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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차입금 미지급이자의 원천징수 신고 시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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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wool**** | 등록일 | 2022.02.22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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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1년 7월 31일 : 당사는 관계사 A법인에게 100억을 차입(2022년 7월 31일 상환 약정) 2. 2021년 10월 31일 : 차입금 100억 전액 상환함(중도 상환에 따른 이자지급 약정 없음) 3. 2022년 12월 31일 : 위 차입금 이자지급 위와 같은 상황에서 원천세 신고 시점이 궁금합니다. (귀속 연월, 지급 연월, 급여 미지급 특례 신고 같은 것이 있는지 등...) |
답변
제 목 | [답변] 차입금 미지급이자의 원천징수 신고 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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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02.22 | ||||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약정에 따른 이자지급일에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약정에 따른 이자지급일보다 먼저 지급하거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 이자를 지급한 때에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한편, 별도의 약정없이 차입금과 이자를 일부 변제하는 경우에는 이자를 먼저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약정에 따라 지급하는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집행기준 73-0-3【차입금의 일부를 변제한 경우의 원천징수】 ①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 함에 있어서 차입금과 이자의 변제에 관한 특별한 약정이 없이 차입금과 그 차입금에 대한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의 일부만을 변제한 경우에는 이자를 먼저 변제한 것으로 본다. ② 비영업대금이 채무자의 파산ㆍ강제집행ㆍ형의 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 및 채무자의 사망ㆍ실종ㆍ행방불명 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 중 원금을 먼저 회수한 것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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