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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중과대상여부
작성자 wsj1*** 등록일 2022.02.04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관련 키워드 양도소득세중과
ㅇ안녕하새요

a주택보유하다가 (10년) b주택을 취득후 (1년6개월보유)
b주택을 먼저 양도할려고 합니다.
두 주택 모두 조정지역소재이고 재개발둥 정비구역은 아닙니다.
공동주택가격은 모두 1억 미만 입니다.

중과대상은 아닌것같은데, 적용되는 세율이 어떵게 되는지요?

감사합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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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 중과대상여부 경지현 상담위원 상담분야 법인세
등록일 2022.02.04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주택의 양도당시 기준시가가 1억원 이하인 주택(「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사업시행구역에 소재하는 주택 제외)은 조정대상지역 유무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득세법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양도하는 경우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2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3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2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3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과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세액을 양도소득 산출세액으로 한다.
1.「주택법」제63조의 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조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2020.8.18. 개정) 부칙
 
제167조의 10【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 제7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2개(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않는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을 말한다.
9. 주택의 양도 당시 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가 1억원 이하인 주택. 다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종전의「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의 사업부지를 포함한다)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 또는「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사업시행구역에 소재하는 주택(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주택은 제외한다)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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