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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감사의 선임 의무 위반시 제재 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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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seou******* | 등록일 | 2022.02.15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관련 키워드 | |||
주식회사가 감사의 선임을 하지 못할 경우에 발생하는 회사의 제재 사항 |
답변
제 목 | [답변] 감사의 선임 의무 위반시 제재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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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02.21 | ||||
본 답변은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증거자료에 대한 검토 없이 질문자가 기재한 내용만을 바탕으로 판단한 상담위원의 개인적인 견해이므로 참고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귀사의 경우 상법 제635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과태료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상법 제635조(과태료에 처할 행위) ① 회사의 발기인, 설립위원, 업무집행사원, 업무집행자, 이사, 집행임원, 감사, 감사위원회 위원, 외국회사의 대표자, 검사인, 제298조제3항ㆍ제299조의2ㆍ제310조제3항 또는 제313조제2항의 공증인, 제299조의2ㆍ제310조제3항 또는 제422조제1항의 감정인, 지배인, 청산인, 명의개서대리인, 사채모집을 위탁받은 회사와 그 사무승계자 또는 제386조제2항ㆍ제407조제1항ㆍ제415조ㆍ제542조제2항 또는 제567조의 직무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그 행위에 대하여 형(刑)을 과(科)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4. 14.> 8. 법률 또는 정관에서 정한 이사 또는 감사의 인원수를 궐(闕)한 경우에 그 선임절차를 게을리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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