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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대표 가지급금의 상여 처분(조사처분)(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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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fine**** | 등록일 | 2022.03.31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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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2.건설회사 세무조사를 받는 도중에 급히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통장전표처리를 한 내용중에 실무적으로 가지급금 인정이자가 과다하여 일부 가지급금(주임종채권)을 현금으로 대체하였습니다. 법인의 과세원칙은 순자산(자본총계)에 입각하여 과세하므로 단순 계정에 대한 분류일 뿐 순자산에는 변동이 없고, 대표이사 역시 실재하지 않은 현금자산도 대표가 법인에 상황할 것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과세 관청은 실재하지 않은 자산은 사외유출로서만 판단하여 상여처분을 하려하고 있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인정이자 과세만으로 충분하다고 보는데, 상여처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회사 청산시에 또다시 배당소득으로 이중과세가 되지 않는 것인가하는 판단도 들지만 보다 정확한 내용을 알고 싶어 질의하게 되었습니다. 위의 내용과 같은 판례나 예규를 찾을 수 없어 급하게 질의하게 되었습니다. 관심 부탁드립니다. |
답변
제 목 | [답변] 대표 가지급금의 상여 처분(조사처분)(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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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03.31 | ||||
질문내용에 검토의견 드립니다. 이게 사실관계 파악이 중요한데, 보는 관점의 차이인것 같습니다. 회사에선, 인정이자가 과다계상되어 이상하다고봐서, 가지급금이 과다하게 잡혔다해서, 현금 **/ 가지급금 ** 이렇게 처리한 것인데, 과세관청에서는 금고에 실재한 현금도 없으니, 이걸 불분명하다고 상여처분했단 얘기같네요. 내용을 정리해서, 나는 이렇게 봐서 과세가 무리가 아닌가 한다, 한번 검토해 주시라 해보세요 조사반이 내공이 있고 + 겸손 하고 + 경험치도 있다면, 회사쪽에서 생각하여 보수적으로 접근할 것이고 그러지 않고, 조사실적을 앞세우고+경험치도 없고+성향이 좋지 못하다면, 윽박지르면서 과세가 맞다고 우길겁니다. 가지급금이 수정(감소)된 이유와 사실관계가 불분명한데, 예규나 판례를 찾는것은 아닌것 같고 당초 가지급금이 줄어든 원인을 찾아보세요. 당사가 맞고, 과세관청에서 무리수를 든다는 판단이 들면, 조세불복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사후 보복을 할수 없습니다. 단, 조사기간중에는 불복한다는 의사를 내비치시면 안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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