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성으로 듣기
제 목 | 법인회생 사건관련 조세채권자가 회생채권을 신고하지 않았을 때 실권되는지? | ||
---|---|---|---|
작성자 | yeos**** | 등록일 | 2025.04.01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관련 키워드 | |||
회생법인이 회생개시결정후 지방세 채권을 신고했고, 회생개시결정부터 회생인가결정까지 납부지연가산세(중가산금)을 추가 신고하지 않고 당초 신고한 부분만 회생계획안에 반영시켰습니다. 회생인가결정이 나자마자 일시불로 납부하고 현재 존재하는 체납액 삭제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과세권자는 회생채권을 법원에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납부지연가산세부분을 징수할 수 있는지, 결손처분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
답변
제 목 | [답변] 법인회생 사건관련 조세채권자가 회생채권을 신고하지 않았을 때 실권되는지? |
![]() |
|||
---|---|---|---|---|---|
등록일 | 2025.04.01 | ||||
(본 답변은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증거자료에 대한 검토 없이 질문자가 기재한 내용만을 바탕으로 판단한 상담위원의 개인적인 견해이므로 참고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대법원 2023두63079 판결을 참조해보시기 바랍니다. 위 판례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조세채권이라고 하더라도 신고기간을 도과할 경우 실권되는 것이나, 예외적으로 채권자가 통지를 받지 못하여 회생절차에 대해 알지 못하고, 관리인이 알고 있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권되지 아니한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의자의 사안은, 1. 질의자께서 법인회생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므로 실권된 것으로 판단될 여지가 높아보입니다. 다만 관리인이 알고 있거나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면 다툼의 여지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2. 실권된 것으로 확정된다면 압류 등 체납처분은 해제하는 것이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3. 채무자의 회생계획은 채무자에 대해서만 효력이 있으므로 2차납세의무자에대한 징수권은 사라지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
※ 상담에 대한 답변은 상담위원의 개인적인 견해로서 ㈜조세통람(택스넷)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사결정 등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기관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라며, ㈜조세통람(택스넷)은 본 상담의 답변을 활용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결과에 법적책임 등이 없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상담의 답변 게시물은 ㈜조세통람(택스넷)의 저작물이므로 무단 복제 및 배포를 금하며, 무단 복제 및 배포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답변이 제한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
95,717
건
상담분야 | 제목 | 작성자 | 등록일 | 상담위원 | 답변 |
---|---|---|---|---|---|
법인세 97702 |
제목
![]() |
te**** | 2025.08.04 | 답변대기 | |
부가가치세 97652 |
test
![]() |
so**** | 2025.07.29 | 답변대기 | |
법인세 97602 |
123
![]() |
ad**** | 2025.07.27 |
이우리
상담위원 |
답변완료 |
부가가치세 945 |
공통매입세액 명세서 작성 관련 가산세 문의
![]() |
null**** | 2025.07.24 |
경지현
상담위원 |
답변완료 |
법인세 950 |
안녕하세요. 특수관계자간의 대여금 상환관련 질문입니다.
![]() |
ks**** | 2025.07.24 | 답변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