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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증여재산공제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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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lhi5** | 등록일 | 2022.02.07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관련 키워드 | 증여재산공제 | ||
수증자가 조부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아 증여세 신고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하였습니다 이후 곧바로 수증자가 아버지로부터 현금을 다시 증여 받을 경우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의 공제가 가능한지요? |
답변
제 목 | [답변] 증여재산공제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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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02.07 | ||||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받기 전 10년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한 금액이 5천만원(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아들을 기준으로 할 때 조부와 부친은 직계존속에 해당하므로 증여재산공제로 각각 5천만원이 공제되는 것이 아니고 합산하여 5천만원이 공제되는 것입니다. 상증법 제53조【증여재산 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2.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3. 직계비속(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4.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외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천만원 서일46014-11588, 2003.11.10 [질의] 갑이 작년에 할아버지로부터 3,000만원을 증여받은 후 금년에 아버지로부터 3,000만원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3,000만원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회신] 성년인 거주자가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당해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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