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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사업의 폐지로 인한 대손금 인식 시가
작성자 cres****** 등록일 2022.02.15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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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채권에 대하여 해당 채무자가 20년도에 폐업을 하고 이후 본사가 22년 2월에 폐업과 관련한 대손요건 서류 준비가 완료되었을시 대손금 인식 시기를 문의드립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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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 사업의 폐지로 인한 대손금 인식 시가 경지현 상담위원 상담분야 법인세
등록일 2022.02.15
사업을 폐지(페업)한 경우로서 채무자가 무재산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소멸시효 완성전인 경우라도 대손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무재산임이 확인된 사업연도의 대손금으로 하되, 무재산임이 확인되기 전에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소멸시효완성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대손금이 되는 것입니다.

서면-2018-법인-3679 [법인세과-3426], 2019.12.06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7-법인-3281, 2018.4.20.
법인이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채무자에 대하여 법적인 제반조치를 취하였으나 채무자 등이 사업의 폐지, 행방불명 등「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제8호의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3항에 따라대손금으로 비용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채무자의 정황, 채권관리부서의 조사보고서 등을 참조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 상담에 대한 답변은 상담위원의 개인적인 견해로서 ㈜조세통람(택스넷)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사결정 등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기관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라며, ㈜조세통람(택스넷)은 본 상담의 답변을 활용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결과에 법적책임 등이 없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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