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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영업 피해보상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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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yigi****** | 등록일 | 2022.03.31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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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두리양식 중소기업법인입니다. 가두리 양식장에 다른 어업선박이 충돌하여 손해를 끼쳐서 합의서를 작성하고 손해배상보상금조로 수령할 경우 영업외수익 잡이익 처리 하면 되는지요? 적격증빙으로 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지,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지, 아니면 합의서 작성으로 증빙이 되는지요? 피해내용: 가두리시설 파손, 활어 유실, 그물파손등 |
답변
제 목 | [답변] 영업 피해보상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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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03.31 | ||||
손해배상금은 잡이익으로 하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법인에게 지급하는 것이므로 원천징수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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