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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이자 지급일 기산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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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lhi5** | 등록일 | 2022.02.23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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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법인이 해외에 있는 "을"법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였다가 상환할려고 합니다 해외에 있는 법인으로 외화로 차입하다 보니 자금의 결제일이 차입과 상환일 각 2일정도 합쳐서 4일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지금 "갑"법인이 해외에 있는 "을"법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통장에 입금된 일자는 2021.12.10이고 상환하여 지급할려고 하는 날짜는 2022.3.31입니다 근데 "을"법인이 자금을 송금한 날짜는 2021.12.8이고 "을"법인에 자금이 결제되는 날짜는 2022.4.2이 됩니다 이 때 이자의 상환일자를 계산함에 있어서 1. "갑"법인은 "갑"법인의 통장에 입금된 일자인 2021.12.10부터 송금하는 날짜인 2022.3.31까지로 할려고 하고 2. "을"법인은 "을"법인의 자금의 송금일인 2021. 12. 8부터 "을"법인의 통장에 입금되는 날짜인 2022.4.2까지로 할려고 하는데 이 경우 이자 관련법등에 의하면 어느 법인의 주장이 맞는가요?(이자지급일에 관한 약정은 없습니다) |
답변
제 목 | [답변] 이자 지급일 기산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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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02.23 | ||||
질의사가 질의한 것을 찾아보았으나 명확한 규정이 나와 있지않는바 통상적인 답변을 드리자면, 금전소비대차의 계약의 경우 목적,차입금반환기간,이자지급일,담보제공,성실이해의무등이 상세히 기입되어있으므로 법적분쟁이 없으려면 금전소비대차계약에의해 판단하시는것이 우선일것으로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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