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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지장물 이전비용 세금계산서 발행대상 및 지급
작성자 yeon*** 등록일 2022.02.04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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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안녕하세요. 당사는 시행사업을 위해 토지를 매입을 하고 해당 부지의 철거공사를 위해 철거계약을 맺었습니다.

철거공사의 법위엔 지장물 관련 이전업무 및 처리수수료까지 철거공사업체에서 부담하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해당 부지의 명의가 당사로 되어 있다보니 공기업측에선 당사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대금지급은 철거공사측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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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 지장물 이전비용 세금계산서 발행대상 및 지급 경지현 상담위원 상담분야 법인세
등록일 2022.02.05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으로 지장물의 이전에 대한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철거공사업체인 경우 해당 업체를 공급받는 자로 발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실제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철거업공사업체인 경우라도 공기업이 실제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명의자인 질의사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사실상 공기업이 철거용역을 공급받는 자를 알 수 없어 명의자에게 발급한 경우) 질의사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범위 내에서 철거공사업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공기업이 질의사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보아 대금을 질의사로 청구한 것이며, 질의사는 그 대금을 철거공사업체에 청구한 것이므로 용역대가는 질의사가 철거공사업체로부터 지급받아 공기업에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면-2016-부가-5065 [부가가치세과-1072], 2017.04.27
주택 위탁관리 사업자가 전기요금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당해 건물의 소유주에게 교부하고 소유주는 동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의 범위내에서 실제 사용자인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 교부가능함.

부가가치세과-491, 2013.05.31
상가 입주자들이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가 없는 자치관리기구를 조직하여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후 입주자들이 실지로 소비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명의자인 자치관리기구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그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내에서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실지로 소비하는 입주자들에게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18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이며,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입주자들은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매입세액이 같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불공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자치관리기구가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등에게 직접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집합건물을 관리하고그 관리에 소요된 비용만을 각 구분소유자 등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의무는 없는 것이나, 「부가가치세법」 제20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해당 과세기간이끝난 후 25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자치관리기구가 별도의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예: 주차장관리수입, 건물 개ㆍ보수 수입 등)가 있어 「부가가치세법」 제2조에 따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 등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 등의 제반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상담에 대한 답변은 상담위원의 개인적인 견해로서 ㈜조세통람(택스넷)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사결정 등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기관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라며, ㈜조세통람(택스넷)은 본 상담의 답변을 활용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결과에 법적책임 등이 없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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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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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950 안녕하세요. 특수관계자간의 대여금 상환관련 질문입니다. 새글 특수관계자에게 특수목적대여금(사업을 위한 토지매입자금의 일부) 및 운영자금에 대한 대여금 등 여러 차례에 걸쳐서 금전대여 거래가 발생하였습니다.대여금약정서에는 해당 대여금의 상환순서나 이자와 원금의 상환순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특수목적대여금(사업을 위한 토지매입자금의 일부)과 관련하여 해당 사업지의 매각으로 들어온 대금으로 차입금을 상환하고자 할때 차입금의 상환순서가 있는지가 궁금합니다.선입선출 형태로 상환을 처리하는 건인지, 해당 목적차입금과 관련된 자금으로 상환하는 건이니 해당 특수목적차입금 상환을 우선으로 해야하는건인지?그리고 해당 특수목적차입금을 상환하고 그외에 여분의 자금이 남아서 상환을 할 경우에는 차입금을 선차입한 차입금 상환을 하는건인지? 아니면 뒤에 차입한 차입금이 상환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이자는 가중평균차입금이자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최근의 금리상승으로 후에 대여한 대여금의 이자율이 높습니다.) ks**** 2025.07.24 답변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