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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법인세조사사후관리
작성자 jos3*** 등록일 2022.02.22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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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매번 절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2017년에 법인세 세무조사 결과 사후관리사항중
매출원가 2억 (지출증빙없는 운송비) 유보
기타항목 1천만원(매입세액불공제분추인)유보입니다
2021년 분개및 세무조정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고견 부탁드립니다
답변
답변 : 제목, 답변일, 답변내용, 연관자료, 첨부파일 등
제 목 [답변] 법인세조사사후관리 경지현 상담위원 상담분야 법인세
등록일 2022.02.22
운송비를 유보로 처분한 사유와 운송비가 실제 발생하여 사외로 유출(실제 지급)된 것인지 아니면 실제 발생되지 않은 경우인지의 확인이 필요하며, 매입세액이 불공제된 사유와 유보로 처분된 사유에 대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번거로우시더라도 보다 자세히 질의해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상담에 대한 답변은 상담위원의 개인적인 견해로서 ㈜조세통람(택스넷)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사결정 등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기관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라며, ㈜조세통람(택스넷)은 본 상담의 답변을 활용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결과에 법적책임 등이 없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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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법인세사후관리
작성자 jos3*** 등록일 2022.02.23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해외운송비는 법인계좌 송금했는데 증빙으로 확인할수 없다고합니다 
그리고 매입세액불공제는 과세.면세 부가세공통안분에 해당분입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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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 법인세사후관리 경지현 상담위원 상담분야 법인세
등록일 2022.02.23
1. 법인계좌로 송금했다면 은행을 통해 송금하였을 것이므로 송금사실 자체와 수취인은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유보로 처리했다는 것은 운송비를 회수할 금액으로 보았거나 수취인이 국외특수관계자이고 질의사가 주주인 경우가 아닌가 판단됩니다.
 
이런 판단으로 답변드리면, 회수할 금액인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회계처리하고, 회수여부에 따라 유보의 사후관리를 하여야 하나, 당초부터 회수할 금액이 아닌 경우에는 별도의 회계처리 없이 유보가 아닌 수취인에 대해 소득처분(상여, 기타, 기타사외유출)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차) 대여금 2억원     (대) 잡이익 2억원

한편, 국외특수관계자인 경우에는 세무상으로만 출자로 보는 것이므로 별도의 회계처리는 없으며, 질의사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매각하는 등 장부에서 제거하는 시점에서 유보를 손금으로 추인하시면 됩니다.

2. 공통매입세액의 안분에 오류가 있어 매입세액이 불공제되었다는 것은 과세로 안분된 매입세액이 실제보다 과다하게 산정되어 매입세액을 과다하게 공제받았다는 의미인데, 불공제되는 매입세액은 해당 지출의 비용계정으로 손금에 산입되거나, 자산 취득과 관련된 매입세액의 경우에는 자산의 취득원가에 가산되며, 회계처리는 아래와 같습니다. 
 
(차) 잡손실(또는 유형자산) 1천만원 (대) 미지급금(부가가치세) 1천만원
 
질의의 경우는 자산관련 매입세액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 바 비용관련 매입세액으로 답변드리면, 비용관련 매입세액으로 불공된 매입세액은 2017년에 손금으로 처리하였을 것이므로 동 회계처리를 수행하는 회계연도에 손금불산입(유보)로 처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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