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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사업의 폐지로 인한 대손금 인식 시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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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cres****** | 등록일 | 2022.02.15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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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채권에 대하여 해당 채무자가 20년도에 폐업을 하고 이후 본사가 22년 2월에 폐업과 관련한 대손요건 서류 준비가 완료되었을시 대손금 인식 시기를 문의드립니다. |
답변
제 목 | [답변] 사업의 폐지로 인한 대손금 인식 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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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02.15 | ||||
사업을 폐지(페업)한 경우로서 채무자가 무재산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소멸시효 완성전인 경우라도 대손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무재산임이 확인된 사업연도의 대손금으로 하되, 무재산임이 확인되기 전에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소멸시효완성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대손금이 되는 것입니다. 서면-2018-법인-3679 [법인세과-3426], 2019.12.06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7-법인-3281, 2018.4.20. 법인이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채무자에 대하여 법적인 제반조치를 취하였으나 채무자 등이 사업의 폐지, 행방불명 등「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제8호의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3항에 따라대손금으로 비용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채무자의 정황, 채권관리부서의 조사보고서 등을 참조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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