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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업무용승용차
작성자 yigi****** 등록일 2022.02.22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관련 키워드
안녕하세요?
2021년 제네시스 승용차를 구입하였습니다.
감가사각비 설정시 정률법으로 적용하여도 되는지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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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수정] 업무용승용차 이진옥 상담위원 상담분야 부가가치세
등록일 2022.02.22

2016.01.01 이후 취득하는 업무용 승용차는 정액법+내용연수 5년으로 상각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50의2 제3항

※ 상담에 대한 답변은 상담위원의 개인적인 견해로서 ㈜조세통람(택스넷)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사결정 등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기관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라며, ㈜조세통람(택스넷)은 본 상담의 답변을 활용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결과에 법적책임 등이 없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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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추가질문 드립니다.
작성자 yigi****** 등록일 2022.02.24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2021년 신규차량은 정액법으로 등록하였습니다.
2020년 12/10일 신규차량이 있었는데 정률법 적용을 했는데,
2021년 부터 정액법으로 수정해서 감가상각을 하여도 되는지요?
정률법과 정액법의 차이부분은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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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 추가질문 드립니다. 이진옥 상담위원 상담분야 부가가치세
등록일 2022.02.24
20년도는 정액법으로 신고했어야하므로 수정신고가 진행되어야할것으로 보이며, 

1. 먼저 당기 손익에 반영된 감가상각누계액중 세법상 한도초과분인 손금불산입(익금산입)에 기입하고 유보로 소득처분합니다.
 
2. 다음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익금산입)에 기입하고 소득처분합니다. 여기서 소득처분은 업무용 미사용분인 경우 상여로, 업무용 사용분이나 년간 감가상각한도액에 상당하는금액을 초과한 경우 유보로 처분합니다.
 
이렇게 소득금액조정합계표 작성이 완료되면 변동된 익금산입(손금불산입) 금액 합계와 손금산입(익금불산입)금액의 합계를 기 신고된 당기손익에서 조정하여 차가감소득금액을 구하고 수정신를 진행해야할것으로 판단됩니다. 

21년부터는 20년도 정액법으로해서  수정신고한경우 정액법으로 감가상각을 진행하시면 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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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지현

상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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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950 안녕하세요. 특수관계자간의 대여금 상환관련 질문입니다. 새글 특수관계자에게 특수목적대여금(사업을 위한 토지매입자금의 일부) 및 운영자금에 대한 대여금 등 여러 차례에 걸쳐서 금전대여 거래가 발생하였습니다.대여금약정서에는 해당 대여금의 상환순서나 이자와 원금의 상환순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특수목적대여금(사업을 위한 토지매입자금의 일부)과 관련하여 해당 사업지의 매각으로 들어온 대금으로 차입금을 상환하고자 할때 차입금의 상환순서가 있는지가 궁금합니다.선입선출 형태로 상환을 처리하는 건인지, 해당 목적차입금과 관련된 자금으로 상환하는 건이니 해당 특수목적차입금 상환을 우선으로 해야하는건인지?그리고 해당 특수목적차입금을 상환하고 그외에 여분의 자금이 남아서 상환을 할 경우에는 차입금을 선차입한 차입금 상환을 하는건인지? 아니면 뒤에 차입한 차입금이 상환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이자는 가중평균차입금이자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최근의 금리상승으로 후에 대여한 대여금의 이자율이 높습니다.) ks**** 2025.07.24 답변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