞나요? |
답변
제 목 | [답변] 고용증대세액공제 납부불성실가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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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03.21 | ||||
전기에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한 후 당기에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 전기의 법인세를 납부하는 것이 아닌 당기에법인세를 추가로 납부하는 것이고, 전기에 납부할 세액을 세액을 과소신고(과다환급)한 것이 아니며, 과소납부(과다환급)한 것이 아니므로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즉, 상시근로자의 감소는 당기에 감소한 것이고, 전기에는 법인세를 적정하게 신고납부한 것이므로 가산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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