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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계산서 발행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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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lhi5** | 등록일 | 2022.02.05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관련 키워드 | |||
동일인이 각각의 사업장을 운영할 경우의 계산서 발행여부 |
답변
제 목 | [답변수정] 계산서 발행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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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02.05 | ||||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사업장별 과세가 원칙입니다. A(음식점업)과 B(채소도소매업)이 대표자는 "동일인" 이지만 별도의 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면 각각 별도로 신고, 납부해야하는 것으로서 B가 채소 등을 A에게 공급하였다면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6조【납세지】 ①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로 하며, 사업장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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