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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차입금 미지급이자의 원천징수 신고 시기
작성자 wool**** 등록일 2022.02.22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관련 키워드
1. 2021년 7월 31일   :   당사는 관계사 A법인에게 100억을 차입(2022년 7월 31일 상환 약정)

2. 2021년 10월 31일   :   차입금 100억 전액 상환함(중도 상환에 따른 이자지급 약정 없음)

3. 2022년 12월 31일   :   위 차입금 이자지급

위와 같은 상황에서 원천세 신고 시점이 궁금합니다. (귀속 연월, 지급 연월, 급여 미지급 특례 신고 같은 것이 있는지 등...)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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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 차입금 미지급이자의 원천징수 신고 시기 경지현 상담위원 상담분야 법인세
등록일 2022.02.22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약정에 따른 이자지급일에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약정에 따른 이자지급일보다 먼저 지급하거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 이자를 지급한 때에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한편, 별도의 약정없이 차입금과 이자를 일부 변제하는 경우에는 이자를 먼저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약정에 따라 지급하는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집행기준 73-0-3【차입금의 일부를 변제한 경우의 원천징수】
①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 함에 있어서 차입금과 이자의 변제에 관한 특별한 약정이 없이 차입금과 그 차입금에 대한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의 일부만을 변제한 경우에는 이자를 먼저 변제한 것으로 본다.
② 비영업대금이 채무자의 파산ㆍ강제집행ㆍ형의 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 및 채무자의 사망ㆍ실종ㆍ행방불명 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 중 원금을 먼저 회수한 것으로 본다.

※ 상담에 대한 답변은 상담위원의 개인적인 견해로서 ㈜조세통람(택스넷)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사결정 등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기관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라며, ㈜조세통람(택스넷)은 본 상담의 답변을 활용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결과에 법적책임 등이 없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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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리

상담위원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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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지현

상담위원

답변완료
법인세 950 안녕하세요. 특수관계자간의 대여금 상환관련 질문입니다. 새글 특수관계자에게 특수목적대여금(사업을 위한 토지매입자금의 일부) 및 운영자금에 대한 대여금 등 여러 차례에 걸쳐서 금전대여 거래가 발생하였습니다.대여금약정서에는 해당 대여금의 상환순서나 이자와 원금의 상환순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특수목적대여금(사업을 위한 토지매입자금의 일부)과 관련하여 해당 사업지의 매각으로 들어온 대금으로 차입금을 상환하고자 할때 차입금의 상환순서가 있는지가 궁금합니다.선입선출 형태로 상환을 처리하는 건인지, 해당 목적차입금과 관련된 자금으로 상환하는 건이니 해당 특수목적차입금 상환을 우선으로 해야하는건인지?그리고 해당 특수목적차입금을 상환하고 그외에 여분의 자금이 남아서 상환을 할 경우에는 차입금을 선차입한 차입금 상환을 하는건인지? 아니면 뒤에 차입한 차입금이 상환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이자는 가중평균차입금이자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최근의 금리상승으로 후에 대여한 대여금의 이자율이 높습니다.) ks**** 2025.07.24 답변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